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반노동자적 판결과 노동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편파판정 View Comments
우리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밝혔던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파행적인 노동행정은 현장에서의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은 노동부의 지도방안을 스스로 어기면서 억지 노동행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박탈했다. 사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고 징계 받은 노동자들의 구제는커녕 그들에게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파행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판결과 노동행정으로 일관하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를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요구하며 10월 31일 월요일까지 답변을 요구한다.
하나. 사업장 내 단일노조에 대해 노사 의견을 충실히 경청하고 향후 조정신청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행정지도 처분을 중단하라.
하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사유로 인해 해고되고나 징계받은 노동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성실한 조사와 판단으로 반노동자적 판결을 중단하라.
하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대지회 행정지도 처분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노동자에게 반노동자적 질의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조수종, 김건호 공익위원을 해촉하라.
이상의 우리의 요구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은 심사숙고하고 답변해 주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와 같이 파행적인 노동행정을 펼친다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1월 1일 화요일 결의대회를 통해 즉각적으로 아래와 같이 투쟁할 것이다.
첫째,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전국의 노동자위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둘째,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파행적인 노동행정의 책임을 물어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의 해촉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요구하고 사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부당하게 징계를 당해 구제신청을 접수한 노동자에게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반노동자적 질의로 물의를 일으킨 조수종, 김건호 두 공익위원에 대해 모든 심판사건에 공개적으로 기피신청을 전개할 것이다.
2011년 10월 27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의 노동행정의 문제점>
1. 교섭창구단일화를 이유로 사업장 내 단일노조임이 분명한대도 조정회의에서 행정지도 남발을 통해 노조의 쟁의권이 박탈되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대지회의 경우는 사측도 분명히 단일노조라고 밝혔음에도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은 노사 모두에서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휴회를 선언하고 조정회의장을 퇴장하는 행동을 보이기까지 했다.
고용노동부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운영 세부 지도방안(2011. 7. 1)”에 따르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Q&A'에서 단일노조가 명백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지도방안을 스스로 어기며 조정회의에서 노사 모두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을 자행함으로 인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
2. 지노위원장이 공익위원들의 편파적인 질의 내용을 제지하여 중립적 의무를 지키게 하지 않고 그 공익위원의 편파적 행동에 동조하여 판결하였다.
이러한 공익위원의 발언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등) ②항 위원은 관계 당사자의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이고, 이를 경우 ‘제10조(위반 시 조치 등) 항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8조와 제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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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오산업 부당징계 구제신청사건 심문회의 중 공익위원의 문제의 발언
1. 조수종의 질의내용
심문회의 종결 전 당사자 상호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다시 아스콘 플랜트 조정실에 근무하게 하면 온풍기를 다시 들여올 것이고 화재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므로 해당 업무 부여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서 신청인에게 원직복직되면 사장이 온풍기 사용하지 말라면 겨울에도 사용하지 아니할 용의가 있는지, 노동조합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사장에게 표시할 의향도 있는지를 물어봄. 이에 신청인은 온풍기 사용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으나 노동조합은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함.
☞ 밑줄 친 내용은 노조법상 사측이 이런 발언을 할 경우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공익위원으로서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적인 질의 내용임
2. 김건호의 질의내용
국과수의 결론은 온풍기 과열이나 방화에 의한 화재라고 하였기에 신청인이 온풍기 과열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온풍기 관리책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의 문제를 떠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서 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한 것인지’라는 발언을 함. 이에 신청인은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되더라도 원직복을 하면서 갚겠다라는 말을 함.
☞ 밑줄 친 부분은 노동자가 사측에 문제제기를 하면 향후에 사측이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구제신청까지 했느냐라는 식으로 질의하였고 이는 공익위원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의 의무를 저버린 사측 편향적인 발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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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동안 한국야금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에서 기각하였으나 민사재판에서 승소),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약하였음에도 사측에 의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음에도 기각), 청오산업 부당징계구제신청(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방화의 책임이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기각) 등의 심판회의에서 반노동자적 판결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상의 판결은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4. 이상의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의 파행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노동행정을 통해 볼 때 2012년 노동조합의 임단협 시기 사업장 유일노조에 대한 쟁의권 박탈과 사측의 온갖 불법 탄압으로 고통받는 유성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ansunduck 2011/10/29 20:30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있는 자들을 편들고 있는 현실고발
【 S.O.S.&확산요망】
현재일본장기거주중(영주권.
일본공안경찰이 가담한 범죄피해[관민이 공모하여 쥐도새도 모르게 재산강탈?]를 받고 많은 증거를 가지고 호소중
국가권력을 악용하여,온갖수단을 동원하여 무마/은폐를 꾀함
일본경찰에 살해당할뻔한 일도 경험.
http://blog.naver.com/ansunduck(새로개설한 한국어블로그
http://blog.daum.net/ansund59(통제되어 현재정지 상태인 블로그
http://blog.yahoo.co.jp/ansund59 (일본어
관계공무원의 실명게재와 저의 개인정보를 전부 공개하여 허위가 아닙니다
한일 양국의 많은 정치가,변호사,언론,인권단체등은 침묵뿐으로
많은 분들의 관계기관에 제보,참여로 진상규명을 간절히부탁드립니다
Twitter: koreaan59
P.S.
