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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12/27
    그럼, 그만 두세요...(7)
    초보좌파
  2. 2007/12/17
    판결문2-병역기피 조장과 관련하여(4)
    초보좌파
  3. 2007/12/13
    판결문1-국기에대한경례(9)
    초보좌파
  4. 2007/12/06
    경악! 학교비정규직 실태!!!(5)
    초보좌파

그럼, 그만 두세요...

지역 송년회가 있어서 참석했다...

술이 몇 순배 돌다가...

00노조 집행부에 있는 한 남성 동지가...

"000동지(여성동지임), 배 나왔네"라며, 그 동지 배를 툭툭 건드린다...

"난 개인적으로 000동지(또 다른 여성동지)가 너무 좋아"라며, 그 동지 어깨에 손을 얹는다...여성 동지가 웃으면서 그만 하라고 제지한다..."이건 성희롱이거든요"....

그 남성 동지...."성희롱이라니, 좋아서 그러는 건대...."하며 장난처럼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한다...

 

c8.....

"동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성희롱이거든요...그만하시고 사과하세요"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머스마가(지금은 동지라고 부를 맘이 없어서리...)

"에이~~냅둬...나 그냥 이렇게 살래"

이런 c8....

"노조 간부씩이나 하는 사람이 왜 그럽니까? 빨리 사과하세요"라고 말했더니,

"그럼, 간부 그만 두지 뭐..."

이런 c8....

"그럼, 그만 두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성 동지....

"너무 친해서 애정으로 표현한 거니까, 성희롱은 아니구....친한 감정의 표현...그런 거야 할 수 있는 거 아냐?"

이건 또 뭐야....쓰벌...

"친한 감정의 표현이 성희롱말고는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면 차라리 친한 감정을 표현하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친한 감정으로 표현한 건대, 너무 예민할 필요 없잖아?"

어라...한 술 더 뜨네...이런....

"예민해야 할 부분에는 예민해야죠....성희롱이 애들 장난입니까?"

 

결국,  두리뭉실 넘어가는 분위기로 술이 한 순배 돌았다...주변에서 얼릉 넘기려는 모양새다...소위 지역의 명망있는 남성운동가에 대한 배려?.....인가?

에이.....c8

말하다 말고 나는 다른 자리가서 술 펐다...담에 또 그랬단봐라....다 뭉개버릴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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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2-병역기피 조장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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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역기피의 조장과 관련하여

 

  [전략]

  군대는 전쟁에 대비하여 무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보유하는 집단 내지 조직으로 그 자체 속성상 본질적으로 전쟁, 무력의 사용 등과 분리될 수 없고, 최고사령관으로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일사분란한 지휘명령체계에 의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어 하급자는 상급자나 지휘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거의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내 생각 : 난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국가주의, 집단의식, 복종의식, 폭력 등을 내면화시킨다는 건데...그래서 군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인데...재판부가 또라이가 아닌 담에야....헐~~~~)

 

  그런데 군대 조직의 특성상 지휘관이나 상급자에게 주어진 지휘명령권한이 남용되어 장교나 상급자가 병사나 하급자를 전 인격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였고, 이에 반발할 경우에는 기합과 구타와 같은 폭력의 행사로써 상대방을 억누르려고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과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군대 문화를 지배하여 왔으며, 지금도 이와 같은 폭력적인 문화가 완전히 불식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열악한 물적 시설이나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여 가능한 최고의 효율을 달성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에 주된 원인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군대 구성원 개개인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민주시민으로으로서의 인격과 소양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에서도 커다란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내 생각 : 재판부 스스로 교사의 입을 막아버리면서, 합리적 사고니 민주적 토론이니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과 소양이니 등등을 언급하다니....헐~~~~~)

 

