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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0/28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반노동자적 판결과 노동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반노동자적 판결과 노동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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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밝혔던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파행적인 노동행정은 현장에서의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은 노동부의 지도방안을 스스로 어기면서 억지 노동행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박탈했다. 사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고 징계 받은 노동자들의 구제는커녕 그들에게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파행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판결과 노동행정으로 일관하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를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요구하며 10월 31일 월요일까지 답변을 요구한다.

하나. 사업장 내 단일노조에 대해 노사 의견을 충실히 경청하고 향후 조정신청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행정지도 처분을 중단하라.

하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사유로 인해 해고되고나 징계받은 노동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성실한 조사와 판단으로 반노동자적 판결을 중단하라.

하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대지회 행정지도 처분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노동자에게 반노동자적 질의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조수종, 김건호 공익위원을 해촉하라.

이상의 우리의 요구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은 심사숙고하고 답변해 주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와 같이 파행적인 노동행정을 펼친다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1월 1일 화요일 결의대회를 통해 즉각적으로 아래와 같이 투쟁할 것이다.

첫째,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전국의 노동자위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둘째,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파행적인 노동행정의 책임을 물어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의 해촉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요구하고 사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부당하게 징계를 당해 구제신청을 접수한 노동자에게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반노동자적 질의로 물의를 일으킨 조수종, 김건호 두 공익위원에 대해 모든 심판사건에 공개적으로 기피신청을 전개할 것이다.

 

2011년 10월 27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의 노동행정의 문제점>

 

1. 교섭창구단일화를 이유로 사업장 내 단일노조임이 분명한대도 조정회의에서 행정지도 남발을 통해 노조의 쟁의권이 박탈되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대지회의 경우는 사측도 분명히 단일노조라고 밝혔음에도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은 노사 모두에서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휴회를 선언하고 조정회의장을 퇴장하는 행동을 보이기까지 했다.

고용노동부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운영 세부 지도방안(2011. 7. 1)”에 따르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Q&A'에서 단일노조가 명백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지도방안을 스스로 어기며 조정회의에서 노사 모두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을 자행함으로 인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

 

2. 지노위원장이 공익위원들의 편파적인 질의 내용을 제지하여 중립적 의무를 지키게 하지 않고 그 공익위원의 편파적 행동에 동조하여 판결하였다.

이러한 공익위원의 발언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등) ②항 위원은 관계 당사자의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이고, 이를 경우 ‘제10조(위반 시 조치 등) 항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8조와 제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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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오산업 부당징계 구제신청사건 심문회의 중 공익위원의 문제의 발언

 

1. 조수종의 질의내용

심문회의 종결 전 당사자 상호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다시 아스콘 플랜트 조정실에 근무하게 하면 온풍기를 다시 들여올 것이고 화재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므로 해당 업무 부여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서 신청인에게 원직복직되면 사장이 온풍기 사용하지 말라면 겨울에도 사용하지 아니할 용의가 있는지, 노동조합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사장에게 표시할 의향도 있는지를 물어봄. 이에 신청인은 온풍기 사용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으나 노동조합은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함.

☞ 밑줄 친 내용은 노조법상 사측이 이런 발언을 할 경우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공익위원으로서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적인 질의 내용임

 

2. 김건호의 질의내용

국과수의 결론은 온풍기 과열이나 방화에 의한 화재라고 하였기에 신청인이 온풍기 과열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온풍기 관리책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의 문제를 떠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서 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한 것인지’라는 발언을 함. 이에 신청인은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되더라도 원직복을 하면서 갚겠다라는 말을 함.

☞ 밑줄 친 부분은 노동자가 사측에 문제제기를 하면 향후에 사측이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구제신청까지 했느냐라는 식으로 질의하였고 이는 공익위원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의 의무를 저버린 사측 편향적인 발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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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동안 한국야금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에서 기각하였으나 민사재판에서 승소),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약하였음에도 사측에 의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음에도 기각), 청오산업 부당징계구제신청(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방화의 책임이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기각) 등의 심판회의에서 반노동자적 판결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상의 판결은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4. 이상의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의 파행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노동행정을 통해 볼 때 2012년 노동조합의 임단협 시기 사업장 유일노조에 대한 쟁의권 박탈과 사측의 온갖 불법 탄압으로 고통받는 유성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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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11:10 2011/10/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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