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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오후 '집회금지통고 및 사전차단조치'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인권활동가 등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는 쪽과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사전차단은 불가피하다"는 경찰쪽 주장이 맞섰다. ⓒ 이민정
"3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측에 '한미FTA저지범국본' 집회의 원천 봉쇄와 상경 차단 등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23일 경찰은 범국본의 집회를 또다시 금지했다.…집회 횟수를 줄이거나 거리 행진 조건에 맞춰서 신고해도 경찰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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