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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역 병원들의 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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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병원 투쟁지지연대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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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도 돈에 팔려오고 죽어서도 돈에 팔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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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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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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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입국 단속 피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 중상

쫓으면 달아나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비애

- 대구출입국단속 피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 낭떠러지 추락...중상...

 

 

4월 7일 오후 4시경, 의식을 잃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한 청년이 경북대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아무런 연고도 없이 한국땅을 밟은 27세의 캄보디아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농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하루 14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한 달에 85만원의 임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한국에 온지 4개월만에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포기하고 미등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시스템에서는 농업비자로 온 사람은 제조업에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가 없는 그에게 일자리를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년여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전전긍긍하다 경북군위에 있는 한 제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간야간 밤낮을 바꿔가며 일을 하는 것이 힘겹기도 하지만, 그는 고국에 계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동생들의 공부를 제 손으로 시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꿈도 욕심이었을까요?

그가 일하던 공장주변에 대구출입국 직원들의 단속이 이루어졌고 그는 출입국직원들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6m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오른쪽 손목뼈가 부러지고 앞니 4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경북대병원응급실에서 만난 이 젊은 청년의 몰골을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대구출입국 직원들은 “우리는 뒤를 쫓은 사실이 없다.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호적인 차원에서 데리고 온 것뿐이다.” 라는 뻔한 거짓부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자신들도 너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뒤를 쫓아간 것은 맞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법을 운운하는 대구출입국 직원들의 이야기에 화가 납니다.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이 캄보디아 젊은 청년은 서툰 한국말로 “나 아파하면 안돼요. 집에 돈 보내줘야 되요.” 라며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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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병원들의 폐원

 

 

병원의 경영비리로 경상병원이 파산을 맞아 경상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병원의 재정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고?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돈질이냐...

 

경상병원은 경산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이며, 의료수급자가 20%에 달한다.

그리고 2월말, 대구적십자병원이 폐원했다.

대구적십자병원은 대구지역에서 유일하게 의료수급자뿐만 아니라,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었다. 이런 병원이 적자논리로 결국 폐원을 했다.

 

경상병원은 경영비리로 적십자병원은 적자논리로 문을 닫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거는 뭐냐?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노래를 불러샀더만

결국 돈없는 놈은 디져도 된다 이말이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돈 없는 놈은 이제 국민도 아니고 필요없다 이말이제?

더러분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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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히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심히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을 면회하러 출입국사무소에 찾아가서 “어떻게 잡혔어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은 “누가 신고해서 잡혀왔어요.”라고 이야기 합니다.
 

경찰 단속에 의해 잡혀온 사람, 출입국직원에 의해 잡혀 온 사람......
 

모두가 같은 대답입니다.
 

도대체...누가...왜? 이주노동자를 신고하는 것일까요?
 


 

해고가 되었다거나, 임금이 체불되었다거나, 사장과 싸워서 회사를 나온 경우 공장에 미등록(비자 없는)이주노동자가 있으면 사장에게 ‘골탕 한번 먹어 봐라’ 는 마음으로 신고를 하곤 합니다.
 

해고를 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람은 사장입니다.
 

당장 임금이 체불됐는데 돈 줄 생각 하지 않는 사장이, 해고당한 자신이 너무 억울해 사장이 미울 순 있지만 그렇다고 미등록(비자 없는)이주 노동자들에게 그 화풀이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이주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국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머나 먼 이 한국 땅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출입국 직원에게 단속되어 강제출국을 당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구리를 향해 무심히 돌멩이를 던지지만 개구리에게 그 돌멩이는 장난이 아닌 살인 무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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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병원 투쟁지지연대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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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서도 돈에 팔려오고 죽어서도 돈에 팔려가는...

 

얼마 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다.

며느리가 사망을 했는데도 시댁에서는 빈소는 커녕,

딸의 죽음에 슬퍼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

딸의 넋도 제대로 달래주지 못한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시어머니도 딸이 있던데...

돈으로 죽음을 살려고 하는 비인간적인 태도에 화가 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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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게 봄은 언제 올까요?

빼앗긴 설, 이주노동자에게 봄은 언제 올까요?

 

-평화롭던 설 연휴, 갑작스럽게 불어 닥친 단속폭풍...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5일 정오, 동대문의 한 네팔 레스토랑에서 40여명의 손님과 직원들이 1시간가량 감금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을 감금한 것은 출입국관리소와 경기 2청 경찰로, 감금 과정에서 제복 착용, 신분 제시 등 어떤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특히 경찰측은 적법한 절차를 모두 지켰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들의 신원 자체를 알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중략..) 단속과정은 마치 영화에 흔히 나오는 은행 강도단의 인질극과 흡사한 모양이었다. 단속을 주도한 이들은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앉혀놓고, 한명씩 잡아당겨 비자 검사와 소지품 수색을 강행했다. 이들은 식당 안의 손님들에게 반말과 폭압적 행동으로 일관했는데, 자리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명령한 것은 물론이고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것도 금지시켰다.】 - 오마이뉴스 中

 

정부가 설 연휴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태는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한 국가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던 서울 동대문의 외국인 식당에서 벌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출입국단속직원들과 경찰들은 자신들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영장 제시 없이 한가롭던 한 식당을 무단 침입했습니다.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이름아래 벌어지는 공권력 남용..

 

여기 이 땅은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보다 법이 우선할 수 없고, 무력으로 사람을 짓밟고 질서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법과 질서”는 노동자민중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보더라도 필요할 때는 제대로 된 제도 없이 무작정 받아들였다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라면서 한쪽에서는 축제니 뭐니 떠들어대고 한쪽에서는 인권을 무시한 단속을 하고... 이것이 이 땅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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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사람이 아니야

 

한 이주노동자는 산재신청을 위해 회사에 찾아갔다가 사업주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강제출국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 이주노동자는 임금을 달라고 회사를 찾아갔다가 사업주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강제출국을 당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사업주들이 “나쁜 놈, 괘씸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왜 나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주노동자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희망마저도 송두리째 빼앗길 정도로 잘못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주노동자는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출입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도 자신의 희망도 그렇게 송두리째 빼앗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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