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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9/20
    꿈꾸자!!!(2)
    초보좌파
  2. 2007/09/19
    학교비정규직(2)
    초보좌파
  3. 2007/09/12
    준비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2)
    초보좌파
  4. 2007/09/06
    1초의 차이(12)
    초보좌파
  5. 2007/09/05
    자전거대행진! 함께해요!!
    초보좌파
  6. 2007/09/03
    나의 욕심(2)
    초보좌파

꿈꾸자!!!

꿈꾸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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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비정규직법안 통과와 더불어, 지금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에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전환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해야 한다니까 일찌감치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려는 것이다...라는 건 이미 알 사람은 다 안다...이에 발맞추어 일선 초중고 학교에서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전환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려 한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회계직원(교육청 아그들은 학교비정규직을 이렇게 부른다...즈그들끼리) 취업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각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즈그들 말로는 참고자료라고 하는데, 교육청이 제작한 참고자료가 사실상 일선 학교관리자들에게는 지침서라는 건 뻔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해도해도 너무한다. 그 중 내 나름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간추려 본다면....

 

제38조(휴가의 제한) 휴가는 휴가사유가 있는 직원이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동시 집단휴가의 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적 단결권을 애초에 자를려는 의도이다. 휴가를 개인별로 신청하든, 집단별로 신청하든 그것은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혹시 이후에 있을 지 모를 학교비정규직의 연가투쟁 등을 의식해서 만든 조항이 아닐까? ㅎㅎㅎㅎㅎ

 

제46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완전히 생색내기 위한 조항이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학교에 데리고 나오란 말인가? 아니면 학교 근처로 생활근거지를 옮기라는 것인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유아를 돌볼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에 대한 육아 시간 부여가 더 낫다. 학교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감안한다면,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사고 방식이다....

 

제63조(해고-정리해고․권고사직)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학생수 감소로 폐교 또는 다른 학교에 통폐합 되었을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사업의 종료, 학생수 및 학급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예산이 축소되어 인원의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근무성적 평가 결과 연속 3회 최하위등급(불량)을 받은 자

 1. 해고-정리해고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방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인가?

 2. ‘예산’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럼, 예산을 이유로 교사도 해고할 수 있는가? 이는 사실상 무기계약의 의미가 아니라 자유로운 해고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일 뿐이다. 더군다나 예산의 축소가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사업 종료’의 사유도 있다. 사업 종료란 무엇인가? 그 사업은 매우 불명확하며 유동적인 것이라 ‘해고 사유’로서 얼마든지 기능할 것이다.

 3. 근무성적 평가 결과 연속 3회 최하위등급을 받은 자...도 해고 사유이다. 아래 7장에 근무평정은 6개월에 1번씩이다. 그렇다면 최하위등급 2회는 순식간이고 그 다음에는 재계약을 무기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근무평정은 행정실장과 교장이 한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심의하고 결국엔 교장의 권한으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다.

 

제69조(근무평가자료의 활용) ①직원의 직무숙련도 및 성실성, 근무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며, 그 평가결과를 업무의 변경 등 인사관리 또는 보수에 반영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 평가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 평가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각종 징계, 학생수 감소에 따른 인력감축 등 인사조치가 있을 시 반영할 수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의 핵심이다.

 근무평정 결과를 인사관리, 보수, 인력감축 등의 인사조치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무기계약이 고용안정이 아니라 비정규직 고착화에 따른 노동통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최하위등급 연속3회는 1년이면 효과를 발휘하는 무기이다. 최하위등급 연속 2회는 1년이면 가능하고 이후에는 살아남기 위해 동료직원과 피터지게 경쟁해야 하며, 알아서 충성해야 하는 것이다.

 

제73조(징계사유) 9. 불순한 목적으로 학교 내에서 허가 없이 집회, 시위, 집단구호 제창, 연설 등 직원을 선동 또는 소요를 획책한 자

 징계사유에 보면 ”9. 불순한 목적으로 학교 내에서 허가없이 집회, 시위, 집단구호 제창, 연설 등 직원을 선동 또는 소요를 획책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불순한 목적은 무엇이며, 허가없이는 또 무엇이며...일체의 단체 혹은 개인의 활동을 처음부터 차단하려는 속셈이다. 징계는 곧 보수와 고용으로 직결되기에 꼼짝할 수 없게 된다. 대표적인 노동자 탄압 조항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결성을 대비한 선구안(?)...지랄이다...

학교비정규직분들과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참 조심스럽다...본인들이 학교에서 찍힐까봐 + 정보에 대한 차단 + 학교와 싸워야 하는 두려움 = 쉽게 이야기하지 못함....

먼저 나의 정보를 그 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해 본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 교육 관련 일을 하시거나 학부모이신 분들은 특히 해당 학교의 비정규직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해당 학교에 질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의견을 내보는 것도 어떨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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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난 1등 같은 것은 싫은데…

 난 꿈이 따로 있는데, 난 친구가 필요한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87년 민주항쟁 20년, 여전히 행복은 성적순입니다.

견고한 학벌구조와 대학서열화가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의 희망은 없습니다.

이제 무수한 담론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입시 폐지 - 대학평준화!!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그 소중한 실천을 함께 하고자합니다.


