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청주지법 시국선언 전교조 충북지부 간부 유죄판결

View Comments

청주지법 시국선언 전교조 충북지부 간부 유죄판결

 

국가공무원법 적용 안돼, 교원노조법 적용 유죄(?) 이상한 정치적 판결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1심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법, 대전지법 무죄, 인천지법, 대전지법 홍청지원, 그리고 오늘 청주지법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모 판사는 오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남성수 충북지부장, 김명희 수석부지부장, 김광술 전 사무처장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닌 교원노조법 위반?

 

하모판사는 판결에서 “시국선언은 공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은 공익에 반하느냐?”에 있다며, 이는 “개인의 주관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닌 보편 타당한 상식과 법규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판단과 주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의해 규정당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 적용에 있어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의 금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 했다. 다만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개인이 아닌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이 행위의 주체이고, 따라서 시국선언은 선거운동, 정당 정치활동, 현정권의 정책에 대한 찬반을 표하는 행위로서 이는 교원노조법 3조 (정치활동의 금지)의 입법취지, ‘교원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런 근거라면 재판부는 이런 판단이 전교조가 아닌 교총 등 교원노조법에 의하지 아니한 교원단체의 시국선언 등 정치활동은 위법하지 않다는 모순에 직면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느냐에 있어 “개인이 아닌 단체가 대규모로 현정권의 정책을 반대할 경우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해하고 편향적 시각을 심어줄 수 있어 공익에 반한 집단행동으로 인정된다”며 유죄의 사유를 밝혔다.

 

 

 

교원 등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막는 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 인정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나가가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등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막는 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존재하고, 시국선언 등이 폭력 등을 동반하지 아니 하였고, 또한 시국선언의 내용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등 징역형은 가혹 하다”며 양형에 있어 처벌에 신중을 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남성수 지부장, 김명희 수석부지부장, 김광술 전 사무처장 등에게 교원노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이후 남성수 지부장은 “재판부가 문제삼는 정치적 행위는 과연 누가 하고 있는가 의문이다. 정치적행위는 우리가 아니라 재판부가 하고 있다”며 판결에 불만을 표했고, 김명희 수석부지부장은 “오늘의 판결을 통해 아이들이 ‘소신껏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에게 까불면 안되는 구나. 비굴하게 살아야 하겠다’ 라는 것을 학습시키는 판결이 될까 두렵다”며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남성수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김명희 수석부위원장은 벌금 200만원과 50만원, 김광술 전 사무처장은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은 바 있다.

현재 남성수 지부장은 서원학원 측으로부터 정직 2월을, 김 수석부지부장과 김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 12월 도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정직 1월,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자신하는 얼굴은 밝다. 사진제공 전교조 충북지부

 

 

단재연수원 사건 본부 대협국장 벌금 형 받아

한편 단재교육연수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신규교원에 대한 홍보활동이 이뤄져 왔던 점, 폭행이 일방이 아닌 상호간에 발생 했으며, 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안순애 전교조 총무국장 등 3인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기연 대협부장에게는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들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조차 철저히 봉쇄된 사회.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 속에 3권 분립 조차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1조(Amendment Article I) 의회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0/03/09 16:38 2010/03/09 16:38

댓글0 Comments (+add yours?)

Leave a Reply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laborfree/trackback/251

Newer Entries Older E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