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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문을 보니, 검사쪽에서는 소리바다 프로그램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소리바다의 P2P 서비스는 공유폴더 설정, 음악파일 찾기 (검색) 및 내려받기, 파일의 전달의 각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음악파일의 무단 복제, 배포를 목적으로 개발된 불법적인 기술"이라는 것이다.
검사의 주장은 칼 공장 사장을 살인방조죄로 기소한 것이나 다름없다.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검사의 주장을 접하면 어떤 기분일까?
검사의 주장에 웃음밖에 안나오는데, 판사님께서는 친절하게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어떤 사람이 일반인들에게 물건 또는 장비를 제조 판매하였는데, 그 물건 등의 '핵심적인 용도'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거나 또는 그 물건 등의 유일한 용도가 위와 같은 목적하에 제조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물건 또는 장비가 타인에 의한 1차적 침해행위의 중요한 도구 또는 유일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한 제조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여부와는 상관없이 위와 같은 도구의 판매행위 자체로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도와준 것이 되어 방조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나,
".. 소리바다 시스템을 통하여 실제 30%는 합법적인 mp3 파일이 유통되고 있는 점, 인터넷 상에서 p2p 방식에 따른 서비스가 현재 및 장래에 비침해적인 용도로 사용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피고인들의 소리바다 개별 경위...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불법도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
기술은 사회관계를 반영하여 구성된다는 이야기를 한참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 경우에는 기술은 '양날의 칼'인가 싶기도 하다.
기술 변화를 저작권 침해환경의 발전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좀 다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문화연대에 보낸 글을 올려본다.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소수 음반자본과 선진국 대자본을 위해 네티즌의 손과 발을 묶어"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것을 계기로 네티즌의 관심이 저작권에 쏠려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이 부여되자 네티즌들은 음악파일(mp3)을 블로그나 까페의 배경음악으로 깔거나 개인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행위, p2p 서비스를 통해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새롭게 금지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블로그나 까페에서 배경음악을 삭제하거나 업로드했던 음악파일을 대거 삭제하는 네티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불복종운동을 벌이며 오히려 대량으로 음악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네티즌들도 생겼다. 뿐만 아니라 'No Music No Blog' '개정 저작권법 반대' '네티즌을 범죄인화하는 저작권법 반대'라는 슬로건의 까페가 만들어져 네티즌 스스로 조직적인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면서 인터넷은 일순간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문화관광부는 당초 '이번 법개정으로 새롭게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불법이었는데 다만 네티즌들이 몰랐을 뿐이며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후퇴했다. 문광부 홈페이지 2차 공지를 내어,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 영리적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정하여 단속을 벌이겠다'고 네티즌을 다독이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에서 음악파일을 전송하는 행위가 애초부터 불법이었다는 문광부의 말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불법이었는가가 아니라, '현재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네티즌이 '이제서야 불법을 인식했다'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준법의식이 없다고 핀잔주고 '계도할'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네티즌이 비로소 지금 그 금지가 정당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문광부가 해야 할 일은 그 정당성을 설명하던가 네티즌의 비판과 항의를 받아들여 정당하지 못한 법을 개정하는 것이지, 나중에 단속하겠다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또한 인터넷에서 음악파일을 네티즌 개개인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광부가 음반사에 치우친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보임으로써 '법적 금지'를 '현실의 금지'로 한단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정보공유연대를 비롯한 3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문광부나 음반업계에 맞서 저작권법재개정 투쟁을 선포하고, 이를 위한 지지서명을 받는 등 여러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다 (http://www.ipleft.or.kr/antilaw). 시민사회단체들 주장의 핵심은 인터넷에서 전송과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금의 저작권법은 인터넷과 본질적으로 모순되며, 따라서 저작권법의 재개정이 궁극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행위는 복제와 전송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복제와 전송은 자신의 창작물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남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창작이란 남의 것을 듣고 보고 읽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제와 전송을 금지하면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길을 막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인터넷 문화 말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는 우선 디지털 기술을 바라보는 이해관계인들간의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디지털 형태의 정보는 복제가 쉽고 신속하며, 원본과 복제물이 질적인 차이가 없다. 또한 조작과 변경 가능성이 크고, 컴퓨터 네트웍으로 인하여 공중에 대한 정보의 전달 속도와 범위가 대규모화되었다. 이러한 기술환경의 변화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복제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주목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유례없는 침해위기에 처해있다는 그래서 저작권법이 그러한 잠재적 침해가능성에 대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음을 정당화시키기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정경희, 2003). 2000년에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이 부여되고, 이번에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인정하게 된 배경도 이런 맥락이다. 음반업계나 문광부는 국내에서 소리바다 p2p서비스가 시작된 해인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전에 계속 확장되던 음반시장이 약 20% 정도 축소된 것을 두고, 인터넷에서 mp3파일의 공유문화가 음반시장의 축소의 주된 원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그렇게 일면적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 인터넷에서의 음악파일 공유가 음반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음반시장 축소는 다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2003년 여름 수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음반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총 투표자 610명 중에 불과 13%인 85명이 '각종 무료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반을 사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82%인 503명이 '음반사가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보고서는 인터넷에서 mp3 복제가 음반시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실질적 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형가수의 히트곡부족, 고비용 저효율의 음반유통구조, 작품완성도 저하, 마케팅 능력부족 등도 음반시장 축소의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음반시장의 주요 수요자층인 10대-20대초반의 씀씀이 구조가 음반구입에서 모바일서비스 쪽으로 옮겨갔다는 진단도 한다.
