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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지적재산권에 관한 여러 가지 단상들을 올려본다.

성명, 초상의 상품화-퍼블리시티권

네트워커 10월호에 기고한 글...

뭐 그럴듯한 내용은 없지만 오랫동안 비워 둔 이곳이 곰팡이라도 피는 것 같아서

그냥 올려본다.

 

 

 

영화 ‘친구’는 부산에 거점을 둔 조직폭력배 칠성파의 이야기를 다뤘다가 대박을 냈지만 그 제작진들은 곤욕을 겪기도 했다. 감독의 친구이며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칠성파 부두목과의 사이에 흥행수입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그 재판이 아직도 계속 중이다. 칠성파 부두목이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만큼 흥행수입의 일정 부분을 나눠달라고 감독을 협박하여 제작사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내용이 마치 기정사실인양 보도되기도 했는데, 복잡한 사실관계 탓에 아직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이 코너에서 갑자기 영화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칠성파의 요구가 최근 논의되는 퍼블리시티권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실제하는 인물의 모습이나 성명에 관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비경제적인 초상권의 보호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실제 인물의 경제적 가치, 즉 상품선전력 내지는 고객흡인력 등에 착안하게 되면서 저명한 인물이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판례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개념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인정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면 초상을 침해당한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진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한 내용에 불과해서 손해배상은 위자료 청구에 국한된다. 그 초상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결과 얼마나 큰 정신적 손해를 받았는가가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된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만큼 그러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로 이득한 액수가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된다.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벌어들이는 상금이 엄청나다고 하지만 그가 나이키 골프 의류에 ‘우즈’라는 이름을 빌려주고 벌어들이는 수익에는 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곤 한다.

최근 한류열풍과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소송도 국내에서 몇 차례 있었다. 배우 이영애씨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자신의 모습을 내보내 광고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승소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형적인 퍼블리시티권 사례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더 전형적인 사례는 속옷 브랜드인 ‘제임스 딘’ 사건이다. 유명한 미국의 영화배우 제임스 딘은 죽어서도 그 유명세 탓에 편할 날이 없는 것 같다. 제임스 딘의 상속인인 아버지는 1988년 제임스 딘의 고모와 고종 사촌에게 제임스 딘의 초상 및 성명, 퍼블리시티권을 양도하였고, 현재는 이러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제임스딘재단’이 설립되어 그 재단이 제임스 딘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제임스 딘’에 대한 상표권은 개그맨 주병진씨에게 있다. 즉, 주병진씨가 특허청에 지정등록한 의류, 화장품, 신발 등에 대해서는 ‘제임스 딘’이라는 표장을 넣어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그에게만 있다는 뜻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의 허락없이 의류나 화장품에 제임스 딘이라는 표장을 넣어 상표로 사용했다가는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제임스딘재단은 주병진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좋은 사람들과 주식회사 신안 어패럴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더 이상 제임스 딘을 속옷 등의 상표로 사용하지 말 것을 청구했다. 결론은 피고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이것을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 불문법 국가인 미국이 판례로 인정한다고 하여 성문법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이 판결 이후에 법제화에 대한 주장이 본격화되는 듯하다. 지난 6월달 박찬숙 의원(한나라당·문화관광위) 주최로 퍼블리시티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박찬숙 의원은 “문화생산국, 문화선진국을 꿈꾸는 우리나라에서 퍼블리티권의 도입은 늦었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할 문화정책”이라며 “비단 한류스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음반·자동차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도용당하고 있는 우리 산업의 보호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주장은 그리 설득력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화한다고 해도 한류스타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법원은 자국법에 따라 판결할 뿐이므로 자국법과 판례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만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제임스딘과 같은 외국유명인들에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해 주어야할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손익계산서를 뽑아봐도 한류열풍에 애국심과 민족감정을 대강 버무려 외치는 법제화 주장이 장사가 될 일인지는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이 법률로서 규정할 수 있을만큼 명확한 권리인가도 문제이다.

미국 판례법상 인정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이나 성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정인의 얼굴이나 외모, 특이한 행동거지를 사진이나 그림을 통하여 허락없이 묘사하거나 그와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즉, 함부로 유명인을 모방한 ‘개인기’를 선보였다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배칠수씨는 배철수씨의 맘먹기에 따라 밥그릇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영화감독이자 배우인 우디 알렌이 원고가 된 유명한 사건이 있다. 비디오 테이프 대여체인점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가 자신들의 고객카드를 선전하기 위하여 우디 알렌과 매우 닮은 사람을 광고에 등장시켜 알렌의 독특한 몸짓을 하게 하였는데, 법원은 이것이 알렌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했다.

어떤 배우가 특정한 역할이나 배역을 단골로 함으로써 그 배역하면 곧 그 배우를 연상하여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면 그 배역이나 역할을 모방하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비록 기각되기는 했지만 일련의 드라큘라 시리즈 영화에서 드라큘라백작의 역할을 맡은 바 있는 배우의 드라큘라연기를 모방한 것이 그 배우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닌가 문제된 예가 있었다.

퍼블리시티권을 개념상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범위는 이렇듯 광범위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이론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이다. 더구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규율해야 할 사항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입법하려는 것은 법체계를 무시하고 손 쉬운 길을 찾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누군가의 초상을 이유로 많은 돈을 벌었을 때는 그 돈을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돈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나 한 사람에게 독점적 권리를 인정해도 좋은가, 그것이 우리 모두의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법제화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우리가 길을 걷다보면 반드시 공로(公路)로만 걷는 것이 아니다. 길로 사용되고 있어서 공로로 착각하지만 사유지인 경우도 있고 꼭 도로가 아니더라도 남의 마당이나 주차장을 지나다닐 때도 많다. 그 때마다 남의 땅이라고 해서 돌아가야 한다면 삶이 얼마나 팍팍할 것인가. 다행히 우리 형법은 자기 땅이라고 해도 길로 사용하던 곳을 막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이 아무리 중요한 권리라고 해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인해야 할 부담의 범위라는 것이 있음을 그 형법규정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영화 ‘친구’의 흥행이 ‘친구’의 실화에 힘입었다면 공평의 원칙상 흥행수입을 좀 나눠줄 수도 있겠으나, 이런 문제는 법이 아닌 친구간의 우정 정도로 해결할 수도 있는 사회를 기대한다면 나는 지금의 계속된 재판을 설명할 수 없는 비현실주의자가 될 뿐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누구나 꿈꾸는 평범한 소망을 간직한 보통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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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연구개발조약에 관하여

 음... 약간 구라가 섞여 있음을 먼저 고백한다.

