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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에 관심이 많아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포럼 들으러 또 북구까지 갔다. 그제 포럼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서 마음에 들었다.

 

울산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경과와 계획

             

 

김형근 울산북구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 공동단장

 

 

 

추진 경과

 

울산북구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 결성 과정

 

1) 6/2 지방선거직후 북구청장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울산연대의 간담회를 통해 아래와 같은 대강의 목표를 잡음

  (1) 초등학생 전원에 대한 친환경 급식실시  

  (2)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일정학년을 선실시하고 로드맵을 작성한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에 설립한다.

  (4) 위의 활동을 하기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민관협치로 구성한다.

 

2) 추진위원회명칭은 조례에 근거하여야 하나 조례의 미제정으로 추진단으로 명칭을 정함.

 

3) 추진단의 구성 원칙을 민관협치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실무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기함.

  (1) 민과 관이 각각 공동으로 추진단장을 맡음

  (2) 급식관련 해당자인 영양(교)사, 조리사, 생산자, 교육청, 소비단체, 시민단체, 교육단체 등 19명으로 구성

  (3) 형식적인 회의구조를 탈피하여 실무적인 일의 추진을 위해 일의 종류에 따라 소위원회로 편재함.

      기획 소위 : 추진단 전체 일정 조율

      생산 소위 : 지역 내 친환경 생산계획과 조달 계획

      물품 소위 : 표준식단 구성과 식재료 품질기준 마련

      교육홍보 소위 : 학교와 학생, 학부모 및 주민 대상의 교육내용 마련, 홍보계획 및 자료                 구성

      전산 소위 : 수발주, 지역 친환경 생산관리, 물품등록, 배송관리, 소비관리, 학부모 등              급식 수시확인

 

 

추진단 일정 정리

- 7월 중 : 북구청, 급식연대에 실무자 파견 요청

- 8월 9일 : 급식연대 2명 북구청에 파견

- 8월 10일 : 추진단 구성 위한 기획소위원회 구성

- 8월 20일 :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단구성계획 수립

- 8월 26일 : 북구 관내 친환경 희망 생산자(18명) 간담회

    - 8월 27일 : 친환경 급식 선진지 견학 - 나주, 순천급식지원센터

- 8월 30일 :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계획 의회 브리핑

- 9월 7일 : 울산시교육청 평생체육과 방문 - 예산 협의

- 9월 8일 : 북구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 1차 회의 및 발족 기자회견

- 9월 13일 : 기획소위원회 친환경 선진지 견학

             (여주학교급식지원센터, 원주친환경급식지원센터)

- 9월 16일 : 교육홍보 소위원회 회의

- 9월 28일 : 로컬푸드와 친환경무상급식1차 세미나

- 10월 2일 : 표준식단과 식재료품질 기준 1차 워크샵

- 10월 7일 : 북구 학교급식 관계자(교장, 행정실장, 영양사, 조리사) 대상 설명회

- 10월 8일 : 생산자 선진지 견학(나주, 순천)

- 10월 12일 : 로컬푸드와 친환경무상급식2차 세미나

- 10월 15일 : 추진단 2차 전체회의

- 10월 21일 : 북구 관내 학부모대상 친환경무상급식 설명회

- 10월 22일 : 급식지원센터 전산프로그램 관계자 회의

- 10월 24일 : 주민대상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구민 체육대회)

- 11월 2일 : 북구청 공무원 대상 친환경무상급식 설명회

- 11월 7일 : 주민대상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농,도 한마당)

- 11월 13일 : 울산북구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11월 16일 : 울산시민 대상 친환경무상급식 강연회

- 11월 25일 : 합천 학교와 생산지 견학(표준식단, 계약생산)

 

 

 

추진 계획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예산 계획

 

1) 북구 지역 전체 초등학생 친환경급식

  (1) 대상 : 초등생 15,000명 (19개교, 200명 단위 ~ 1,800명 단위)

  (2) 지원액 : 친환경 식재료 500원/ 총 약 13억 5천만원      

 

 

