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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가난해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경제학회> "한번 가난해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연합뉴스 2007-02-13 06:02]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사회에서 '가난'의 구조가 점차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빈곤층이 되면 가난에서 탈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기승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장은 13일 '세대별 빈곤 진출입 결정요인 연구' 논문에서 2000~2004년 전체 및 세대별 가구의 빈곤 진출입 실태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 논문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논문에 따르면 '상대 빈곤' 상태에서 1년만에 벗어난 이른바 '빈곤 탈출' 가구의 비율은 ▲ 2000→2001년 38.1% ▲ 2001→2002년 38.4% ▲ 2002→2003년 30.1% ▲ 2003→2004년 26.5% 등으로 2003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이 조사에서 '상대 빈곤' 가구는 총소득이 전체 표본 중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로 정의됐다.

반대로 1년만에 '상대 빈곤' 상태에 접어든 '빈곤 진입' 가구의 비율 역시 ▲ 2000→2001년 11.0% ▲ 2001→2002년 9.3% ▲ 2002→2003년 7.8% ▲ 2003→2004년 8.2% 등으로 계속 낮아졌다.

두 저자는 논문에서 "빈곤 진입 비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빈곤 진입 자체가 계속 되는 가운데 빈곤 탈출 확률이 동반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빈곤층 저변이 계속 확대될 뿐 아니라 한번 빈곤 상태에 빠지면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고령 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고령 가구 중 75%가 한 번 이상 빈곤 상태를 경험했고, 5년 내내 빈곤층에 속한 고령 가구의 비율도 26%에 달했다.

더구나 이들 고령 가구의 '빈곤 탈출' 비율은 같은 기간 젊은 층에 비해 낮은 것은 물론이고, 2000~2001년 23.7%에서 2003~2004년 16.5%로 크게 떨어져 빈곤 고착 현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저자는 "고령 빈곤 가구의 경우 자력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만큼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노력과는 별개로 공공부문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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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과후 여가시간 '사교육'

청소년 58% 방과후 여가시간에 ‘사교육’
국가청소년위, 실태조사 결과 … ‘교류활동’ 선호도 높아
 

방과후 여가시간에 사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청소년이 57.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5.9%의 청소년은 ‘그냥 집에 있는다’고 응답했고, ‘게임을 한다’는 청소년도 10.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청소년활동 참가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전국의 초·중·고교 청소년 3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활동참가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방과 후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날은 매주 평균 2일 정도였다. 또한 쉬는 토요일에 주로 혼자 지낸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6.8%를 차지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아져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18.4%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응답자의 9.2%는 노는 토요일에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늘어나는 청소년여가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의 조사결과 청소년 대부분이 연간 1회 이상 활동에 참가(91.9%)하고 있으며, 평균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높으나(75%) 자치활동·학교 CA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의 활동 만족도를 활동형태별로 살펴보면 국제교류활동에서 가장 높았으며(7점 만점 에 5.58점), 주말야외체험활동과 체육 강좌가 그 다음으로 높았고, 공연·전시 관람 활동의 만족도는 중간에 속했다(5.27점). 만족도가 높은 활동의 공통점은 다양한 실제 체험을 통해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이며, 상대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은 활동은 자치활동(4.82점)과 학교CA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4.96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경험의 폭을 넓히는 실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으며 그런 프로그램에 더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5일제 수업이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횟수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의 과반수(6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늘었다’는 응답(27.5%)이 ‘줄었다’는 응답(10.0%)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음을 볼 때, 주5일제 수업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특히 고학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청소년시설의 확충,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공모를 통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다양화 및 청소년종합정보제공 시스템(www.all4youth.net)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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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보장 '헛구호'

전국민 의료보장 ‘헛구호’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채 치료를 받은 차상위계층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얼마 되지 않는 급여마저 압류당하면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료 장기 체납으로 보험혜택을 제한받은 가입자는 136만가구,267만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전 국민의 5.5%선인 263만명으로 보고 있다. 장 의원측은 이 중 체납상태에서 진료를 받아 보험료는 물론 진료비까지 환수당할 대상은 48만가구,78만명가량 된다고 말한다.

이들 대다수가 기초생활 보장과 의료급여 혜택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이란 설명이다. 이는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가 전체지역가입자의 20%가량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시대’를 무색케 한다.