시민과학에 기고한 글인데, 사실 써놓고 며칠 동안 묵히면서 망설이다 보냈다.

원고 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여기 올리는 건? 포스팅하라니... 어쩔 수 없이..^^

 

 

지난 2001년, 2002년은 한국의 백혈병 환자들에게 잊지 못할 해가 될 것이다. 백혈병 환자들에게 기적의 신약인 글리벡이라는 의약품이 개발이 되었지만, 이를 복용하기 위해서는 한달에 수백만원이라는 높은 약가를 부담해야만 했다. 백혈병 환자들은 글리벡을 생산하고 있는 노바티스를 상대로 목숨을 건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결국 얼마간의 약가를 낮추고 정부로부터 보험적용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높은 약가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특허제도를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의약품 접근권과 충돌하는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적인 의약품 연구개발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미국 시민단체인 '기술에대한소비자프로젝트'(CPTech)는 최근 특허제도의 대안으로서 의약연구개발조약(Medical R&D Treaty)(안)을 제안했다.


현재 특허권 옹호론의 핵심적 근거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기술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의 지나친 확대와 강화가 가져온 폐해는 극복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대안적인 인센티브 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연구개발조약안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이 안은 특허권에 의한 독점적 연구개발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연구개발 보상제도이다.

이 조약안에 따르면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은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의약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이렇게 출연된 재원으로 개발된 기술과 지식은 특허권과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각 국은 특허법을 개정해야 한다. 저작권의 경우 이용허락을 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을 통해 자유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카피의약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시장에는 여러 카피의약품이 경쟁관계에 놓이고 시장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의약품 접근권이 확대될 것이다. 나아가, 보건문제 해결에는 중요하면서도 그 동안 투자는 소홀히 하였던 분야로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이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일정한 의약연구개발(Qualified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QMRD)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이 QMRD 영역이란 생의약 연구, 생의약 데이터베이스와 연구 툴의 개발, 의약품, 백신, 의료진단 도구의 개발, 이러한 제품의 의학적 평가, 민간요법의 보존과 확산 등을 말한다.

둘째, 위의 의무이행에 관한 최소한의 투자수준을 정하고 있다. 각 회원국마다 정해진 투자수준 이상으로 의약연구개발 투자를 해야 한다. 이 최저투자수준을 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현재 제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중 하나는 세계은행이 소득에 따라 나눈 국가군별로 정하는 방법이다. 고소득국가는 GDP의 0.15%, 중상소득 국가는 0.1%, 중저소득 국가는 0.05%, 저소득 국가는 0%이다. 최저투자수준을 정하는 나머지 한 방법은 일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정하는 방법인데, 1인당 국민소득이 300에서 999달러까지는 GDP의 0.01%, 1000에서 4,999달러까지는 GDP의 0.05%, 5,000에서 9,999달러까지는 0.1%, 10,000 달러에서 19,999달러까지는 0.15%, 20,000달러 이상이면 GDP의 0.2%로 한다. 이 수치는 의약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통계를 기초로 한 것이다. 참고로 세계은행이 2000년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민소득 2만달러이상인 국가에서 의약품 소비율은 국민소득의 1.16%, 1만달러이상은 1.24%, 5천에서 9천달러인 경우 1.51%, 1천에서 5천달러까지는 1.37%이었다. 따라서 이 조약안에서 말하는 R&D투자비용은 국민소득이 1만달러이상인 국가의 경우 현재 의약품 지출액의 10%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년에 600억 달러가 된다고 한다.

셋째, 조약안은 우선적 의약연구 대상(Priority Medical Research)을 규정한다. 나아가 그 중에서도 우선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매 2년마다 정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우선적인 의약연구 영역은 (가) 백신 개발, (나) 연구개발이 소홀한 질병 분야, (다) 전지구적인 전염병, (라) 데이터베이스, 연구 툴, 기타 공공재, (마) 보건제도 및 적합한 기술, (바) 민간요법의 보존 및 확산, (사) 기타 적절한 우선적 연구 등이다. 우선적인 의약연구 대상 선정 등은 이 조약에 따라 설치될 의약혁신이사회(Council on Medical Innovation; CMI)가 우선의약연구개발위원회(Committee on Priority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로 하여금 하게 한다.

또한 이 우선연구 대상에는 일정 액수 이상의 지원금(최저지원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산정 방식은 앞서 본 최저투자수준과 유사하다. 의약품혁신이사회는 2년에 한번씩 최소지원금 수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넷째, 투자 의무 이행방법은 각 회원국의 재량에 맡긴다. 조약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합한 투자 방법에는 ①공공영역의 재정지원, ②세제혜택, ③인도적 기부, ④영리, 비영리단체에 의한 출연, ⑤투자 동기를 불러일으킬 만큼의 관련 의약품의 국가 구매, ⑥혁신 포상이나 기타 혁신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우선연구대상(priority research), 공유(公有)적 연구(open research) 등 조약에서 정한 일정한 분야에 투자한 국가는 그 투자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신용(special credit)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신용은 각 회원국이 부담하는 최저투자수준에 충당할 수 있고(즉 특별신용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의 투자의무를 면한다는 뜻), 국가간에 거래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 국가가 우선연구대상인 에이즈 백신 개발에 1백만달러를 지출한 경우, A국은 그 50% 즉 50만달러의 특별 신용을 획득하게 된다. 그런데 B라는 국가가 자국의 최저투자수준에 50만달러정도 미달하게 된 경우 A국가의 신용을 50만달러를 주고 구입하여 조약에 따른 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조약은 특별신용을 구입하여 충당할 수 있는 최저투자수준의 일정 비율 (예컨대 1/3)을 정한다. 제임스 러브는 이러한 방식은 이산화탄소 방출에 관한 교토의정서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런 방식이 각 국가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제대로 투자되지 않았던 영역에 투자를 하게 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섯째, 각 회원국은 이 조약에 따른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특허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조약상 의무준수를 위해 각 국가가 공적 자금을 출연하여 얻은 성과를 누군가 가져다가 약간만 변형하여 특허권을 취득하는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그누라이선스와 같이 변형물에 대해서도 독점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목적을 위한 사용을 특허권의 예외로 인정하여 허용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도 회원국의 의무가 된다.