9월 20일에는 역사적인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준비위가 출범합니다. 준비위가 힘있게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준비위에 가입하셨으면 합니다.


* 준비위원으로서 기금을 약정해주십시오.

  (월 회비제가 아니라, 단 “한 번”만 내는 것입니다)

- 소득이 있는 성인은 10,000원 이상입니다.

   (정규직은 3만냥 어떨지! 비정규직은 10,000냥이면 될듯)

- 소득이 없는 성인은 3,000원 이상

- 청소년은 1,000원 이상


입금계좌 국민은행 011201-04-094086 (예금주 : 박유리)

홈페이지 http://edu4all.kr/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5층 (T.753-4961  F.753-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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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의 차이

2013년 12월 31일 23시59분59초....와

2014년 1월 1일 00시00분01초....의 차이는 뭘까?

 

지금 내가 수업 들어가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술집에 들어가면 안되는 때와 들어가도 되는 때의 차이이다.(현재 연나이 20세면 술집 출입이 가능하니까...)

불과 1초.....냉정하게 말하자면,

1초 전에 들어가면 처벌을 받는다.

1초 후에 들어가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도대체 이런 이분법적이고, 재단적이며, 단순하고, 멍청한 기준은 누가 왜 만드는 건지....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다음 주 월요일(10일)부터 학생들에게 춘추복(교복)을 입으라고 했다.

오늘(6일, 목) 비오고 날씨가 쌀쌀해져서 몇몇 아이가 춘추복을 입고 왔다...

학생부로 끌려와 진창 욕을 먹는다....진짜 배부를 정도로 많이....

하루 차이로 하복과 춘추복이 갈려지면서, 하루 차이로 욕을 진창 먹는 거다...

 

도대체 이런 이분법적이고, 재단적이며, 단순하고, 멍청한 기준은 누가 왜 만드는 건지...이건 분명 폭력이다.

 

그래서, 학생부 샘들에게 이야기했다.

어쨌든 교복 아니냐...

추워서 춘추복 입은 것이 욕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날짜로 가르지 말고 학생 각자의 몸 상태가 다르니 본인들 판단에 맡기되, 교복을 입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단체생활은 그런 게 아니다...(이런 전체주의적 발상이란!)

좀 춥고 더운 건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좀 더우면 에어컨 틀고, 좀 추우면 긴 팔 입고 다니는 게 누군데!)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 맘대로 해서 무질서해진다...(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질서일 뿐이면서!)

등등등....

 

나도 욕만 먹지 않았지, 아이들과 '똑같은' 선생으로 눈치를 배불리 먹었다...(왕짜증!!!!)

그래도 계속 '말'이라도 해야, '말'이라고 알아주지 않을까 싶다...헐~~~~~

 

1초의 차이....이것의 극복은 구성원 각자를 주체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진지한 토론을 통해 '인간'을 생각하는 문화와 공감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그것이 학생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을 줄 아는 문화의 시작에서 찾을 수 있을텐데....그 길은 멀기만 하지만, 시작은 지금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고,

각종 규정의 제개정에 학생대표가 참여하고,

각종 상벌관련 회의 때 학생대표가 참여하고,,,,,,참여하고,,,,,,

학교운영의 학생 참여....무엇부터 시작하면 될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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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행진! 함께해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를 위한 자전거전국대행진이 9월8일 서울에 도착합니다...

서울 여의도공원에 15시에 모여서 서울을 3방향으로 나누어 돌구요,

17시에 다시 여의도로 모여서(5시에 자전거전국대행진이 여의도에 도착하거든요), 다시 여의도 일대에서 전체 자전거행진을 합니다...일종의 퍼포~~~~

자전거 없으신 분은 여의도에서 빌리면 된다네요...1시간에 5,000원이라나....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가을하늘 토요일에 자전거...같이 함 타시지 않을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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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욕심

내가 지금 바라는 게 있다면, 햇볕드는 방 한 칸...장우를 위한 밝은...

내가 지금 바라는 게 있다면, 집 안의 자그마한 화장실 한 칸...장우가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바라는 게 있다면, 마음놓고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부엌...장우도 만들 수 있는...

 

아침저녁으로 내가 너무 욕심부리는 건가....생각하다가도,

이렇게만 되었으면....생각하다가도,

그러고 난 뒤에는 또, 다른 욕심이 생기려니...생각한다.

그래도 욕심을 부려본다...이 정도 욕심은 괜찮겠지....

 

장우에게 여자 친구가 생겼다...아니 여자 친구가 있단다...

근데, 여자 친구와 집에 놀러 오겠단다...

오라는 말도 오지 말라는 말도 못했다...왜냐면, 장우가 망설인 것이 아니라 내가 망설였기 때문이다...

남만큼 없는 살림이 혹 장우를 위축시키지나 않을까 싶어서...어른의 욕심이 아이의 순수함마저 재단해 버리는 것 같으면서도...이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면서도...아무 말 못했다...

방 한 칸과 방 두 칸, 지하와 지상, 안과 밖의 화장실...이러한 차이가 나의 마음에 경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혼란스럽다....

 

아빠와 함께 사는 장우에게 그래서 그저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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