친환경(가공품 포함) 식재료 사용 학교 급식비 구성

학부모 급식비 중 식재료 비

쌀(정부미지원)

70원

3.4%

부식비

1,400

69%

학부모 급식비 중 인건비

390원

19.2%

학부모 급식비 중 운영비

170원

8.4%

학부모 부담 총액

2,030원

선택사항

우유

330원

우수 농산물 지원금

72원(친환경 쌀)

총 합계

2,432원

 

 

2) 6학년 대상 친환경 무상급식

  (1) 대상 : 초등 6학년 2,800여명

  (2) 지원액 : 식재료비만 평균 1,400원/ 총 약 7억원  

  * 급식비중 인건비와 운영비 평균 500원은 교육청에 지원 요청

 

 

3) 소규모 학교 대상 전 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시범학교

  (1) 대상 : 200여명 규모의 소규모 학교

  (2) 지원액 : 약 3천 5백만원

 

 

4)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 인건비 : 총 3명 약 1억원

  (2) 운영비와 사업비 : 약 7천만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센터

 

 

1) 센터의 위상

  ① 행정소속으로, 급식에 대한 콘트롤 타워

  ② 업무 중 일부를 공익적 성격에 맞게 민간에게 위탁 가능한 민관협치적인 개방적 집행기구

  ③ 지역주민의 종합적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민주적 운영기구  

 

 

2) 센터의 역할

 

 (1) 친환경생태친화 식재료 기준마련

 ‘친환경 ․ 생태친화 식재료정의    

   :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생산․육성․가공과정이 친환경 ․ 생태 친화적 과정을 거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2.「축산법」․「축산물가공처리법」․「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으로서「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

4.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5. 지역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으로 생산자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7.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 된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8. 원료의 가공․유통과정 중 방부제, 팽창제 등등의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2) 식재료 제조 공급 실사와 등록

식재료 제조사에 대한 제조과정과 공급과정 실사를 통해 사전 예방적으로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 등록  

 

 

 (3) 식품의 안전성 확보

  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② 축산물 DNA검사, GMO여부 확인

 

 

 (4) 표준 식단 기획

  ① 제철 농산물, 전통 식문화 활용식단

  ② 년중 식재료 소요량 산정을 기반으로 한 1차 농산물 계약 생산

  ③ 가공품에 대한 공동구매와 일괄구매로 특정 사양으로의 주문생산과 구매비 인하 효과

 

 

 (5) 친환경 생산자와의 협력

  ① 지역 친환경 생산자 계획생산 협약  

  ② 인근지역 친환경 생산물 확보 

 

 

 (6) 식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조사 및 예방과 치료

  ① 비만, 아토피, 천식, 비염 등에 대한 조사

  ② 보건소와 연계하여‘아토피 체질 개선 반’등의 건강 추적 평가단위 구축

  ③ 친환경 급식을 통한 예방과 치료 구현, 결과 자료 축적

 

 

 (7) 식생활 교육과 친환경 체험

  ① 전통 식문화 전승, 밥상머리 교육 실현

  ② 환경, 생태, 건강, 배려의 관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③ 친환경 생산농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

 

 

 (8) 생산자, 학교, 학부모간의 식생활 소통 제공

  ① 소비자(학교, 학부모)에게 생산과 제조 정보 제공

  ② 생산자에게 소비 정보 제공

 

 

 (9) 유통과 배송관리

  ① 산지 수집, 집품, 재고관리, 전처리, 소분 등 위탁 업무 관리

  ② 전일 배송과 당일배송 구분, 결품과 반품대처 매뉴얼 확보  

 (10) 예산 지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

 

 

3) 유통과 배송

 

 (1) 관점

기초지자체가 독자적, 자기 완결적으로 물류시설을 운영하기에는 당장의 재정적 부담이 크므로 기존 인프라들을 활용

 

 

 (2) 시설 인프라

  ①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저온저장시설, 창고, 전처리시설, 탑차외

  ② 영농법인이나 농가들의 저온시설과 창고

  ③ 기존 급식업체의 소유 시설

 