이 조약안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들은 이 조약의 문제점을 파헤쳐 내기 위해 안달이고 부시행정부는 부정적이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가 지난해 이 조약안에 대해 검토하는 회의를 가졌을 때 미 정부는 이 회의에 정부관계자가 참여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해고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각 국 정부가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그 성과를 아무나 자유롭게 쓰자고 한다면 각 회원국별로 의무 투자액도 서로 다른데, 각 국가들이 과연 이 조약에 동의하게 될까? 더구나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하게 될 선진국들이, 제약자본의 지지 속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 정부들이 움직이게 될 것인가?

제임스 러브는 우선 실현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다. 선진국의 경우 개도국이나 후진국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하지 않던 저개발국가의 투자를 끌어냄으로써 의약개발비의 공동부담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전세계적인 투자규모는 늘리면서 선진국은 현재 투자규모보다 더 적은 의무만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 가장 이득을 볼 국가가 미국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약가 때문에, 노동자들의 보험금을 지불하는 회사들의 부담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제약회사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체의 경우 이 조약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한다.


조약안에 의하면 이 조약에 의해 창설될 운영기구에서 각 국의 의무 이행 수준을 감시하고 평가하지만 각 회원국은 연구개발 정책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돈을 중앙에서 모아 분산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각 국가가 이 조약에 동의하여 가입한다고 해도 그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조약이 체결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으면 그만이다. 세계보건기구 내에서 이 조약안을 검토한 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우려한다. 이 문제와 관련, 제임스 러브와 함께 이 조약안을 초안한 팀 허버드(Tim Hubbard) 박사는 의무가 엄격하게 준수되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시인한다. 그러나 그는 보건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전세계적 인식이 존재하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국내적 압력이 존재한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휴먼게놈프로젝트를 든다. 각 국 정부는 휴먼게놈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보건 연구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으로 비춰지고자 하는 바램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무이행에 관한 평가의 공개와 각 국의 투자규모에 대한 상대 평가를 공표함으로써 상당히 여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립스협정 등 기존 조약에 위배되는 문제는 없을 것인가? 위배된다면 기존 조약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조약에 따라 연구된 결과에 대해서는 트립스협정의 위반을 문제삼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 간에 문제삼을 수 없을 뿐이라는 것이며 조약 비체결국가와의 사이에서는 여전히 트립스협정 위반의 문제가 남는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가 늘어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임스 러브는 낙관한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가지 국제법상 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조약안은 실현가능성, 실현된다고 해도 체결 후의 각 국의 이행가능성 등 아직 해명되고 보완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아 보인다. 그러나 이 조약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많다. 특허 이외의 새로운 연구개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상상력이 그 첫 번째이다. 또한 트립스협정에 의해 점차 강화되는 의약품 기술의 독점과 이로 인한 의약품 접근권의 제약은 결국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투쟁에 의해서만 궁극적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볼 때 이 조약안은 국제적 수준에서 그 최전방의 전선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투쟁의 과정에서 보다 세련된 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모른다.

이 조약의 제안자들은 이 조약이 체결되어 운영기구가 설립될 때까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이 조약체결의 사무국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 조약안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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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논쟁을 보면서 뜬금없이 드는 생각..끄적임

지난달 6월 말, 미국 대법원이 그록스터라는 P2P 소프트웨어 배포업체가 저작권 침해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그록스터는 냅스터와는 달리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뿐 자사의 서버를 이용자들의 파일교환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하급심 법원의 입장이었는데, 미국 대법원이 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음반산업협회에게는 경사이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소리바다쪽에게는 악재다. 법조계에서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고 정보통신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엇갈린 반응들 가운데 그 판결에 대한 우려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이 저작권의 지나친 보호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EFF도 비슷한 평가를 했다.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도 유사한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여기는 뭔가 비어있다. 그게 무엇일까....

 

 

 



 

 

 

미국의 거대자본의 이해를 위한 것임을 폭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관련된 글을 쓸 때마다 거의 매번 '이 지독한 지적재산권 질서 뒤에는 미국의 거대자본이 있으니 우리가 그들의 질서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민족주의적 정서를 약간 건들여 주다면 지적재산권 비판 논리로서는 꽤나 설득력있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자본의 국적을 문제삼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우리 국가경쟁력이 도움되지 않는 일을 할 수야 있겠는가"라는 뉘앙스는 기본적으로 경쟁력 논리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력 논리는 또다른 경쟁력 논리 앞에서 쉽게 무너지게 마련이다. 한류열풍 한마디면 그냥 끝난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돈벌이 좀 되는 가수나 드라마 몇편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는 수출만 되면 다른 것들은 죄다 무시하는 버릇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문화산업 강국이거나 될 수 있으니 우리도 미국의 질서에 편승하는 편이 더 좋다는 논리가 어느새 국회의원들을 사로잡고 있다.

 

음반사등 저작권, 저작인접권 단체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로비 상대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저작권법을 다루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또한 문화관광부도 압박하고 있다. 정부나 국회는 무엇이 장기적으로 우리 인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문화양산의 길인가라는 질문을 하기에 앞서 한류열풍이라는 카드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다. 황우석 교수의 운좋은 실험이 성공하자 국가전체가 들썩거리고 관련 연구비가 황우석 교수팀에게만 몰려 능력있는 많은 연구자들은 손가락만 빨게 되는 불균형한 상황과도 참 흡사하다. 뭐하나 된다 싶으면 그게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올인해 버리는 우리 사회의 습성이 저작권과 관련된 문화정책에서도 여실이 드러난다.

