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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

지금 나는 '정직3월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2차 증인 변론이 있었다.

피고 : 경기도교육감, 피고측 증인 : 상동고 교장
원고 : 이용석,          원고측 증인 : (학내 투쟁을 함께 했던) 이 모 교사(조합원)
참관 : 부천중등지회 조직부장
         다음카페 '선의 외침' 회원들(제 싸움을 온라인상에서 지지하는 카페. 상동고 시사토론 동아리 '황금새벽' 졸업생 주축)

이 소송에서는 공익변호사모임인 '공감'의 변호사가 무료 변론으로 도와 주고 있다.

 

이 소송의 핵심은 3가지이다.

 

1. 정직3월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2. 교사의 수업내용(수업 시간의 발언)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나? 없나?
    개입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3. 교사의 수업 시간에 한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발언', '군대 부정 발언', '이순신 관련 발언'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없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징계 양정이 적절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지만, 이 소송의 결과가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이 자못 클 것이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변호사말로는,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언 관련, 3가지 사항을 모두 동시에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개별 판결을 한단다...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발언'과 '이순신 관련 발언'은 이길 것 같지만, '군대 부정 발언'은 질 것 같단다...
왜냐면,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발언은 현재 일본 판례도 있고, 국기법 문제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구, 이순신 관련 발언은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 때문이라고 하구...근데 군대 부정 발언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현실에서 실형을 받고 있는 분위기 등 때문이란다....ㅋ

 

7월 4일에는 3차 변론으로 학생 증인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판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저의 수업 시간 발언에 대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저의 발언이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나...가 판사는 궁금한 모양이다.

5월 2일 변론 기록 자료를 검토해서, 보충 증거 신청 혹은 보충 증거 제출 등을 할 예정이다.

이 소송에 모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언론에 알리는 것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아직 알리지 않고 있다. 왜냐면, 이 소송은(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일단 승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교사의 수업 시간 발언이 국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면, 교사는 국가와 자본 이데올로기의 앵무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은 판사의 경향성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번 판사의 경우 나름의 진보(?)적 관점을 가지고 이번 일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니....쩝....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가봐야지...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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