인터넷의 보급은 한편으로는 창작 환경도 변화시켰다. 인터넷 상의 동호회 등 공동체의 탄생은 네티즌들을 음악의 소비자에서 창작자라는 이중적 지위로 변화시켰다. 조피디 사례에서 보듯이 mp3를 먼저 배포하여 주류 음반시장으로 역진출한 사례도 있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은 음반시장의 본격적 전지구화를 낳는 한편, 아티스트들이 이제 메이저급 배급사의 영향을 벗어나서 직접 자신의 녹음물을 국제 시장에 내놓고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 및 광범위한 보급은 여태까지 기술발전과 시장의 성장이 유통회사의 지배권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온 것에 대해 일순간에 대형 유통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그룹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음악 녹음물의 보급방식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즉 기술의 변화는 단지 저작권 침해 환경의 조성정도로 편협하게 이해되기보다는 음악이라는 문화환경 전체에 다면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폭넓게 이해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 라디오의 보급과 음반시장과의 관계를 보아도 그렇다. 1930년대말 라디오의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미국 음반산업은 새로운 부흥을 맞았다. 사실 라디오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음반 산업계는 큰 위협을 느꼈다. 라디오에서 음악을 방송하다보면 음반을 구입해서 듣기보다는 거의 무료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려는 대중들의 경향에 대한 우려였다. 그렇지만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났다. 라디오의 대중화는 이전에 상대적으로 한정되었던 음악시장의 소비자층을 확장시킴으로써 오히려 음반산업의 소비자를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사람들은 라디오에서 소개되는 음악이 담긴 음반을 구입하려는 욕구를 갖게 되었다. 라디오에서 들려주는 음악들이 음반산업의 가장 훌륭한 선전매체 역할을 하며 그 유통대상의 범주를 일시에 확장시키게 된 것이다. 이처럼 1930년대 말부터 라디오와 음반 산업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서로를 도우면서 성장했다.
인터넷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음반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좀더 여유를 갖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음반업계에서는 면밀한 조사나 충분한 근거도 없이 인터넷에 족쇄를 채워 무조건 복제나 전송을 금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보겠다는 입장이고 문광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나섰는데, 이는 여러 모로 신중한 대처가 아니다.
저작권에 관련된 이런 갈등을 국제적 수준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지적재산권은 80년대 이후로 세계적 차원에서 점차 강화되어 왔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의 실연음반조약 (WPPT)에 가입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70년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에 위협을 느낀 미국 등 선진국들은 개도국과 경제적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를 주장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 산업계에서는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로부터 무역제재를 통해 실질적으로 조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가트(GATT)체제쪽으로 지적재산권 질서를 재편하려고 시도했다. 그 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WTO협정의 부속서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90년대 초반부터 우리 사회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가 국가정책의 모토로 자리잡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을 강화가 당연한 명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이 제몫 챙기자고 하는 이야기에 장단을 맞춘 결과는 경제적 손실로 나타났다. 2002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TRIPs협정을 이행한 결과 가장 이익을 본 국가는 미국이고 가장 손해를 본 국가는 한국이라고 한다. 한국이라는 일국적 차원에서는 현재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이 국내 음반업계와 네티즌간의 갈등으로 드러나지만, 그 저변에서 이 전체 질서를 지배하는 것은 선진국 정부와 선진국의 자본인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저작권법은 국내 소수의 음반자본과 미국 등 선진국의 대자본을 살찌우기 위해 전체 네티즌의 손과 발을 묶고 온 국민을 범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안타깝고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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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jang_gong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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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개인적 영역이 아닌 공공성인데 이에 대한 공공적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정보공유라이센스 또한 사회화 영역이지만 개인 선택 기준과 창작자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 영역으로 협소화 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할 사회적 파운데이션이 필요하지만 않을까요. 이에 대한 요소가 불필요한 것인지 계속해 불복종 운동이라는 단기적 투쟁만으로 대응하네요. 표현의 자유 또한 불복종 운동이 정권과 자본의 묵묵부답과 밀어부치기로 그 의미가 잊어져 가고 있는게 못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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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는 조만간 더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포털등 기업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