 

점점 저작권법이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또 권리 침해에 대한 행정부의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또다시 다른 경쟁력 논리가 나오니 그게 다름아닌 IT강국 코리아의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논리이다.

 

'저작권자 보호하자고 P2P 업체나 포털 업체를 때려 잡으면 그나마 세계 1위라는 인터넷 강국인 코리아가 어찌되겠냐' 라는 또하나의 경쟁력 논리이다.

장기적인 문화발전의 방향이나 인민들이 고루 문화를 향유하고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가질 권리 따위를 이야기 할 때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보듯 하다가도 IT 강국 이야기를 어쩌구 하면 사람들은 한번쯤 귀 기울인다.

 

인터넷의 음악시장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P2P나 포털을 때려잡기보다는 협력해야 한다는 말도 대중들의 귀에 산뜻하다.

 

경쟁력 논리는 또다른 경쟁력 논리로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이건 극복이 아니다. 저작권의 포화를 잠시 비켜갈 수는 있을지 모르나, 결국 경쟁력 논리간에 맞선 싸움의 결론은 새로운 경쟁력 창출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결론은 결국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와 상관없이

얼마나 훌륭한 시장으로 인터넷을 거듭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업체이든 음반사든 돈 많이 버는 것이 목표일 뿐이다.  이들이 협력해서 돈 버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으르렁 대며 싸우는 비용보다는 협력하고 약간 양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들은 이용자들의 뒤통수에서 돈 버는 모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음반사들 대표로 꾸려진 '젊은제작자모임'에서는 소리바다 운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인터넷 업체들은 라이센싱을 해 줄 음반사들 눈치를 보고 있다. 이 사이에서 이용자들의 권리를 고려하는 쪽은 없다.

음반사는 겉으로는 이용자들에게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인터넷 업체 스스로도 책임을 져라 라고 말하고 인터넷 업체들은 인터넷 문화를 이야기 하고 있으나 결국 다 속보이는 말들이다.

 

나는 그간 인터넷 업체들과 협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인터넷에서 저작권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필요하다고도 생각했었다. 그들은 당장의 이해관계인이었고, 우리와 표면적인 입장은 유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에게 바랄 것과 그래서는 안될 것,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 논리들 사이에서 어떤 틈새를 파고 들어야 하는지 새롭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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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유럽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자료들

- http://swpat.ffii.org/index.en.html

 

 

* 지식과기술에 대한 접근 조약 (A2K)

- http://www.ip-watch.org/weblog/index_test.php?p=19

 

 

*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에 대하여

http://66.102.7.104/search?q=cache:QqQaRxqnwPsJ:www.pdmc.or.kr/main/notice/noticeView.jsp%3Fpkid%3D16+wipo%EC%A0%80%EC%9E%91%EA%B6%8C%EC%A1%B0%EC%95%BD&hl=ko%20target=nw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

http://www.lg.or.kr/lecture/edu7.htm

 

* 국제사법상 지적재산권의 준거법

http://jus.snu.ac.kr/~sjjong/classroom/internet/ksy.htm

* 정보법학관련 논문 모음 http://suny.yonsei.ac.kr/~cyberlaw/x1.htm

 

 

<지적재산권 일반>

 

지적재산권위원회의 최종보고서

http://www.iprcommission.org/graphic/documents/final_report.htm

 

 

 

http://www.bilaterals.org/rubrique.php3?id_rubrique=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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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항소심 판결문 뜯어먹기

* 이 글은 해민님의 [소리바다 무죄 판결의 의미와 자본의 관점에서 바라본 P2P 서비스] 에 관련된 글입니다.

네트워커 사이버로에 기고한 글을 약간 수정해서 올립니다.

 

 

소리바다 항소심 판결문 뜯어먹기

 

지난달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한 민·형사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안그래도 저작권 문제로 시끌시끌한 판에 소리바다 판결이 나오자 세간의 관심이 쏟아졌다. 그런데 형사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은 음반사의 복제권,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반면, 서울고법 민사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소리바다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당사자인 소리바다측은 물론 인터넷 업계 전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소리바다의 운영방식
판결의 당부를 논하기에 앞서 소리바다의 운영방식을 먼저 확인하자. 소리바다를 이용하려면 우선 소리바다측이 무료로 배포하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원등록하고 MP3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다운로드폴더'와 다른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MP3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공유폴더'를 지정한다. 다운로드폴더와 공유폴더는 기본설정에 따르면 일치하게 되어 있다. 이용자가 프로그램 설치를 마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동적으로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되고, 이용자 컴퓨터의 소리바다 프로그램에 의해 그 컴퓨터 IP주소 등 이용자 컴퓨터 사이의 직접 연결에 필요한 정보가 자동적으로 소리바다 서버로 송신되고, 소리바다 서버는 직전 접속 이용자들의 연결정보를 송신하여 준다. 소리바다 서버로부터 받은 IP주소 등을 통해 검색어를 다른 이용자 컴퓨터에 송신하고 검색어를 송신받은 다른 이용자의 소리바다 프로그램은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공유폴더를 검색하여 요청받은 검색어와 일치하는 파일을 발견하면 그 정보를 요청 이용자 컴퓨터로 송신하게 된다. 검색 요청 이용자의 소리바다 프로그램은 응답받은 파일정보를 재구성하여 속도, 크기, 음질 등으로 정렬하며 이용자는 다운로드받기를 원하는 MP3를 다운로드폴더에 다운받을 수 있다.