 

 (3) 운영 안

  ① 유통과 배송을 전담할 업체의 입찰과 실사 후 계약체결

  ② 배송 수수료 책정

  ③ 전일배송과 당일배송을 적절히 나누고 전처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유통 비용 낮춤

 

 

4) 법적, 제도적 고려

  ① 행정기관으로서의 센터와 각 학교와의 계약의 문제

    : 계약 주체는 배송업체가 학교와 계약하는 형태 모색

  ② 무조건적인 전자입찰의 극복

    : 식재료 군별 수의 계약의 활성화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 제8조, 제9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유아교육법」제7조, 「식생활교육지원법」제10조와 제26조, 「어린이식생활안전  관리특별법」제3조에 의거하여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지역내 친환경 ․ 생태친화적 식재료 사용으로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생산자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③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④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생산․육성․가공과정이 친환경․생태친화적 과정을 거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2. 「축산법」․「축산물가공처리법」․「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

4.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5. 지역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으로 생산자 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7.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 된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8. 원료의 가공․유통과정 중 방부제, 팽창제 등등의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⑤ “무상급식”이란 급식경비 중에 제1조 목적을 위해 본 조례제정 이전까지 학부모가 부담했던 경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일부 또는 전부부담함을 말한다.

   ⑥ “친환경급식”이란 제4항에 따라 생산․가공․유통․소비가 순환구조로 이루어지는 생태친화적 급식을 말한다.

   ⑦ “급식지원센터”란 친환경․생태친화 급식 기준마련 및 물품등록과 식자재 수급계획수립,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 교육․체험․건강평가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⑧ “친환경표준식단”이란 친환경․생태친화 식재료와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고, 전통음식을 활용하는 식단으로 생산과 소비, 도시와 농촌의 선순환구조를 가진 식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임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 생태친화적 농수축산물이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내 생산자 및 생산단체       를 우선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농축수산물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생태친화 식재료의 사용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구현에 관한 사항.

  4.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5. 급식지원센터 설비확충 및 개선과 지원 및 운영․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제2호에 따른 계약재배 협약체결 시 급식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지역농축수산물 수급계획에 따른 해당 농가나 생산단체등과의 협약을 통하여 원활한 생산․공급 및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1.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배분방안

 

제4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북구에 소재하며, 친환경 ․ 생태친화적 식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생산자 ․ 생산단체와 직거래를 우선으로 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밖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의해 급식지원센터에 등록 된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를 우선 지원한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3조 제1항 제2호 ․ 제6호에 의거 생산자 ․ 생산단체 및 학교와 협약을 통하여 생산된 지역 농 ․ 축 ․ 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하며, 이 경우에 식자재의 가격은 관련 법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 등을 포함한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하며, 그밖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 된 친환경 ․ 생태친화적 식재료를 사용해야한다.

    3.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하여 계약재배 한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친환경농축수산물,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순으로 사용한다.

    4.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것을 우선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친환경농축수산물,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것 순으로 사용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경비 및 식재료의 품목결정, 지원 범위, 지원 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의거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친환경 ․ 생태친화적 식재료 총 소요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운영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구청장이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 ․ 생태친화적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과 생산자․생산자단체와 협약에 따라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한 급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지원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사업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무상급식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 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자․생산단체 협약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및 관련국장․보건소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련부서장

  4.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초, 중, 고 학부모대표 및 시설대표

  5. 울산광역시 북구 교원단체 추천 교사

  6.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

  7.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8. 울산광역시 북구 생산자단체 대표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급식관련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의 위 ․ 해촉 등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지원 대상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3. 제8조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4.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5. 급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사항

   6.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급식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심의 ․ 의결 필요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본다.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소위원회 내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재배농가 ․ 생산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3. 유통 및 공급 관리, 물품등록, 전산수발주

  4. 표준식단  및 식재료의 품질기준  마련

  5. 관할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 체험 ․ 건강평가 및 홍보

  6. 위원회, 관할 교육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위원회 간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 단지 조성과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식재료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 사회적기업 등등의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교육․홍보, 생산 ․ 물류 ․ 유통, 전산재무 등 관리요원

