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자본론 04 - 이윤
쉽게 읽는 자본론 04 - 이윤
그럼 그 이윤은 어디에서 창출 되었나?
일단 자본가들은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지을 땅과 공장을 10억원을 주고 짓는다. 그리고는 공장에 재봉틀과 칼, 가위 등의 노동도구와 옷감 등 원료를 매일 200만원어치를 주고 구매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공업자들의 노동력(왜 노동력인지는 뒤에서 다룬다)이란 상품을 매일 80만원에 구매한다. 이렇게 구매한 상품들을 가지고 생산에 돌입, 새로운 상품인 저고리를 생산해 낸다. 그리고는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아 500만원을 벌어들인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 중 이윤은 120만원이 생겼다. 이 과정을 식으로 표현하면 ‘M(화폐) - C (MP(생산수단, 원료), LP(노동력)) - P(생산과정) - C' (상품) - M'(화폐)’가 된다. 식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유통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니 당연히 이윤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등가로 교환되므로 따라서 생산된 저고리의 가치가 500만원이라면 이안에 투여된 사회적평균노동시간도 500만원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간단하게 표를 보며 살펴보자.
투자된 자본 |
산출된 자본 |
이윤 |
|
건물 등 감가상각 |
100만원 (10억/1천일) |
500만원 (상품가치) |
120만원 (500-380) |
원자재 |
100만원 |
||
임금 |
80만원 (4만원 *20명) |
||
380만원 |
차분히 분석을 해보자.
토지의 경우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동일 하다. 건물의 경우 초기의 교환가치는 클 수 밖에 없지만, 이 역시 사용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건물의 수명으로 나뉘어 가치를 나누어 소비될 뿐이다. 즉 토지와 건물은 자신의 가치를 사용수명으로 감가하여 새롭게 생산되는 상품에 그대로 이전 시킬 뿐이다.
그렇다면 원자재는 어떠한가? 역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 100만원을 주고 산 원자재를 자본가가 아무리 잘 사용한다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원자재를 만드는데 들어간 사회적 평균노동이 그대로 새로운 상품에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환가치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사용가치로 이전, 상품에 투여되는데 들어간 자본을 불변자본이라 표현한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급된 임금 뿐이다.
교환가치대로 지불된 임금은 노동력의 댓가이다. 그러나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철저하게 임금을 지불한 자본가의 권한 안에서 결정된다. 즉 자본가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에 적정한 교환가치로서의 임금을 지불했으니, 자신은 구매한 노동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해 낸다. 즉 노동자의 노동력은 자신에게 지급된 교환가치로서의 임금 그 이상으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상품에 증가 시킨다. 이런 임금에 지불된 자본을 가변자본이라 한다.
즉 자본가의 이윤이란 임금이란 명목으로 지불된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자본가가 노동력을 사용하여 만든 노동력의 추가지출분이다. 즉 자본가에 의한 착취”일 뿐이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노동시간 중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댓가만큼 일하는 시간을 ‘필요노동시간’이라하고, 자본가를 위해 노동력을 추가 지출한 시간을 ‘잉여노동시간’이라 하며 이 시간에 발생된 가치를 ‘잉여가치’라 부른다.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잉여가치’란 단어가 착취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윤’이란 단어로 대체한다.
< = = = = = = 생산물의 가치 = = = = = = > |
||
|
< = = = = 가치생산물 = = = = > |
|
불변자본 (공장, 기계설비, 원료 등) |
가변자본 필요노동시간 (임금) |
잉여가치 잉여노동시간 (이윤) |
여기부터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투쟁이 시작된다.
자신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에게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을 지불했으니, 그 노동력에 대한 사용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자본가와 노동력의 댓가가 적당하게 평가 되지 않았으며, 임금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노동자의 입장이 핵심적으로 부딪친다.
이렇게 명백한 입장 차이는 비록 맑스가 자본론에서 이윤의 출처 “합당하지 못한 노동력의 평가와 부당한 노동력의 사용”를 밝혀내기 이전부터 투쟁으로 표출된다. 자신이 추가노동으로 생산해낸 잉여가치를 둘러싸고 자본과 노동사이의 투쟁이 전개된다.
노동자들은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과 가족수당 등 근로조건을 높이기 위해 임금및 단체협약 개선 투쟁을 전개하고, 또한 인간답게 살기위해, 잉여가치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투쟁을 전개해 낸다. 자본가들도 이에 맞서 노동시간의 총량을 늘이기 위해, 임금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한다.
자본주의는 태초부터 자본과 노동자간의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TIP. 임금이 노동의 댓가인가? 아니면 노동력의 댓가인가?
많이들 헷갈리는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임금체계가 시간급이든 개수임금이던 후불제로 지불되기 때문이다. 월급명세표에 기본근로 00시간, 연장근로 00시간, 야간근로 00시간, 특근 00시간 등으로 적시되어 월급이 계산되어 나오니 우리 노동자들은 ‘아! 내가 노동한 시간 만큼 제대로 계산에서 지급됐구나’라는 착각에 빠진다. 아닌가?
우리의 임금은 선불제이다. 왜? 우리는 이미 그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하기 이전에 내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근로계약서에는 내가 받을 임금이 시급 얼마인지, 월급 얼마인지가 적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형식상으로는 후불제이나 실질 내용상으로는 선불제다. 그렇다면 임금은 노동의 댓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댓가인 셈이다.
왜?