 

무죄인데 손해배상은 하라?
두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뭘까? 두 판결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선별하여 침해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소리바다 운영자에게 있는가에 관해 상반된 판단을 내놓았다. 민사재판부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반면 형사재판부는 부정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됐을 때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양씨 형제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사판결문에는 인용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77조를 형사판결에서는 인용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과실에 의한 책임까지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고의책임만 인정하는 형사책임과는 구별되지만, 두 판결이 견해를 달리한 부분은 고의냐 과실이냐가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가 있는가라는 점이어서 상고심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리바다측은 형사판결에 힘입어 민사판결에 대한 상소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대법원의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기존 판례가 참고가 될 수 있겠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대법원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 피해자로부터 문제된 글의 삭제 또는 시정조치 요구를 받아 이를 삭제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를 방치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다(2002다72194). 명예라는 인격적 가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명예훼손적 표현이 게시판에 올라오기만 하면 책임을 진다고 해서야 영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저작권침해사건에 관하여 유사한 하급심 판결도 있다. 이른바 칵테일 사건인데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자유로운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에 멀티미디어 제작프로그램인 칵테일98이 94년 8월경 업로드되었다. 11월 20일 칵테일주식회사가 항의하자 학교측은 자료실 게시판을 폐쇄했으나 그 때까지 조회수는 400여건에 이르렀다. 칵테일측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은 학교법인측이 불법행위를 사전에 일일이 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자료등록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서 게시물의 내용을 미리 검토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두 판결은 서비스제공자가 구체적인 위법사실에 대한 인식이 생겼을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어떠한 위법사실이 자신이 관리하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이유로 모니터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지에 따라 소리바다의 경우를 검토해 보자. 소리바다 서버는 이용자들의 아이디 정보만을 관리할뿐  MP3파일을 직접 저장하지 않는다. MP3 파일 목록이 저장되는 것도 아니다. MP3 파일은 한 이용자 컴퓨터에서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로 직접 전송된다. 때문에 운영자로서는 개별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MP3파일 공유 및 다운로드 행위를 인식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음악저작권협회나 음반사들로부터 구체적인 침해사실에 대한 통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소리바다 프로그램 이용시 소리바다 서버에의 접속이 필수적이라고 해도, 그리고 P2P 프로그램에 의하여 저작권침해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해도 소리바다 운영자에게 이용자 행위를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리바다 민사항소심 판결은 설득력있는 법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본다.복제가 있고 음반사는 큰 손해를 보았다고 하니까 손해분담의 차원에서 소리바다에게 민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한편 판례들을 보면 감시가 기술적으로 용이하기만 하면 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러나 기술적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과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가의 문제는 별개이다. 후자는 통신의 비밀이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다른 기본권과의 이익형량이 필요한 문제이다. 저작권은 재산적 이익이고 금전보상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에 침해를 방지해야 할 요청이 통신의 비밀이나 표현의 자유만큼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때 이익형량의 저울은 후자로 기울어야 하지 않을까.

 

소리바다 이용자 저작권 침해일까?
결론을 달리하는 소리바다 민형사판결에서 공통된 점은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다운로드 행위를 음반사의 복제권 침해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소리바다측은 다운로드가 MP3파일의 복제에 해당하지만 저작권법 제27조에 따라 사적 이용목적의 복제로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복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려면 그 복제행위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②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법원은 ①은 인정했지만 ②는 부정했다. 이용자가 다운로드한  MP3 파일은 다운로드폴더=공유폴더에 저장되므로 다운로드 행위에 이미 다른 이용자와 파일을 공유할 의사가 인정되므로 개인적 이용이라 할 수 없고 동시접속자 수가 5000여명이나 되고 이들간에 인적 결합이 인정되지 않아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은 "다운로드행위"와 "다운로드한 파일을 다운로드폴더=공유폴더에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를 '다운로드 받아서 공유해야지'라는 주관적 의사에 의해 지배된 하나의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운로드폴더=공유폴더'가 같고 이용자가 굳이 파일을 다른 폴더로 옮기지 않은 것에서 다운로드행위에 공유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두 폴더를 같게 설정한 것은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기본설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폴더에 그대로 방치하는 부작위에는 공유의사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공유의사가 별개로 존재하더라도, 그 부작위와 다운로드 행위는 의사를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봐야 맞다.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자체는 자신이 MP3파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일 뿐이지 '다운받아서 공유해야지'라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법원은 지극히 '의식적인' 소수의 이용자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소리바다 판결, 인터넷 문화 바꿀 수도 있어
이용자를 연결만 해주는 P2P 서비스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인정하는 판례가 굳어질 경우 온라인서비스업체가 직접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웹스토리지 서비스 등은 당연히 걸려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업계가 소리바다 판결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터넷 상에서 복제와 전송이 자유로와져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저작권보호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같은 제3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널리 인정하는 것이 신중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교환의 자유가 인터넷을 성장시켰던 초석이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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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에 관한 패러디나 만화 모음

이 글은 진보네님의 차라리 안듣고 안본다?- 저작권법에 관하여의 트랙팩입니다.

 

 

 

음.. 여기저기 퍼날라진 패러디나 만화를 모으다 보니 출처를 명백히 밝힐 수 없음에

 

패러디 제작하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다만 패러디 만드신 취지는 널리 저작권법의 문제를 알리려는 의도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모아 올리기로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패러디 내용 중에 가수의 노래를 다중 앞에서 비영리적으로 부르거나

CD를 재생하여 들려주는 경우에도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 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해 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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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변화와 저작권...

얼마전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문을 보니, 검사쪽에서는 소리바다 프로그램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소리바다의 P2P 서비스는 공유폴더 설정, 음악파일 찾기 (검색) 및 내려받기, 파일의 전달의 각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음악파일의 무단 복제, 배포를 목적으로 개발된 불법적인 기술"이라는 것이다.

 

검사의 주장은 칼 공장 사장을 살인방조죄로 기소한 것이나 다름없다.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검사의 주장을 접하면 어떤 기분일까?

 

검사의 주장에 웃음밖에 안나오는데, 판사님께서는 친절하게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어떤 사람이 일반인들에게 물건 또는 장비를 제조 판매하였는데, 그 물건 등의 '핵심적인 용도'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거나 또는 그 물건 등의 유일한 용도가 위와 같은 목적하에 제조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물건 또는 장비가 타인에 의한 1차적 침해행위의 중요한 도구 또는 유일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한 제조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여부와는 상관없이  위와 같은 도구의 판매행위 자체로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도와준 것이 되어 방조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나,

".. 소리바다 시스템을 통하여 실제 30%는 합법적인  mp3 파일이 유통되고 있는 점, 인터넷 상에서 p2p 방식에 따른 서비스가 현재 및 장래에 비침해적인 용도로 사용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피고인들의 소리바다 개별 경위...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불법도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

 

기술은 사회관계를 반영하여 구성된다는 이야기를 한참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 경우에는 기술은 '양날의 칼'인가 싶기도 하다.