    ⑥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제3조 1항 2호 ․ 6호에 따라 지역 친환경농업육성위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⑦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지도 ․ 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급식 지원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북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 ․ 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이전에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의 현황과 성과

 

 

박영자 아이쿱 울산시민생협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의 현황과 성과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이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느날 갑자기 , 누구에 의해 쟁점이 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그리고 차별없는 급식을 하고자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전국 각지에서 10여 년간 소신있게 노력한 결과라 하겠다. 2002년 학교급식법 개정운동부터 시작된 학교급식운동은 2006년 개정되었고 개정된 학교급식법안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우수식재료 사용과 식재료 사용 최저기준마련, 저소득층 자녀 및 농산어촌지역 학생의 급식비 지원 근거마련,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울산 역시 2002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울산연대(학교급식 울산연대)를 뜻을 같이 한 3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하였고, 학교급식 울산연대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2005년 8월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2008년 중구를 마지막으로 5개의 구군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조례도 모두 마련되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울산연대에서는 그동안 아이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그리고 차별없는 급식을 위하여 시와 구군에 친환경 급식시범학교를 선정해 급식비를 지원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리고 지난 2009년에는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는 식재료비로만 사용하고, 급식 운영비와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부담해 줄 것을 울산 시민 20만 명의 서명 운동을 통해 주장했다. 이것을 통해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하려 한 것이다.  

 

경기도와 경남, 전북, 충남 등 지역에서 이미 친환경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서울도 성북구가 10월부터 초등 6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광주는 9월부터 6학년,11월부터 3~5학년 실시, 강원과 충남도 초등 실시하고 충북과 전남, 전북도 2011년과2012년에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울산시는 2008년도에 3억3천6백만원, 2009년도에 4억원, 2010년에도 4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5개 구군 중 동,북,중구와 울주군은 시와 대응 편성하여 시범학교를 지정,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을 하고 있으나 남구는 시에서 주는 예산조차 받지 않고, 시범학교 운영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울산시 교육청에서 2008년도에 2개 학교 (삼정초, 내황초)를 친환경급식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학생 1명당 한 끼에 320원의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했고 2010년에 7개 학교로 늘렸고 2011년부터는 농산어촌 학교와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지원은 확대하고, 이번 교육감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2014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시와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힘들것이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어 북구청에서 2011년도에 추진하는 초등 6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부정적인 답변을 준 것으로 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르며 차별없는, 그야말로 행복한 밥상을 제공하는  일이며, 나아가 학부모들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이 감소되고, 지역농촌과의 연계 시스템으로 지역과 농업이 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는 물론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다행히 울산에서도 북구가 지난 9월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단 발족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구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잘~ 추진되어 그 여파가 울산 전역에 나아가 전국 곳곳에 퍼져나가길 기대한다.

 

 

 

무상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

 

 

우리 <헌법> 제31조에 수급자 부담 원칙하에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강제하고 있으며(초 ․ 중학교)그 비용 또한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도 의무교육에 대한 규정이 있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 1, 2항 / [중등교육법] 제12조 1항의 의무교육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개정 2007.10.17>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그리고 『어린이 헌장』은 7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친환경농업을 확대한다.

◍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행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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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5 21:15 2010/12/05 21:15

눈물 그치고

from diary 2010/12/0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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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난 울었지. 히히. 경아가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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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다가 배가 고파서 경아가 준 유기농햄버거를 먹었다. 냠냠.

콩비지로 만든 햄버거 맛있었다. 앞모습 찍힌게 있는데 이건 좀ㅋㅋㅋㅋㅋㅋ

그나저나 페다고지 청소를 해야겠군. 참 더럽다. 근데 난 더러운게 참 좋아....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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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4 01:48 2010/12/04 01:48

아프리카의 눈물

from movie 2010/12/0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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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 오늘 프롤로그 봤는데 정말 대단하다 라는 말과 슬프다 라는 말 밖에 안나오더라.