  원고는 '일상적인 무의식적 차별과 폭력'을 주제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복종을 내면화시키는 군대의 폭력적 성격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폭력적인 군대라면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발언하였다는 것인바, 군대 조직이나 문화에 폭력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현행법상 가능하지도 않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도 도입되지 않은 현실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교사 신분에서 학생들에게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발언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병역의무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나름대로 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해결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코 교육적이지 않고,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병역의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어 실제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도록 유도할 위험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서 교사로서 쉽사리 허용될 수 없는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생각 : 교사라면 당연히 아이들이 폭력과 전쟁에 관련된 그 어느 것도 부정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보고 도대체 뭘 가르치라는 겐지...절!대!로 느그들이 요구하는 건 가르칠 수 없걸랑!!!!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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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1-국기에대한경례

아래의 판결문이 도대체 뭔 말인지 누가 저를 이해시켜주세요ㅠㅠㅠㅠ

그러니까, 개인의 양심을 침해했다는 겐지 아닌 겐지...

그리고 '교사'와 '학교'라는 공간만이 특별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자'와 '재생산 공간'이기에 그러는 것이겠지만요.....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기에 대한 맹세에 관한 저의 문제의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집단주의, 전체주의,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보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어리버리 사법부, 철저히 계급적인 사법부, 기회주의적인 사법부의 한 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담에는 [판결문2-'폭력적 군대의 거부'에 관한 판단]을 연재(?) 합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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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의 판결문 중]

 

(1) 국기에 대한 경례 및 국기에 대한 맹세의 거부에 관한 판단

 

  국기는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로 이를 통하여 국민들은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소속감과 아울러 애국시믈 고취시키게 된다....[중략]....이와 같은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는 모두 국기를 존중하고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관계법령을 통하여 국민에게 요구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나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한민국 국민이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였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이를 이유로 그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한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닌 학생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이고, 그 거부한 장소가 학교라는 공간 안이라는 점에서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등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 모두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에 헌신하고자 하는 내면의 양심을 국기를 매개로 하여 경례나 맹세문의 낭독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외부에 표현하는 것인데, 원고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밝힌 바와 같이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당시의 맹세문이 개인을 중시하지 아니한 채 국가나 민족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인 성격의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에게 그의 개인적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설령 원고가 교사의 신분이고, 문제의 거부행위가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언론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원고의 행위나 그가 들고 있는 이유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는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이상,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가르친 학생들을 포함하여 상동고등학교 학생들 중 단 한 명도 원고를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한 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의 거부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사정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다.

  다만, 원고가 자신의 거부행위에 대한 이유를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에게 설명한 행위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주관적인 양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비록 그 동기 면에서 자신의 행위를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침적인 양심의 자유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는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을 거부한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이고, 원고와 같은 교사가 학교 안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을 거부하고도 아무런 해명도 없다면 그가 밝힌 이유의 당부를 떠나서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더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원고를 따라서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수업시간 중에 자신의 거부행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다는 사정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설명 그와 같은 언행이 독자적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타 징계사유와 종합하여 징계 여부와 양정을 결정하는 데에는 참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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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 학교비정규직 실태!!!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실려 있는 글입니다...부천 00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교무보조 00 선생님이 교장의 비인격적인 대우와 탄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이 땅의 비정규직이 받는 탄압은 정말 '한'이 될 것입니다...

저 자신이 교육노동자이기에 학교비정규직과의 연대가 무지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면서도....

에구...ㅠㅠㅠㅠㅠㅠㅠㅠㅠ....좀더좀더 고민하고 실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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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 있는 제 아내의 "한"을 풀어주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아내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을 보며 어떻게 세상에 이러한 곳이 있을까 싶은 생각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제 아내는 1994년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소재 00중학교에서 비정규직(교무업무보조)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00중학교의 역사와 함께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애써왔는데 2004년 3월 1일부터 위 학교에 부임하게 된 교장을 만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탄압과 모멸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2007년 11월 26일 저녁 무렵 급작스런 두통을 호소하여 자택 근처 응급실로 데려가니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인천 부개동에 위치한 성모자애병원으로 옮겨 여러 가지 검사 후 뇌출혈이란 진단을 받고 2007년 11월 27일 새벽 2시부터 6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 제 아내는 아파하면서도 두 아이들을 걱정하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울부짖는데 지켜보는 제 가슴은 너무나 미어졌습니다.
아내가 학교에서 부당하게 당한 일들을 속상해하며 집에서 털어놓을 때면 듣는 저도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고 집안 일과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저를 생각하여 조금만 더 버텨보겠다고 하던 아내였는데 이런 일을 갑자기 당하고 나니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할 따름입니다.