 

기술 변화를 저작권 침해환경의 발전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좀 다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문화연대에 보낸 글을 올려본다.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소수 음반자본과 선진국 대자본을 위해 네티즌의 손과 발을 묶어"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것을 계기로 네티즌의 관심이 저작권에 쏠려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이 부여되자 네티즌들은 음악파일(mp3)을 블로그나 까페의 배경음악으로 깔거나 개인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행위, p2p 서비스를 통해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새롭게 금지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블로그나 까페에서 배경음악을 삭제하거나 업로드했던 음악파일을 대거 삭제하는 네티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불복종운동을 벌이며 오히려 대량으로 음악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네티즌들도 생겼다. 뿐만 아니라 'No Music No Blog' '개정 저작권법 반대' '네티즌을 범죄인화하는 저작권법 반대'라는 슬로건의 까페가 만들어져 네티즌 스스로 조직적인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면서 인터넷은 일순간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문화관광부는 당초 '이번 법개정으로 새롭게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불법이었는데 다만 네티즌들이 몰랐을 뿐이며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후퇴했다. 문광부 홈페이지 2차 공지를 내어,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 영리적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정하여 단속을 벌이겠다'고 네티즌을 다독이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에서 음악파일을 전송하는 행위가 애초부터 불법이었다는 문광부의 말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불법이었는가가 아니라, '현재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네티즌이 '이제서야 불법을 인식했다'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준법의식이 없다고 핀잔주고 '계도할'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네티즌이 비로소 지금 그 금지가 정당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문광부가 해야 할 일은 그 정당성을 설명하던가 네티즌의 비판과 항의를 받아들여 정당하지 못한 법을 개정하는 것이지, 나중에 단속하겠다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또한 인터넷에서 음악파일을 네티즌 개개인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광부가 음반사에 치우친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보임으로써 '법적 금지'를 '현실의 금지'로 한단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정보공유연대를 비롯한 3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문광부나 음반업계에 맞서 저작권법재개정 투쟁을 선포하고, 이를 위한 지지서명을 받는 등 여러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다 (http://www.ipleft.or.kr/antilaw). 시민사회단체들 주장의 핵심은 인터넷에서 전송과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금의 저작권법은 인터넷과 본질적으로 모순되며, 따라서 저작권법의 재개정이 궁극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행위는 복제와 전송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복제와 전송은 자신의 창작물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남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창작이란 남의 것을 듣고 보고 읽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제와 전송을 금지하면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길을 막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인터넷 문화 말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는 우선 디지털 기술을 바라보는 이해관계인들간의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디지털 형태의 정보는 복제가 쉽고 신속하며, 원본과 복제물이 질적인 차이가 없다. 또한 조작과 변경 가능성이 크고, 컴퓨터 네트웍으로 인하여 공중에 대한 정보의 전달 속도와 범위가 대규모화되었다. 이러한 기술환경의 변화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복제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주목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유례없는 침해위기에 처해있다는 그래서 저작권법이 그러한 잠재적 침해가능성에 대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음을 정당화시키기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정경희, 2003). 2000년에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이 부여되고, 이번에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인정하게 된 배경도 이런 맥락이다. 음반업계나 문광부는 국내에서 소리바다 p2p서비스가 시작된 해인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전에 계속 확장되던 음반시장이 약 20% 정도 축소된 것을 두고, 인터넷에서 mp3파일의 공유문화가 음반시장의 축소의 주된 원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그렇게 일면적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 인터넷에서의 음악파일 공유가 음반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음반시장 축소는 다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2003년 여름 수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음반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총 투표자 610명 중에 불과 13%인 85명이 '각종 무료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반을 사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82%인 503명이 '음반사가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보고서는 인터넷에서 mp3 복제가 음반시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실질적 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형가수의 히트곡부족, 고비용 저효율의 음반유통구조, 작품완성도 저하, 마케팅 능력부족 등도 음반시장 축소의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음반시장의 주요 수요자층인 10대-20대초반의 씀씀이 구조가 음반구입에서 모바일서비스 쪽으로 옮겨갔다는 진단도 한다.

인터넷의 보급은 한편으로는 창작 환경도 변화시켰다. 인터넷 상의 동호회 등 공동체의 탄생은 네티즌들을 음악의 소비자에서 창작자라는 이중적 지위로 변화시켰다. 조피디 사례에서 보듯이 mp3를 먼저 배포하여 주류 음반시장으로 역진출한 사례도 있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은 음반시장의 본격적 전지구화를 낳는 한편, 아티스트들이 이제 메이저급 배급사의 영향을 벗어나서 직접 자신의 녹음물을 국제 시장에 내놓고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 및 광범위한 보급은 여태까지 기술발전과 시장의 성장이 유통회사의 지배권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온 것에 대해 일순간에 대형 유통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그룹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음악 녹음물의 보급방식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즉 기술의 변화는 단지 저작권 침해 환경의 조성정도로 편협하게 이해되기보다는 음악이라는 문화환경 전체에 다면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폭넓게 이해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 라디오의 보급과 음반시장과의 관계를 보아도 그렇다. 1930년대말 라디오의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미국 음반산업은 새로운 부흥을 맞았다. 사실 라디오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음반 산업계는 큰 위협을 느꼈다. 라디오에서 음악을 방송하다보면 음반을 구입해서 듣기보다는 거의 무료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려는 대중들의 경향에 대한 우려였다. 그렇지만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났다. 라디오의 대중화는 이전에 상대적으로 한정되었던 음악시장의 소비자층을 확장시킴으로써 오히려 음반산업의 소비자를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사람들은 라디오에서 소개되는 음악이 담긴 음반을 구입하려는 욕구를 갖게 되었다. 라디오에서 들려주는 음악들이 음반산업의 가장 훌륭한 선전매체 역할을 하며 그 유통대상의 범주를 일시에 확장시키게 된 것이다. 이처럼 1930년대 말부터 라디오와 음반 산업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서로를 도우면서 성장했다.