아마존의 눈물에 이어 아프리카의 눈물 까지 보게 됐는데 아아 꼬박꼬박 챙겨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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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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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때문에 생명을 위협당하는 동물들.

사하라 사막 남단에서 물을 찾아 이동하던 사막코끼리들의 주검.

눈물로 젖은 사막코끼리의 얼굴....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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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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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을 약탈하기 위해 들었던 총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어 

어느새 총은 필수품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오늘도 분쟁 속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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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모잠비크 해안에 있는 세피나섬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그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농경지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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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4 01:31 2010/12/0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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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문화제 대안문화포럼을 듣고 왔다. 주제는 <자본을 넘어서는 삶, 대안문화를 향한 모색과 도모>

 

평가할 처지는 아니지만 내 감상을 적어보자면, 솔직히 지루했다. 말랑말랑한 상상력이 느끼지 않았달까. 소통 소통 운운하는데 정작 우리와 소통이 되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든 분위기였다. 나만 그렇게 느낀건줄 알았는데 아니더군. 중간중간에 연주가 있어서 그나마 숨 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연리 포럼 때는 모두가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다. 토론하는 것을 보기만 하는건 재미가 없지. 그리고 대안을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는것보다는 정말로 모색 단계가 좋은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고민해보고 서로의 얘기를 나누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교용 아저씨가 얘기하셨듯 서로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던 포럼.

 

그리고 마지막에 계명대 사회학과 학생과 탈학생인 나와 경아 민진이가 말했듯 청소년을 위한 공간, 프로그램 같은게 잘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경아가 얘기할 때 너무 공감되서 눈물 날 뻔했다. 격한 공감. 탈학생들을 위해서 사회가 해주는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제도권을 자진해서 나온것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이라던가 탈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있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거점' 이라고 해야하나 그런것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페다고지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탈학생 넷이 보이니 마지막 발언할 때 그런 쪽으로 조금 치우치긴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반자본 비자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걸 실천하고 사는건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러한 사례를 조금 더 듣고 싶었으나 북구청 오토밸리는 10시만 되면 자동으로 셧다운이 되는 에너지 절약을 잘하는 곳이므로(...) 그런 질문은 할 수 없었다. 토론 하려고 멀리까지 오신 분들도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가셨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아아 아무튼 그런게 좀 궁금했고. 페미니즘 학교 3월 7일에 개강한다는데 다녀보고 싶다 라는 생각 들었고. 생태/환경 운동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올라왔다. 그리고 진보신당 가입해야겠고. 뭐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글로는 정리 못하겠다. 이상 후기 끝!

 

 

 

 

 

 개막포럼    대안문화포럼 <자본을 넘어서는 삶, 대안문화를 향한 모색과 도모>

2010년 12월 3일(금) 오후6시 북구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영상과 문화공연, 토론이 어우러진 제2회 연리문화제의 주제포럼!

 

두번째 맞는 ‘연리문화제’는 자본을 넘어서는 대안 문화 만들기를 위한 소통과 관계 형성의 장으로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안문화’는 낯선 담론입니다. 이에 ‘대안문화’에 대한 인식 공유를 좀 더 깊고 넓게 하고자 포럼을 엽니다.

 

무수히 많은 ‘대안적 문화(사회) 운동’이 존재하지만 자본을 넘어서는 힘 있는 흐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실천하되, 힘을 갖는 흐름이 되기 위해

운동과 운동이 만나고, 함께 지향해야 할 가치를 나누고, 함께 도모해야 할 행동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 포럼을 엽니다.

 

자본을 넘어서는 대안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구체적인 삶의 연대를 만들어 가고

이것이 전국적인 흐름이 되고

글로벌 시대를 사는 대안 세력들의 국제적 연대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포럼을 통해 어떻게 만날 것인지 작은 실천이라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  회  유미희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함께 토론하는 사람들  민중의 집(정경섭 대표) · 문화연대(최준영 사무처장)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이은숙 글로컬페미니즘학교 집행위원) · 극단새벽(이성민 상임연출)

                                  일본 MDS(민주주의적사회주의운동) (구츠자와)

 

 

 

 

 

 

 

변혁운동의 자기성찰과 대안적 실천모색을 위하여-

 

이성민(극단 새벽 상임연출)

 

 

하나, 변하는 세상 그리고 사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 대중과 괴리된 운동진영.