근근이 생계를 꾸리는 차상위계층이 장기체납자가 되면 가산금을 포함한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체납 중 발생한 진료비까지 환수당한다.‘압류’‘공매·채권추심’ 등도 감내해야 한다. 주부 안모씨는 “남편의 사업부진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뒤 가산금까지 월 70만원의 최저생계비 중 50%를 압류당했다.”면서 “앞으로 ‘기타징수금’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측은 “개별 건수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고의체납을 막기 위해 일단 고지하면 체납처분을 내린다.”며 “만성적자인 건보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타징수금’ 등 이중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18개월간 805만 1440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보유재산과표액만 3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예도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체납자 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255명)와 고액 체납자(3만 7649가구)를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다. 압류재산의 권리분석뒤 가치가 떨어지는 가구는 보험료를 덜어주고 저소득 체납자는 ‘결손처분’으로 탕감해 준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실 김봉겸 보좌관은 “압류 뒤 결손처리를 해준다지만 생계수단을 압류당한 서민들이 1년 이상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결손처리 대상을 파악해 구제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04년과 2005년 한 차례씩 일괄적으로 결손처리해 준 것이 고작이다.

건보공단측은 “보험급여비 전액 환수 등에 따른 문제점이 적지 않아 올 하반기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개별건으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올해 4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1000억원 가까이 의료급여 혜택을 넓혔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며 “장기적인 정책으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차상위계층이란 극빈층 바로 위 계층을 이른다.‘잠재빈곤층’으로 소득액 기준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자신을 부양할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통상 차상위계층은 4인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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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출발점”… ‘앞으로 할 일 많다’
김유미 기자 메일보내기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법 제정 운동이 드디어 성과를 거둔 것이다. 6일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법 제정 운동을 끌어온 장애인 단체들과 정당들의 환영 논평이 이어지고 있으며, 7일에는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성명을 내 축하 말을 전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7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이 법률의 시행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더 나아가 사회적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굳건한 토대가 확립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금세 사라질까. 그럴 리 없다. 장애인 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출발점’, ‘새로운 투쟁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6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 국가와 사회가 생산하는 장애인에 대한 야만적인 차별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끝장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장차법 제정은 이제 장애인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을 알리는 종소리”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6일 “지금까지 비장애인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기반이나 문화 속에 장애인들은 여러 분야에서 차별당하고 소외당함으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구체적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방치되었다”며 하지만 이제 장차법으로 “얽히고설킨 장애문제해결을 위한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한국장총은 “이제부터 장애인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하여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시민교육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장차법이 시행되면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다양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제도 정착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랜 운동 끝에 만들어진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장애계의 요구보다 미흡한 법안 내용이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내용이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장차법안은 애초 장애인계에서 원했던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차별문제를 다루게 하는 것으로 수정됐으며, 이로 인해 악의적인 차별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정명령 권한도 법무부로 넘어갔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던 입증책임 조항도 차별행위자와 피해자가 책임을 나눠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게끔 수정됐으며, 장애의 개념에 일시적인 장애가 포함되지 않는 등 애초 장애계가 만들었던 법안에서 한 발짝 물러선 부분들이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7일 논평에서 “장차법의 원안 내용을 끝까지 법안에 포함시키려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추적인 기능과 부분이 누락되거나 수정된 점을 상기하며 아쉬움과 함께 향후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할 숙제가 남아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에 끊임없는 대화와 요구를 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실효성 있게 견인하고 반발 세력에 대한 설득과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추련은 6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별시정기구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장애인의 감수성과 전문성에 따른 결정권한과 책임이 얼마나 확보되는가”가 핵심이라고 했다. 이는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과 장차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담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당 논평은 법안 내용이 일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내용이 주였다. 민주노동당은 6일 논평을 통해 “비록 장애인 당사자와 민주노동당이 공동 성안작업을 거쳐 입법 발의한 민주노동당의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장애인 인권 쟁취를 위한 끝없는 길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준)도 6일 논평에서 “이번에 통과된 장차법안에는 그동안 장애인계가 주요하게 요구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자 책임입증,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비록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쉽지만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그 의미는 크다”고 밝혔다.

윤석용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6일 환영 논평을 내 “장차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장애인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장차법이 실질적인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조속히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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