노동이라 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 즉 노동력이 생산수단과 결합되어 생산과정을 진행할 때 발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불제로 우리의 임금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우리의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을 기본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입사를 위해 이력서를 제출할 때 그 안에는 자신의 학력, 각종 자격증 등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를 제출한다. 자본가들은 이를 가지고 이사람이 자신이 필요로하는 사용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정신적, 육체적 힘을 겸비했는지를 판단하고, 받을 임금을 결정한다.
또한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재생산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재생산 역시 중요하다. 노동자 자신의 노동력의 생산뿐만 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재생산비 역시 임금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비이며, 노동력의 재생산비라 함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먹고, 입고, 자고, 또한 자녀들을 낳고, 교육 시키는, 노동자 가족의 생활비 총액을 말한다.
TIP. 노동력의 재생산비는 어느 입장에 서 있는가에 따라 그 탄력성이 크다.
정부에서는 매년 최저생계비(다움백과사전. 임금 산출의 기초로서 이론적으로 계산해 낸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를 산출해 공표한다. 민주노총도 역시 매년 임금인상 투쟁을 앞두고 표준생계비(어느 때와 장소에서 표준적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를 산출해 공표한다.
2008년 |
단신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표준생계비 |
1,667,028 |
3,009,331 |
3,196,236 |
4,830,821 |
최저생계비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위 표와 같이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백과사전의 표현처럼 둘다 모두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다. 다만 최저생계비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비용’이고 표준생계비는 ‘표준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비용이다.
즉 최저생계비란 ‘노동자들이 하루 세끼를 집에서 김치와 밥으로 해결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15평 정도의 임대아파트에 모여살며, 문화생활은 꿈도 꾸지 말고, 아이들의 사교육은 꿈도 꾸지 말고, 적당히 고등학교 정도만 나와 취업할 수 있을 만큼 살아갈 짐승처럼 살아갈 최소비용’이란 거다.
반면 민주노총에서 내놓는 표준생계비란 ‘노동자들이 하루 세끼를 먹더라도 한찬 정도는 고기 반찬도 먹고, 소나타 정도는 타고 다니고, 30평 정도되는 아파트에 살며, 가끔 가족끼리 한달에 두 번이라도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고, 등산도 하며 살고, 아이들은 영어, 태권도 정도의 학원은 보내주고, 남들 다 다니는 대학교를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를 말하는 것이다.
즉 둘다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짐승처럼 살아갈 것인지,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지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쌍용차에서 인간답게 살다가, 해고가 되는 순간 실업자 또는 비정규노동자로 전락, 짐승같은 삶을 강요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것이다.
이런 기준속에서 자본가들은 임금을 최저생계비에 가깝게 주려 하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표준생계비에 가깝게 받으려 투쟁하는 것이다.
TIP. 우리나라 의사들의 임금이 프랑스 등 서구유럽 의사들의 임금과 비교할 때 비교불가 할 정도다. 그 이유는?
임금이 노동력의 재생산비이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을 가기위해 중고등학교 시절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제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경우 대부분이 사립이며, 특히나 의대의 경우 인문계의 두배 세배의 등록금을 내야만 한다. 또한 교재비 역시 수십만원을 호가한다. 의대공부 이외에도 토익 토플 등 학원에서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 결과적으로 의사 한명 키우는데 2-3억원이 들어간다. 또한 의사의 경우 자신의 아이들 역시 의사로 키워야(재생산) 된다.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비 역시 그만큼 크게 들어간다. 즉 의사와 의사가족의 재생산을 위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사의 경우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을 고액을 받는다.
프랑스 등 서구 유럽의 경우 대학교육까지도 거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등록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학기당 20-40만원선이면 된다. 교재 역시 국가에서 지불(파손시 개인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2세 역시 출산, 육아, 교육비 거의 모든 영역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의사의 경우 노동력 재생산비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그러니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임금을 노동력의 재생산비로 받는다. 여기에 하나 더. 프랑스의 교육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노동자의 노동권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생겨났고, 이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가장 큰 권리인지를 가르친다. 그러다보니 의사들도 자신이 노동자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노동자로서의 단결과 연대를 실현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받는 고액의 연봉이 절대 선이라는 소리는 아니다. 특히나 의사라는 직업에 진출이 쉽지 않은 독점적 지위이기 때문에 일반 직업과는 다른 특별잉여가치를 누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진출이 쉽도록 제도를 바꾸면 된다. 우리도 출산과 육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면 된다. 그럴 때 만이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는,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와 연대를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인간을 탄생시킬 수 있다.
TIP. 임금체계란 무엇인가?
임금체계란 자본주의 착취를 가리면서 임금의 총액을 줄이기 위한 자본가들의 고안물 일 뿐이다. 임금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1) 시간임금 : 노동시간에 대해서 지불하는 형태로서 변형된 형태는 연공서열급이 있다. 2) 개수임금 :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며 변형된 형태는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연봉제가 있다.
신자유주의 이전까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력 재생산비를 맞춰주기 위해 나이와 근무연수가 높을 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서열급을 채택해 왔으나,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경쟁과 성과를 중시하는 직무직능급제로 나아가 성과급제, 연봉제로 전환되고 있다.
임금이 노동력에 댓가 인 한 노동자들은 최대한 기본급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가족 수당이나 기타 육아수당, 교육수당 등등 가족 구성의 변화에 따른 수당을 확보해야 한다. 노동자간 경쟁과 차별을 강요하는 성과급적 요소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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