교장이라는 단 한사람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와 탄압을 받으며 모든 교직원들이 힘들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장의 수많은 비인간적인 행동은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많은 행동들을 모두 글로 표현하기도 힘들어 간략히 몇 가지 내용만을 적었으니 이보다 많은 사항을 빠른시간내에 직접 조사하여 제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직원 기호음료 복용 관련 업무
2007년 3월경 서울우유 중2동 대리점 사장이 교장을 수차 방문 후 전 교직원의 개개인별 기호 또는 개인 건강 상황에 따라 복용하고 있는 각종 음료를 학교내 잡상인 출입금지라는 명문 하에 강제로 종료시킨 후 2007년 4월경부터 서울우유에서 가공되어 나오는 제품(우유, 유제품, 쥬스 등)에 한하여 복용토록 하면서 이에 따른 교무보조로서의 업무가 아닌 부가 업무(교직원의 복용 여부 파악, 빈 박스 정리정돈 등)를 하도록 지시하여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우울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각종음료를 제공하시던 아주머니께서 계속 학교에 배달을 하게 해 달라고 교장에게 빌었으나 소용이 없었다면서 마음아파 했습니다.

2. 업무분장 관련(선물수수)
1995월 3월 20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교육행정실에서 근무하던 중 2006년 3월 1일부터 교무실에서 근무토록 일방적으로 지시받아 일하게 되었다 하며 우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제 아내는 교장에게 잘 보이면 다시 행정실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2006년 2월 3일(구정선물-홍삼차:42,610원), 2006년 10월 1일(추석선물-녹차:55,000원)를 선물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13일 휴무토요일에는 과일바구니(50,000원)를 학교에 들고가서 교장에게 전하며, 2007년에는 행정실에서 일하게 해 달라고 했을 때 교장은 걱정 말라 했다면서 돌아온 아내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으나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아 굉장히 마음아파 했습니다.

