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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심 결과

지난 10월 30일 교육부 교원징계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이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3월을 처분받고나서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 절차를 거쳐야 행정소송(법정싸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이든 교육부든 교육관료들은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애시당초 기대하지 않았다....그러나 이건 넘 심했다...이건 아니잖아~~~~

6시30분까지 오라고 해서 시간 맞추어 갔다...그랬더니 1시간 30분을 기다리게 하고서는 단 10분만에 재심이 끝났다...이런...헐~~~

 

소위 심의위원이란 자들의 질문이 가관이었다.

질문1. 수업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인가?

답 : 예(이런~~~*발, 제출한 재심보충서면에 다 적혀 있는 건대. 읽지도 않고 왔나?)

질문2. 수업시간에 폭력적 군대라면 가지 않는게 좋다라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인가?

답 : 예(이런~~~, 진짜 안 읽었군....)

질문3. 이순신 장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난 이순신에 대한 한국의 지나친 숭상은 과거 독재정권이 자신의 역사적 명분을 얻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활용한 것의 결과이자, 영웅이데올로기를 통해 지배계급이 민중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와 억압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의 결과이며 지속적인 수단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순신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숭상은 무에 대한 지나친 숭배로 폭력이 내면화될 수 있으며, 임진왜란 때 수없이 죽어간 민중의 피를 외면한 채 영웅이데올로기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이 조선일보에서도 언급되어, 내가 이순신 장군은 조작된 위인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덕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순신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우편으로 배송받은 바 있다. 나 보고 똑바로 가르치라면서...참...쩌비.....)

답 : 제출한 자료와 다를 바 없다(젠장~~~~, 너무 하는군....)

질문4. 머리 모양은 원래 그런지? 지금 복장으로 학교에 출근하는지? 그래서 학부모들이 '선생'같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런 내용으로 민원을 제출한 것은 아닌지?

답 : 머리 모양은 원래 그렇고 지금 복장으로 출근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 생각과 다름니다.(이건 아니잖아~~~~소위 재심위원들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추측으로 청구인을 심문한다? 잘 한다 잘 해....)

 

다음 날,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기각되었습니다....예상은 했지만, 기분 참 더러웠다...그것도 재심이라고 내가 신청하고 준비했단 말인가...

 

변호사와 상의했다...결정통지서를 수령하게 되면 행정소송 준비하기로...법정으로 간다...한국의 법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국기에 대한 경례...그 악령이 하루 빨리 걷혀야 할텐데....

 

지금 난 이 싸움을 공익변호사 모임인 '공감'에 소속해 있는 변호사 한 분과 함께 하고 있다. 공감은 성적소수자, 이주노동자 등과 같은 공익소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 모임이다...감사할 따름이다....

 

재심이 있던 날, 공감 사무실을 먼저 들렀다.

그 곳에서는 트렌스젠더 한 분[성전환자인권연대(준) 사무국장]과 공감 사무실 일을 돕는 대학생들간의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었다...소청심사위원회에 갈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아서 간담회에 잠깐이나마 참석하고 싶었다...그래서 같이 들었다...

소청심사위원회 시간에 맞추느라 30분 정도밖에 듣지 못했다...하지만, 그 날 준비된 자료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

"난 이미 여성mtf(남성ftm)인데, 성기가 있고 없음이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장만으로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었다. 트렌스젠더는 모두 성전환수술을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 역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몸과 마음의 통일이 성적 완성'이라는 기존의 성이데올로기 생각 속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그리고, 남녀라는 성적 이분법 속에서 단지 '다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트렌스젠더가 받고 있는 사회적 폭력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인했으며 훨씬 일상적 폭력이었다. 단지 '다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폭력을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생각을 절감했다...

얼마 전, 이주노동자 2명이 또 사망했다. 25살의 건장한 청년이 한국에 온 지 1년만에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단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럴 수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또 하나의 큰 틀...이러한 이분법적 논리...남성가부장 문화의 논리...자본의 논리...

 

이런 소중한 자리를 포기하고 갔던 소청심사위원회....정말 울화가 치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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