인터넷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음반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좀더 여유를 갖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음반업계에서는 면밀한 조사나 충분한 근거도 없이 인터넷에 족쇄를 채워 무조건 복제나 전송을 금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보겠다는 입장이고 문광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나섰는데, 이는 여러 모로 신중한 대처가 아니다.

저작권에 관련된 이런 갈등을 국제적 수준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지적재산권은 80년대 이후로 세계적 차원에서 점차 강화되어 왔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의 실연음반조약 (WPPT)에 가입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70년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에 위협을 느낀 미국 등 선진국들은 개도국과 경제적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를 주장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 산업계에서는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로부터 무역제재를 통해 실질적으로 조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가트(GATT)체제쪽으로 지적재산권 질서를 재편하려고 시도했다. 그 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WTO협정의 부속서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90년대 초반부터 우리 사회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가 국가정책의 모토로 자리잡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을 강화가 당연한 명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이 제몫 챙기자고 하는 이야기에 장단을 맞춘 결과는 경제적 손실로 나타났다. 2002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TRIPs협정을 이행한 결과 가장 이익을 본 국가는 미국이고 가장 손해를 본 국가는 한국이라고 한다. 한국이라는 일국적 차원에서는 현재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이 국내 음반업계와 네티즌간의 갈등으로 드러나지만, 그 저변에서 이 전체 질서를 지배하는 것은 선진국 정부와 선진국의 자본인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저작권법은 국내 소수의 음반자본과 미국 등 선진국의 대자본을 살찌우기 위해 전체 네티즌의 손과 발을 묶고 온 국민을 범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안타깝고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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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보호가 성장과 발전의 필수?

왜 특허권을 보호해야 하나?

 

얼마전 국회에서 특허법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을 때 특허청쪽 발표자로 나왔던 한 사무관은 "우리나라도 이제 특허권자의 이익과 국가이익이 같은 방향인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힘주어 이야기 했다. "지금은 지식기반 경제시대로서 지식과 정보에 앞서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도 이야기 했다.

 

사실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을 주의적으로 강조한 정도의 뒷표현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기가 막힌 것은 국익과 특허권자의 이익이 일치한다고 본 점이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쓸만한 특허는 아마 대부분 외국 다국적 기업의 것일텐데.. 특허권자의 이익과 국익이 일치한다? 국가의 이익이 자본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하면 큰 맥락에서 맞다고도 할 수 있으려나? 이렇게 되면 물론 국가의 이익이 민중의 이익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겠지.

이런 도식을 계속 밀고 나가면 국가는 민중의 적?!^^

 

오늘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는데, Asia Times에 특허권 보호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기록을 남겨두고 싶었다.

http://www.atimes.com/atimes/Global_Economy/FJ15Dj01.html



 

특허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이것이 성장과 투자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그 국가들이 산업화 및 고성장단계에 있을 때는 특허권 보호를 도외시했다.  발전해 놓고 보니까, 이제막 산업화과정에 있는 국가들에 의한 지식 정보의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을 뒤늦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기술개발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진정 특허권의 강력한 보호는 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제기된다. 그런 보호없이도 이미 기술개발과 혁신이 이루어져 발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은 후발주자들의 혁신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성격이 더 강한 것은 아닌가?

 

"Reclaiming Development" (Ha-Joon Chang and Ilene Grabel)라는 책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이 기술이전에 기여했거나, 외국인투자의 촉진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한다. 실제로 스위스의 경험은 그 반대라고 한다.  특허법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제출한 제안서 (Development Proposal)에서는 발전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보호는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기술 흡수력이 있는 개도국마저도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외국의 투자와 라이센싱을 통해 기술을 도입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잠시, 지난 10월 4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총회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제출한 소위 WIPO의 “발전제안(the Development Proposal)”을 채택했다.  이 제안은 WIPO가 지재권전반에 대한 국제조약 등의 성안시에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갖고 접근하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제안문안에서 개발도상국들은 WIPO가 UN의 전문기구로서 지재권의 보호라는 목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UN의 전반적인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 제안에 대해 오백여 과학자, 경제학자, 법률가 그리고 소비자운동가 등이 지지성명을 낸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그 근거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기술개발이 촉진된다는 주장을 하곤 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을 강화함으로써 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기 보다는 우리나라 자본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개도국 자본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솔직하지 않을까?

물론 나는 그런 관점에서조차 우리에게 지적재산권을 마구 강화하기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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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제 강남훈 교수님과 채만수 선생님 간의 좌담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강남훈 교수님 견해를 내 이해수준에서 정리하면, 버전이 상품이며, 버전의 생산에는 새로운 노동력의 투입이 요구되므로,  따라서 정보상품은 가치를 지니고, 결국 정보상품화에 의해 채만수선생님께서 지적하듯 자본주의 모순이 극대화되어 막바지로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만수 선생님에 따르면, 정보상품은 각 카피를 의미한다. MS 오피스라면 그 오피스한 한 카피카피가 정보 상품으로 봐야 하고, 그 상품의 생산은 카피 이외의 노동력 투입이 없어, 정보상품은 가치가 없다. 다만 독점 기업의 이윤은 가치 없는 상품을 팔아서 다른 분야로부터 가치를 이전받는 것이고, 따라서 생산력과 생산관계간의 모순은 점차 심화되어 자본주의 모순은 더욱 격화되고 자본주의는 그 막바지에 도달한 것이다.

 

채만수 선생님은, 정보상품이 일반 상품과의 차이는 일반상품은 자본주의적 소유제도 이전에도 존재할 수 있으나 정보상품은 지적재산권제도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지적재산권제도라는 제도를 통해 비로소 상품이 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보시는 듯했다.

 

내가 보기에는 채만수선생님은 정보상품을 카피로 규정하고, 그 카피는 소프트웨어의 독점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하에서만 상품화될 수 있고, 지적재산권은 정보상품의 처분권을 제약한다고 보고 계신 듯하다. 하지만 그 카피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나는 의문이 든다.