3. 직접적인 무시‧모욕
☞ 대졸이냐 고졸이냐로 업무능력을 판단하고 고졸이라 하여 무시하는 언행을 함
☞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 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짜를 수도 있다는 말을 남용함
☞ 보건휴가를 받으려면 보건휴가를 거짓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며 모욕감을 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 2007.2.28일 집사람은 교무실에서 걸레를 가지고 책상 정리를 하고 있었다 합니다. 걸레가 더러워져 빨러간 사이 교장이 인터폰을 여러번 한 모양이었는데 인터폰을 받는 사람이 없던중 어느 선생님이 인터폰을 받았는데 교장이 화를 내며 교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와 아내를 교장실로 호출하였다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학교 2/3정도가 비정규직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며 제 집사람은 좀 이따가 계약을 해야지 하면서 교사들에게 “000씨는 교무보조이니 선생님들께서 ”활용“해도 되니 많이 활용하십시요”라는 말을 서슴치 않고 하여 집에 돌아온 아내는 너무 불쾌해하며 힘들어 하였습니다.
☞ 2007.3.5일퇴근 무렵 교무실로 교장이 인터폰을 하였는데 제 집사람이 받아다 하더 군요 그 이유는 ○○부장과 ○○○선생님을 교장실로 오라 전하라는 것이었다 합니다. 이에 집사람은 ○○부장과 ○○○선생님께 이를 전하였는데 ○○○선생님께서는 퇴근시간 이후라 퇴근했다 전해달라며 퇴근하셨다 합니다. 제집사람은 이를 교장에게 있는그대로 보고하였는데 집사람에게 화풀이를 하였다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교장이 인터폰하여 다짜고짜 집사람에게 화를 내며 ○○○선생님을 어제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전달 안했다고 다그치시고 집사람과 ○○○선생님을 교장실로 호출하였답니다. 호출되어 내려간 집사람에게 교장은 학생부 기자재 설치여부에 대하여 알아오라 하여 교무보조가 할 일이 아니라 정보부에서 할 일이라 이야기했지만 교장은 교무보조가 할 일이라 하면서 해오라 하여 “네”하고 나오면서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다 했습니다.
☞ 2007. 6. 5일 오전 제 아내는 몸도 좋지 않고 개인사정이 있어 조퇴를 하려고 행정 실로 갔는데 행정실 계장이 불안해 하는 아내를 보고 본인이 교장에게 이야기 하고 결재를 받는다고 교장실에 갔는데 교장은 거짓말이라고 믿어주지 않아 실랑이를 벌이고 나와 조퇴를 안해준다고 울었답니다 이에 제 아내는 자기 때문에 혼났다 싶은 마음에 속상해서 함께 울었다 합니다.
그후 교장이 아내에게 인터폰을 하여 교장실로 오라하여 갔는데 교장이 화를 냈다 고 합니다. 이에 제 아내는 “조퇴를 안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니 교장이 소리를 치며 왜 조퇴를 안하냐면서 조퇴하라고 소리치고 출장을 갔다 합니다.
결국 이날은 조퇴를 못하고 그날 계획했던 일을 없던걸로 돌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마음아파 하였습니다.
이후 현충일이 지난 2007. 6.7일 퇴근무렵 제 아내를 교장이 호출하여 조퇴하라 했 는데 왜 안했느냐며 또 화를 내서 제 아내는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교장실을 나왔다 합니다. 그 다음날에도 교장이 호출하여 교장실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또 해야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직원들의 잘못 아닌 잘못을 가지고 몇 번을 잘못 했다고 해야 마무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 2007. 6.7일 그날은 행정실 회식을 한다고 좋아 했었는데 회식을 하고 온 아내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교장이 교무보조는 빼고 정규직만 회식을 하라는 등 제 아내를 차별하였다 하면서 마음아파 했습니다.
☞ 올해가 아닌 언제인지 잘 모르겠으나, 아내가 출근하여 교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아침운동을 마친 학교장이 교장실에서 “아랫도리를 갈아입으니 돌아보지 마라“라고 하여 탁자를 닦고 있던 집사람은 움직일 수 없었고 굉장히 민망하고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 제 아내는 이런말도 했습니다. 자기의 일이 있는데도 업무와 상관없는 교장의 심부 름을 다녀야 했고 명령을 어길시에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교장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교장이 위치를 비정규직들의 머릿속에 입력시키곤 해서 어이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 또 제 아내의 고유업무가 있음에도 매번 청소를 신물날 정도로 시켜 가끔은 청소 부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덥고, 추워도 유리창을 한번정도는 닦을 수 있지만 깨끗이 못 닦는다고 유리창을 다 떼어서 비눗물로 닦으라 지시하였다 합니다
☞ 매년마다 계약을 하면서 교장실 청소와 근무상황은 교장의 권한이고 복종해야하며 그래야 살아남는다며 양반집 하녀처럼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하직원을 종부리 듯 하는것에 서러운 눈물을 흘릴때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참고 견디며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 쓰러지기 2~3일 전 제 아내는 하루 하루 지내는게 너무나 참고 견디기 힘들어 어 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교회 목사님께 힘든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으며, 목사님께서는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 이러한 내용을 성도들에게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게 마음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열거한 내용은 수많은 사항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조사를 통하여 교장의 잘못된 행동에 기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계남중학교 교직원들의 현실을 파악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제 아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병상에 누워있는 제 아내에게 조금이나 마음의 위로를 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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