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국회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결과와 행인님께 드리는 요청

7월 28일 7월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여달라고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다.

별로 어렵지 않았다.

 

8월 7일 국회 사무처에서,

"제283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은 현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2009헌라9)과 관련하여 증거보전신청이 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라 비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써서 보냈다.

 

그 9조 4항이란 것에서 걸린 것이  형사상 문제는 아니니 기껐 "재판 관련된 정보"라 하여 이토록 오랜 시간을 숙고하여 석줄 결정을 내린 듯 하다. 원래 공개하려고 작성했고, 특별히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은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것인데, 재판에 걸려있다고 비공개한다는 옹색한 답변이란 이야기다. 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는 공개해도 저자의 인민들에게 공개하면 안되는 심오하고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을까? 공개하면 '국회'의 형사절차상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 침해되나?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나? 국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까?

 

국회관료들에게 무슨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형식적인 법과 절차라도 지킬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허황된 기대였다.

 

행인님이 생업으로 '법'을 좀 주무르신다고 들었다. (행인님밖에 생각나는 대화명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 법을 떡주무르듯 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안다, 그분들께는 사과드린다)

행인나라 행인님께서 국회 사무처의 저 답변이 '법리'에 맞는 것인지 좀 해석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또 그 공개할 수 없다는  '재판 관련된 정보'의 의미에 대해서도 법에게 늘 농락당하는 기분으로 사는 인민에게 알려주시길 염치없게 요청드린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