상기의 블로그들은 통제로 표시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표시되지 않을 때는 Daum과 네이버서버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집에서는 항상 표시되고 투고가 됩니다만,가끔 외출해서 표시하면,
URL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유해사이트로 표시됩니다.]
신아에스비 2011/10/31 16:36
2011년 10월 31일 월요일
조선소 체불임금 일용근로자들에 관한 글입니다. 제발 이글을 읽고 한마디 의견이라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다 .......
본인은 체불임금 근로자중 한명이긴 하나 한발 물러서서 흘러가는 데로 방치하고 있는 방관자(개인적 성향)이다.
그러나 답답함은 가시지가 않는다.
첨부사진은 현재 신아에스비 라는 통영 소재 조선소의 정문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사진이다.
답답함은 다른것이 아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발벗고 나서서 싸울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 사회가 법이 이러한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울수 있는 토대를 없애고 있다는 것이 가장큰 이유라 할것이다.이를 이용한
신아 에스비측은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마지못해 이사태에 대해 조정을 하겠다는 신아에스비측 모부장은 왜! 우리가 돈을 줘야하는데
라며 체불임금 근로자들에게 큰소리치며 조정없다는 식의 말을 서슴치않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처하는 체불임금 노동자들은
뻘쭘한(경상도식)자세로 이사태에 발담궈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고자는 하나 이러한 일에 당면해본적이 없어 설왕설래하며 제대로된
대처를 할수 없어 웃음꺼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
제대로된 대처를 할수없는 결국 내일 먹거리를 걱정하는 노동자들의 가장큰 약점이라 할것이다. 이러한 일은 조선경기의 침체로
계속해서 재발할것이 뻔하다. 그러함에도 일하고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에 대한 보장도 받을수 없다면 이사회가 어찌 존재 해야한단
말인가 누군가 나서서 이일을 해결하여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그저 이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널리 알아 조금이라도 적은 사람들의 피해를 가져오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루하루 일당으로 살고 있는 비정규직의 일용직근로자들로서는 나서서 싸워 자신이 잘못되고 자신의 가정이 위협받을것이 더욱큰
걱정꺼리라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조선소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일이 신아에스비의 관계자들로 부터
웃음꺼리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통감 할 것이다. 제2이 탄광촌이며, 인생막장이라 칭해지는 조선소 근로자들의 작업환경부터
이글을 읽고있는 누군가는 알아 봐 주었으면 하는것이 가장큰 바램이며, 제발 이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는 이 사태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지는 않게 되길 바라는 본인의 뜻에 한마디 말로써라도 보땜을 주길
바래어 본다.
밑에 첨부한 글은 거제도지역 신문에 실린 한남일보 기사이다.
조선협력업체 체불임금 지불 않고 폐업
조선협력업체로 등록해 수차례 근로자들의 임금을 노려 체불한채 거액을 빼돌린다는 의혹을 받는 영업주가 또 다시 통영에서
임금을 채불한채 일방적으로 영업을 포기해 근로자들의 분통을 터뜨렸다.
통영 도남동 소재 조선소 ㈜신아SB의 협력업체인 KHB마린테크(대표 임숙자)가 급여일인 25일 지난 수개월간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은채 급여일 당일에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를 감행하자 근로자들이 즉각적인 임금지불을 요구하며 28일 집회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체불임금근로자 교섭대표로 나선 유재영씨는 “KHB마린테크는 지난 6월 28일 영업신고 후 임숙자라는 여자대표를 내세웠지만
부경현이 실제 운영자이며 부씨는 통영 안정소재 ‘ㅅ’ 조선에서 신우기업이라는 협력업체를 운영하다 임금채불 한 채 페업하는 등
수차례 이 같은 행태를 반복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도산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 고용안정을 위해 협력업체 계약시 원청에 담보설정을 하게돼 있지만 1억8천의 담보설정도 폐업시
까지 미루어 오다 결국 오늘의 사태를 맞이했다”며 “다분히 계획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KHB마린테크 총무담당 ㄱ 씨는 “4대보험은 전혀 지불되지 않고 4개월만에 업체 포기해 채당금 신청도 불가한 상태이며
담보설정도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은 물론 임금 받지 못해 퇴사하는 근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경상경비 명목으로 7천만원
이상 착복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숙자에게 체불임금 지불을 요구하자 임씨도 부경현이 이미 2억이상 투자했으니 5천만원만 도와달라는 꼬임에 넘어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황당하다”고 말했다.
KHB마린테크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에 따르면 부경현과 임숙자는 이미 ‘ㅅ’ 조선소에서도 이 같은 수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울린적 있어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KHB마린테크에 입사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KHB마린테크 근로자들은 “31일 까지 1억8천의 공탁금을 지불 할 것,원청인 신아SB에서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
원청과 KHB마린테크측에서 즉각적인 실행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통을 단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황에 따라
형사고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한점순 시의원은 “협력업체 등록시 담보설정 하지 않고 수개월간 방치한 원청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인근 상가주민들은 “수개월간 식대도
지불하지 않고 상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계획적이지 않다면 직원들 식대도 예상하지 않았겠나?”고
고의부도를 의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