     - 난무하는 과거 청산주의와 낡은 러시아 Text 주석 달기의 깨진 벼루 싸움.

     - 현장주의는 조합주의, 노동자운동은 노동자주의, 아직도 모르나?

     - 노동해방/인간해방/생명해방은 단계적 운동 아니다!

 

 

둘, 역사성이 거세되고 몸과 생각이 분리된 연대.

 

     - 민주주의와 해방을 외치며 무수히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그래야 하나.

     - 죽은 자의 이름표를 달고 끊임없이 대중을 기만하는 스스로(?) 운동가들.

     - 예의치례로 하는 상가 집 부조하듯 하는 개도 웃을 연대.

 

 

셋, 활동가 혹은 운동가 너 누구냐!

 

    - 대중이 되기 싫은 운동가, 너는 운동이 직업이냐?

    - 열심히 펀드하는 활동가, 제 자식 특별히 키우고 싶어 하는 지극한 부성, 모성들의 대안학교 또는 대안교육모색하기.

    - 자기 삶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본주의, 외치는 구호는 반자본주의~란~다.

 

 

넷, 새로운 운동은 없다. 하지 못했던 것, 외면하고 지나 간 것들 지금부터 해야 된다.

 

   - 자신의 삶부터 재구성 하자.

   - 현장주의에서 기어 나와 지역을 재구성하자.

   - 대항언론, 올바른 대안교육, 변혁적 문예운동이 소통되고 여성, 환경, 노동이

     지구전을 치룰 거점을 확보하자.

   - 삶과 실천을 통일적으로 실천하는 실천가들의 지역 꼬뮨을 건설하자.  

 

 

 

적녹보라 패러다임과 새로운 운동 전망

 

이은숙(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

2010. 12. 3. 연리문화제

 

1. 적녹보라 패러다임은 적, 녹, 보라 각 운동들의 새로운 운동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새로운 운동 패러다임으로서 적녹보라 패러다임은 각 운동들의 의제와 주체의 확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운동의 전망을 열어 나갈 새로운 운동 주체들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사회운동들이 직면한 현실들에 천착함과 동시에 무엇이 운동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각 운동들은 끝없이 서로간에 연대와 소통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각 부문들 사이에 그다지 소망스런 연대와 소통이 이루어져 오지는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각 운동들이 자신들의 운동에 갇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끊임없이 자신들의 운동의 중심성을 일방적으로 제출하고 추구하여 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2. 적녹보라 패러다임은 노동운동, 생태/환경운동, 여성운동 등 사회의 운동들이 현재 처하여 있는 질곡지점들을 해소시켜줄 것입니다.

 

노동운동에 환경/생태운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노동운동에 여성운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환경/생태운동에 노동운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여성운동에 노동운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세계는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연대성명서에 연서명하는 것, 투쟁현장에 지지방문하는 것, 투쟁지원금을 보내는 것, 여러 가지 방법들도 물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현재 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이 투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환경/생태계에는 이 비정규직 투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한 현재 사회 일각에서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투쟁은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운동과 함께 한다는 것은 노동운동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환경/생태계에는 낙태금지법 반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4대강 개발 반대 투쟁은 또 어떻습니까? 4대강 개발 반대가 여성들에게,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 의미들이 보다 분명해지면 그럴수록 '함께 한다'는 것이 또렷하게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각 운동이 자신들의 의제만으로도 허덕이며 각개분투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더욱 더 허덕이게 되는 일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새로운 운동의 전망을 패러다임의 전환에서부터 찾아나가는 것은 현대 사회운동들의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광포하게 변해가고 있는 시대 상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언어도, 습관까지도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이제는 국경이나 인종이나 계급을 넘어 한편으로는 통합되어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더욱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방향도 단선적이고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복선적이고 다면화된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는 선(line)이 아니라 점의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운동들은 여전히 구태 속에서 완고하게 변화를 거부하고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패러다임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입니다.

