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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교육부 교원징계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이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3월을 처분받고나서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 절차를 거쳐야 행정소송(법정싸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이든 교육부든 교육관료들은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애시당초 기대하지 않았다....그러나 이건 넘 심했다...이건 아니잖아~~~~
6시30분까지 오라고 해서 시간 맞추어 갔다...그랬더니 1시간 30분을 기다리게 하고서는 단 10분만에 재심이 끝났다...이런...헐~~~
소위 심의위원이란 자들의 질문이 가관이었다.
질문1. 수업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인가?
답 : 예(이런~~~*발, 제출한 재심보충서면에 다 적혀 있는 건대. 읽지도 않고 왔나?)
질문2. 수업시간에 폭력적 군대라면 가지 않는게 좋다라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인가?
답 : 예(이런~~~, 진짜 안 읽었군....)
질문3. 이순신 장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난 이순신에 대한 한국의 지나친 숭상은 과거 독재정권이 자신의 역사적 명분을 얻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활용한 것의 결과이자, 영웅이데올로기를 통해 지배계급이 민중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와 억압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의 결과이며 지속적인 수단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순신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숭상은 무에 대한 지나친 숭배로 폭력이 내면화될 수 있으며, 임진왜란 때 수없이 죽어간 민중의 피를 외면한 채 영웅이데올로기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이 조선일보에서도 언급되어, 내가 이순신 장군은 조작된 위인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덕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순신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우편으로 배송받은 바 있다. 나 보고 똑바로 가르치라면서...참...쩌비.....)
답 : 제출한 자료와 다를 바 없다(젠장~~~~, 너무 하는군....)
질문4. 머리 모양은 원래 그런지? 지금 복장으로 학교에 출근하는지? 그래서 학부모들이 '선생'같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런 내용으로 민원을 제출한 것은 아닌지?
답 : 머리 모양은 원래 그렇고 지금 복장으로 출근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 생각과 다름니다.(이건 아니잖아~~~~소위 재심위원들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추측으로 청구인을 심문한다? 잘 한다 잘 해....)
다음 날,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기각되었습니다....예상은 했지만, 기분 참 더러웠다...그것도 재심이라고 내가 신청하고 준비했단 말인가...
변호사와 상의했다...결정통지서를 수령하게 되면 행정소송 준비하기로...법정으로 간다...한국의 법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국기에 대한 경례...그 악령이 하루 빨리 걷혀야 할텐데....
지금 난 이 싸움을 공익변호사 모임인 '공감'에 소속해 있는 변호사 한 분과 함께 하고 있다. 공감은 성적소수자, 이주노동자 등과 같은 공익소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 모임이다...감사할 따름이다....
재심이 있던 날, 공감 사무실을 먼저 들렀다.
그 곳에서는 트렌스젠더 한 분[성전환자인권연대(준) 사무국장]과 공감 사무실 일을 돕는 대학생들간의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었다...소청심사위원회에 갈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아서 간담회에 잠깐이나마 참석하고 싶었다...그래서 같이 들었다...
소청심사위원회 시간에 맞추느라 30분 정도밖에 듣지 못했다...하지만, 그 날 준비된 자료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
"난 이미 여성mtf(남성ftm)인데, 성기가 있고 없음이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장만으로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었다. 트렌스젠더는 모두 성전환수술을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 역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몸과 마음의 통일이 성적 완성'이라는 기존의 성이데올로기 생각 속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그리고, 남녀라는 성적 이분법 속에서 단지 '다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트렌스젠더가 받고 있는 사회적 폭력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인했으며 훨씬 일상적 폭력이었다. 단지 '다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폭력을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생각을 절감했다...
얼마 전, 이주노동자 2명이 또 사망했다. 25살의 건장한 청년이 한국에 온 지 1년만에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단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럴 수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또 하나의 큰 틀...이러한 이분법적 논리...남성가부장 문화의 논리...자본의 논리...
이런 소중한 자리를 포기하고 갔던 소청심사위원회....정말 울화가 치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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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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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님이 아프지 않길 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부가 정보
지나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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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노엽게 생각지는 마세요.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질문을 던지면 제출한 서류를 읽지 않은 것이니 어이가 없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질문을 던지면 역시 어이 없는 것이라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하죠? 사실에 입각한 질문을 던지면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직접 물어 봤다고 해석 할 수 있고 추측을 질문 한 것은 추측을 기정 사실화 하지 않고 직접 질문함으로서 추측 대신 사실을 차용한 것이니 올바른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지나치게 적대적이셔서 무엇이든지 악한 것으로 보시는게 아닐까요?너무 지나치게... 항상 화가 난 상태이신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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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좀 더 상황을 잘 묘사할 걸 그랬나봐요...제가 어이없어 하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질문을 물어 본 것에 대한 어이없음이 아니라, 그 이상 물어 본 것이 없다든가 그 이상 저의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상황과 맥락 속에서의 '재'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형식적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것만 질의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질의가 있어야먄 합니다. 그것이 '재'심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추측에 의한 질문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그 추측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다르지만) 어이없을 따름입니다. 저는, 재심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이라면 주관적 잣대에 따른 유도성 질의는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저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들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면 '재'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절차였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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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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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님께서 관심갖고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런데요 '지나치게'를 두 번 사용하시면서 저에 대한 어떤 판단을 먼저 하시는 것같아서,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하죠?', '~있지 않나요?' '~가 아닐까요?'라는 표현 등에서 제가 조금 우울해지네요. 왜냐면 전 충고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저의 마음을 풀고 싶어서 쓰는 글이거든요...아마 저의 글이 님에게 이분법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같아요. 그렇지만, 님께서 쓰신 글의 내용처럼 제 사고 역시 이분법적이지는 않거든요..먼저 저의 느낌에 공감해주시면 제가 더 마음이 편하고 힘이 날 것 같구요...그러면서 님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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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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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응원하고 있어요, 힘내삼부가 정보
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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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런 유형의 인간은 선생으로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일 거에요. 객관적 시선을 전제하고 모든 것을 백짓장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심판관은 없다고 하지만, 주관을 먼저 개입시켜놓고 그 주관에 배치되는 다른 사항들은 전부 배제시켜버리는 이런 분들이 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그러면서도 그분들, 아마 어디 가서 자신의 직위를 자랑하며 그 직위와 자신의 권위를 똑같이 보아달라고 요구할 거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답답해지는군요. 언제나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부가 정보
지나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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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배려가 부족했군요. 죄송합니다.'왜'에 대해서 묻지 않은 것에 슬프셨는지 까진 알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건만...
가끔 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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