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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definition)

"친노조 노무법인들이 사실상 시장독점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친노조 성향의 노무법인들이 노조사건을 대부분 수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어제 만난 한 노무사의 얘기다. 그녀는 독점이라는 말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정치경제학적 용어로 '독점'이라는 말. 물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노무사 1차 시험에서는 분명히 경제학이 그 대상과목이므로 독점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는 다소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독점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단체)이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것이다. 핵심 키워드는 '자본'이다.

내가 배추 1억 포기를 들고 청과물 도매시장에 가도 청과물 도매시장을 독점하기 힘들다. 그러나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청과물 도매시장의 배추코너를 완전히 독점적으로 장악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이윤을 2억을 남기든 3억을 남기든 그건 그 인간의 몫이다. 그게 독점이다.  

따라서 시장을 독점한 개인이나 집단은 가격결정자(price maker)가 되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시장가격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친노조 성향의 노무법인이 어떤 자본으로 노무사 시장계를 장악하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된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은 이미 말이 안되기 때문에 설명도 안되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녀는 정치경제학적 용어로 독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수사학적으로 사용한 '독점'이라는 말. 친노조 성향의 노무법인들이 노동자 사건(해고, 체당금 사건등)을 떼거지로 몰아서 수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가능하지도 않은 말이다. 또한 노동자 사건은 어떤 노무법인이라도 다 수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조에 대한 자문, 노동조합 사건(부당노동행위 등)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걸 의미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특성상 노조 사건은 노무법인이 가지는 정체성(identity)과 관련되어 있다. 사용자 사건을 전담하는 노무법인에 노동조합 사건을 의뢰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갖다 맡겨도 그들은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의뢰하는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다. 가능하면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을 것이다.

 

이런 배경을 감안해 볼 때, 노동조합 사건이 그들에게 왕창 몰리고 있다는 경향만 발견되면, 더군다나 그런 독점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건 일단 수사학적으로 독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전체 노무사 시장에서 그들이 거의 90%이상을 독점적으로 수임한다면 그녀의 수사학적 독점은 사실상 독점과 다름없게 된다. 더 쉽게 생각해보면 다른 노무법인들이 노조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수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친노조 성향의 노무법인들이 다른 노무법인들이 노조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여, 노조 사건 수임과 관련된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게 공구리쳐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석적으로 증명하면 된다. 이 대목은 가뿐 숨으로 말할 수 밖에 없다. 여하간!

 

여기까지는 설명은 지루하고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 짜증난다. 먼저 독점을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독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친노조 성향의 독점적인 태도나 시장지배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한다. 그 피해는 누굴까. 단세포적으로 생각하면 친노조 성향이 아닌 노무법인들이 되겠지만 다세포적인 인간의 두뇌로 생각해보면 '소비자' 즉, 노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려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가격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박리다매식으로 헐값의 수임료를 경쟁을 부추긴다면 모를까 이런 사실은 발견된 적도 없고,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역선택을 할 수 있다. 여하간 소비자들은 그들의 독점적 행태로 인해 다양하게 노무법인에 의뢰할 사건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기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녀는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친노조 성향의 노무법인이 독점시장을 형성해 자기들끼리 등따수운 과식상태라고 할 수 있는가. 결국 본질은 이렇다. 그녀는 그들을 잘 모르고, 잘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행태나 하는 모양새들이 꼴사납게 보였기 때문이다(사실 수임료의 규모로 볼 때 쪼잔은 노조 사건보다는 산재사건이나 체당금 사건이 더 크다). 그건 그녀의 정신상태, 즉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물론 그들의 실력이 그녀보다 수준미달이나 함양이 미달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실력미달, 함량미달을 이야기 해야지 독점 운운하는 것은 자신은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소리에 불과하다. 짓껄인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웃자란 보리는 밟아주어야 하지만 내 발이 더럽혀질까봐 그 생각의 한 부분이 말라죽기를 기대할 뿐이다. 안만나는 게 대체적으로 옳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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