일방향적이고, 단선적이며, 일운동중심적인 운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전국의 주부들과 여성들이 모두 동참한다면 일이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이 투쟁에 그린피스 활동가들과 세계의 환경생태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동참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기륭전자 비정규직 투쟁이, KTX 승무원 투쟁이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4. NGA가 제기하는 적녹보라 패러다임은 패미니즘의 통찰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성별화(gender making)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성(性)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본주의-군사주의-제국주의의 구석구석을 세밀히 살펴봅시다. 그리고 지금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군사주의는 무슨 근거로 사람들을 자본주의-군사주의-제국주의로 체계화시키게 되었을까요. 그 지배체제의 골간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사람들 사이의 감정과 이성을 통하여 어떤 때는 공개적으로, 어떤 때는 은밀하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패미니즘의 통찰력은 이 세계의 지배체제가 성체계(gender-sexuality-sex system)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 사상입니다. 패미니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람들 속에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이러한 성체계에 근거한 지배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문제를 설정하고 제기하여 왔습니다. 적녹보라 패러다임을 제기하게 만든 것은 바로 패미니즘입니다. 맑스주의가 하나가 아니듯이 패미니즘은 물론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를 성별화시켜 지배해온 구조를 폭로하고 그 구조에 저항하는 점에서 여러 패미니즘들의 입지점은 동일합니다. 세계의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변혁운동들이 바야흐로 패미니즘에 귀를 기울이고 크게 공감하며 활동하고 있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5. 적녹보라 패러다임을 통하여 새로운 운동의 전망을 열어가는 길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에 나뭇잎처럼 표류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그 와중에 스스로가 바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 척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생각이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꾸면 힘들고 귀챦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천천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의 변화와 세계의 변화를 향한 목표와 전망을 분명하게 가져나가게 될수록 변화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20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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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4 01:07 2010/12/04 01:07

라쇼몽

from movie 2010/12/0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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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본 라쇼몽.

비 오는 날 들은 영화 속의 빗소리는 마음에 더 와닿았다.

느낀게 참 많았던 영화. 다 같이 영화 보고 토론한것도 좋았다.

 

나중에 혼자서 한번 더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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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03:12 2010/12/03 03:12

관계

from diary 2010/12/03 02:55

 

 

땅 속에 있으면 답답하고

땅 위에 발 붙이고 서 있으면 지루하고

하늘 위에 떠있으면 어지럽다.

 

땅 속에 있으면 편안하고

땅 위에 발 붙이고 서 있으면 다행이고

하늘 위에 떠있으면 황홀하다.

 


 

자라고 있구나

자랐구나 하는걸 많이 느끼고 있다.

 

모든 것들은 피가 되고 살이 되었더라. 정말로.

그리고 지금의 모든 것들도 피가 되고 살이 되겠지.

똥이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뭐든 다 좋겠단 생각.

 


 

아가페 정신으로 사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그게 옳은 것 같고.

 

준호 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건지

아니면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을 사랑하는건지 혼란스럽다.

어찌되었든, 내가 준호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확실한 사실인데 굳이 이유를 따진다면 뭘까.

 

준호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걸까.

이해받길 바라면서 이해하지 않는 내가 과연 준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준호도 좋아해주길 바라고, 내게 관심 가져주길 바라지만 나는 그러했던가.

 

.

.

.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준호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단 한번도. 아마.

내가 배려하지 않은 것인지 배려하지 못한것인지 배려라는걸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 배려가 부족한 것인지. 내가 이기적인건지 모르겠다. 뭘까.

.

.

 

확실히 준호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하지만 그러기란 쉽지 않다.

부딪칠 수 밖에 없는, 그리고 자꾸만 부딪치게 되는 많은 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지속시켜나가고 싶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걸까.

