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전임자 문제....모 교수의 말

"법조문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

 

첫 번째 문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 결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는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있어야 하는데 그 효력이 규정된 바가 없으니까 사법부에서는 그냥 지침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행정명령으로, 단순한 훈시적으로 규정이지 강행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위반한 단체협약이 무효가 아니다. 그것이 법의 맹점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제도는 최악의 제도다.

 

우리나라 역사상 군사독재 시절을 포함하여 정부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위원회는 없었다.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다. 노동위원회도 아니고 노동부 산하에 집단적 노사관계에 국가가 직접 개입한 전례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니, 최저임금심의위원회도 정부에 있고. 그런데 최저심의위원회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근로자 보호이기 때문에, 이건 집단적 노사관계이므로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도 없고 처벌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해석을 할 근거가 없다.

 

유일하게 남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것인데, 근로감독관들을 동원해서, 나에게 중노위 사건이 오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지배·개입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노사 간 합의로 한 것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배·개입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은 노동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이것으로 인해 전임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다. 구체적인 법해석과 법률투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