 

어제 내가 계속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정보상품이 카피인지, 버전인지는 떠나,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은 무엇인가 라는 점이다. 만약 실제로 거래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그것을 상품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참고로 자본론에서는 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리의 외부에 있는 하나의 대상이며, 그 속성들에 의해 인간의 온갖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물건이다. 그 욕망의 성질이 어떠한가, 그것이 예를 들어 胃로부터 생겨나든가 또는 공상으로부터 생겨나는가는 전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맑스는 얼마나 엄밀하게 규정한 것일까?

나는 이 문제를 법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보고 싶다.

 

일반적인 상품거래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판다고 관념하지만, 법적인 의미에서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맑스는 상품을 "물건"이라고 했지만, 법적으로 보면 거래의 대상은 소유권이고, 따라서, 소유권 아닌 다른 권리, 예컨대, 임차권 등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임차권이 가치로서의 상품인가와는 별개로.

일반적 상품과 정보상품 (MS 도스, 아래아한글, 포토샵, 페인트샵 등의 프로그램이나 OS)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선 일반적 상품은 물리적 관리나 지배가 가능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물리적 관리나 지배가 가능하지 않다.  즉, 일반적 상품은 물리적으로 지배가능하기 때문에 무형적이건 유형적이건 법률상 물건이지만, 소프트웨어는 물건이 아니다.  종래의 사적 소유권의 대상은 물건이며, 물건이 아닌 것은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소유권은 어떤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굳이 맑스주의경제학인가, 부르주아 경제학인가의 차이 이전의 문제라고 본다. 두 경제학에서 공히 자본주의적 '소유'의 관념을 이렇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정보나 지식은 물건이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누군가 '소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 상품이 될 수는 없다. 지적재산권제도를 고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터이다. 그럼 지적재산권은 무엇인가? 지적재산권은 정보나 지식을 독점,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이다.  마치 뉴튼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를 누군가가 '소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정보나 지식은 본질적으로 누군가 '소유' 할 수 없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라는 것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독점배타적으로 귀속된다는 것,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자가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 '이용'은 다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MS가 오피스의 카피를 판매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오피스는 물건이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소유'의 대상이 아니며, 그 카피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카피를 하나의 상품으로 볼 것인가?

나는 카피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카피를 상품이라고 보는 것은 엄밀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CD에 담긴 오피스 한 카피를 사게 되면, CD에 대한 소유권은 CD구입자에게 귀속되지만, CD에 담긴 오피스에 대한 소유권까지 그에게 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자본가가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피스 프로그램자체가 본질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CD라는 물건과 CD에 담긴 오피스 프로그램의 일정한 이용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맑스가 상품을 규정하면서 '물건'이라는 말을 쓴 것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관리가능한 대상이라는 의미로 쓴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는 소유권이나 그 밖에 제도가 만들어낸 권리아아닌 이상은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실에서는 카피를 거래의 단위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거래되는 것은 지식인가 지식을 이용할 권리인가? 나는 오피스 한 카피를 산다는 것은 그 카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카피를 이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라고 본다. 그렇다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피스를 제한된 목적에서 이용할 권리'가 거래의 대상이 된다.  마치 강남훈 선생님께서 다리를 짓고, 다리 통행료를 받는 것에 비유한 것과 일치한다.  결국 거래되는 것은 오피스 2000이라는 버전의 사용권이며, 오피스 자체가 아니다.

 

채만수선생님께서는 지적재산권이 소비자가 구입한 오피스 카피의 처분권을 제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피스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오피스를 이용할 권리 범위이다.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지적재산권에 의해 비로소 상품화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일반상품과 다르다는 판단은 타당하지만, 그것은 소프트웨어의 처분권이 지적재산권에 의해 제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지적재산권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지분적 일부인 카피의 상품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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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도서관대회에 다녀와서

어제 부산 광안리에 갔었다.

광안대교가 그 골격에 붙어있는 조명으로 빛나던 해변을 옆에 끼고

회를 안주로 소주를 기울였다.

 

사실은 광안리에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전국도서관대회가 부산 광안리에서 멀지 않은  BEXCO에서 있었고,

그 후 저녁먹으러 광안리까지 갔던 거였다.

 

전국도서관대회?

 

난 처음 이 표제를 접하고 전국에 있는 도서관들이 육중한 몸체를 이끌고 부산에 모이나?

그런 상상을 했다. 마치 서울이고 대구고 곳곳에 세워진 도서관 건물들이 어기적어기적 모여드는 모습이 번뜩 떠올랐었다.

 

실제 가보니,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도서관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대규모 워크샵 같은 행사였다. 주제별로 세미나를 하고 이런 저런 전시도 하고.

 

내가 있는 정보공유연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와 공동으로 학술분야에서의

오픈액세스를 주세로 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거기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주로 소개하고 다른 영역보다도 학술분야에서 우선 정보공유라이선스 보급을 통해 지식과 정보의 편리한 이용과 확대재생산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학술분야에서 저작권으로 인해 논문의 활용에 많은 장애가 있다고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과학자집단을 중심으로 오픈액세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럴만도 한데, 학술논문의 출판 과정에서 저작권이 출판자본에게 넘어가서 논문작성자 조차도 자기가 쓴 글을 자기 홈페이지에 업로드 조차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들 스스로 누구나 접근하여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논문저장소를 만들고, 오픈엑세스 라이선스를 채택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등의 자발적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관념이 부족해서, 학술논문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관계가 분명하게 처리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출판자본이 학술지 출판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회가 학술지를 출판하며 저작권도 학회가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문제는 학회가 유료  DB에 논문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저작권을 넘기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는 돈을 내지 않고는 논문작성자마저도 자기 논문을 검색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자기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없다.

 

학술논문은 그 자체로 상업적 이윤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저작물이 아니라 학술연구자 자신의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많이 인용됨으로써 명예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학술저작물은 대개 널리 이용될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본래 저작자의 의도에 반하여 그 이용이 저작권에 의해 저해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공유라이선스가 학술계에서 더 많이 알려지고 채택되어 학술논문이 널리 읽힐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글은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개작허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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