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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불법 해소 가장, 공무원노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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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불법 해소 가장, 공무원노조 탄압”

 

천윤미 미디어충청기자 (moduma@cmedia.or.kr)

 

지난 21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관련 협조요청’을 통해 비가입대상자가 조합 활동을 하거나 사실상 전임자가 있는 경우 전원 징계하고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를 어기는 해당 노동조합과는 대화 및 교섭조차 중단할 것이며,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 관련 협조 요청서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30일 오전, 충북도청 서문에서 충북지역 노동․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는‘불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동자의 자주적인 노조활동 자체를 탄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 노조는 “노조 가입범위는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안전부나 기관이 그에 대한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해석권한도 없는 행정안전부가 자신들의 해석만을 강요하며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 운운하는 것은 노사 자율원칙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고 반발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이번 지침이 단순히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만을 위한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02년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끊임없이 공무원노조에 대해 불법단체 운운하며 활동을 탄압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방해해왔으며, 지난해 설립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계속되어왔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충북지역 노동․사회단체 역시 “공무원노조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내부의 온갖 잘못된 관행들이 바로잡아 질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공무원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을 지켜내기 위해 강력한 연대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정부에 대항해 함께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가 정부의 잘못된 지시를 바로잡지 않고 정부의 지침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탄압하는데 앞장선다면, 우리의 투쟁은 일차적으로 충청북도를 향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시 사항이 지자체로 전달된 24일 이후, 도내 공무원단체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조용해지면 다시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노조 측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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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10:21 2008/11/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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