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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출발점”… ‘앞으로 할 일 많다’
김유미 기자 메일보내기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법 제정 운동이 드디어 성과를 거둔 것이다. 6일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법 제정 운동을 끌어온 장애인 단체들과 정당들의 환영 논평이 이어지고 있으며, 7일에는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성명을 내 축하 말을 전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7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이 법률의 시행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더 나아가 사회적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굳건한 토대가 확립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금세 사라질까. 그럴 리 없다. 장애인 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출발점’, ‘새로운 투쟁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6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 국가와 사회가 생산하는 장애인에 대한 야만적인 차별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끝장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장차법 제정은 이제 장애인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을 알리는 종소리”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6일 “지금까지 비장애인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기반이나 문화 속에 장애인들은 여러 분야에서 차별당하고 소외당함으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구체적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방치되었다”며 하지만 이제 장차법으로 “얽히고설킨 장애문제해결을 위한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한국장총은 “이제부터 장애인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하여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시민교육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장차법이 시행되면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다양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제도 정착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랜 운동 끝에 만들어진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장애계의 요구보다 미흡한 법안 내용이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내용이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장차법안은 애초 장애인계에서 원했던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차별문제를 다루게 하는 것으로 수정됐으며, 이로 인해 악의적인 차별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정명령 권한도 법무부로 넘어갔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던 입증책임 조항도 차별행위자와 피해자가 책임을 나눠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게끔 수정됐으며, 장애의 개념에 일시적인 장애가 포함되지 않는 등 애초 장애계가 만들었던 법안에서 한 발짝 물러선 부분들이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7일 논평에서 “장차법의 원안 내용을 끝까지 법안에 포함시키려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추적인 기능과 부분이 누락되거나 수정된 점을 상기하며 아쉬움과 함께 향후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할 숙제가 남아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에 끊임없는 대화와 요구를 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실효성 있게 견인하고 반발 세력에 대한 설득과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추련은 6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별시정기구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장애인의 감수성과 전문성에 따른 결정권한과 책임이 얼마나 확보되는가”가 핵심이라고 했다. 이는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과 장차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담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당 논평은 법안 내용이 일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내용이 주였다. 민주노동당은 6일 논평을 통해 “비록 장애인 당사자와 민주노동당이 공동 성안작업을 거쳐 입법 발의한 민주노동당의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장애인 인권 쟁취를 위한 끝없는 길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준)도 6일 논평에서 “이번에 통과된 장차법안에는 그동안 장애인계가 주요하게 요구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자 책임입증,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비록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쉽지만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그 의미는 크다”고 밝혔다.

윤석용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6일 환영 논평을 내 “장차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장애인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장차법이 실질적인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조속히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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