아니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일까. 아니 둘 다 일지도.

함께해줘서 고마운건 사실이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요즘들어서 그런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슬퍼진다.

애써 그런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준호가 알았으면.

왠지 그렇게 느낄 것만 같아 불안하다.

.

.

.

보고싶어서 자주 운다. 그리고 또한 고마워서.

 


 

사람들은 의외로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다.

내가 A라고 느꼈던 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 했을 때.

아 사람들은 의외로 같은 것을 느끼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신기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네가 있어 다행이다 라는 생각.

지금의 내가 있어 다행이다 라는 생각.

 

이 정도의 복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다행이구나 하고 안도하게 된다.

 

깊은 안도.

 

그제는 집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재랑이에게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어제, 결국 재랑이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재랑이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지난 삼년의 시간이 떠올라서 눈물을 멈추기가 힘들었다.

.

.

.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쉽게 말한다.

 

걸러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말하는 순간에는 더더욱.

내뱉는다.

 

그리고 너는 상처를 받는다.

그런데 나는 그 순간 왜 네가 상처 받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너는 내게서 미안해하는 태도를 찾지 못한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사이인줄 알았는데

네가 상처를 받으면 나는 더 큰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이내 그렇지 하고 이해한다.

 

더 큰 마음을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는 더 배려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다 지친다.

그러다 힘내고.

그러다 지치고.

 

지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한다.

마치 어떠한 일을 지속시켜야하는 사명감을 띤 사람처럼.

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다. 내 마음이 시키는대로 갈 뿐.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갈 뿐 이라고 써놓고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되는거니? 상대방의 마음은 배려하지 않고?'

라는 소리가 들린다. 마음속의 준호가 내게 하는 말.  지워버릴까 고민하다가 그대로 둔다.

 

이런점에서 보면,

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다. 인정.

 


 

누가 날 좋아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 나도 느꼈던거다. 내가 둔한 편은 아니라서. 그런게 다 느껴진다. 미묘한것까지.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 라는것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지 않다 라는것까지 느껴진다.

 조금은 피곤한 일….

 

어쨌든 그 누군가가 날 좋아하는건 분명하다. 그게 사랑이든 아니든.

나도 물론 좋아하고. 좋은 사람이다. 쿠쿠.

 


 

어제 오전에 늦게 일어나서 요가 못갔고,

저녁에는 재랑이랑 경아랑 민진이랑 대화하는게 즐거워서 안갔다.

오늘은 일찍 일어나야되는데 잠이 안온다. 그래서 컴퓨터를 켰고, 또 이렇게 긴 글을!

 


 

아, 어제는 길거리 홍보를 했다. 사진 찍는다는걸 깜빡.

좋은 경험이었다.

아, 그리고 사람들이 리플렛을 버리면 어떡하나 했는데 아무도 버리지 않았다. 고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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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02:55 2010/12/03 02:55

다다 프로젝트

from diary 2010/12/0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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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23:06 2010/12/02 23:06

잘 하고 있어

from diary 2010/12/0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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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1차 떨어졌다. '잘 된 일' 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솔직히 아쉽기도 하지만 잘 됐다. 종합대학 가서 심리학이랑 사회학 좀 배우고 영화감독이 되는게 더 좋을 것 같단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으니까. 한예종에 떨어진다해서 무언가가 잘못되는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다. 약간 아쉬울 뿐!

 


 

 

다다 프로젝트 포스터에 날짜가 뒤바껴서 인쇄 되는 바람에 그 수많은 포스터와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낼 안내문을 펼쳐놓고 날짜가 적힌 라벨지를 하나하나 자르고 붙여야했다. 처음엔 내가 왜 이런 단순노동을 하고 앉아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우리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닌 누군가는 해야하고, 그 누군가에게도 분명 힘들고 귀찮은 일일테니 이왕 해야하는거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엔 체력도 딸리고 하기 싫어져서 우쿨렐레를 치긴 했다만. 흐흐.

 

독서토론 기획팀이라 해서 독서토론만 기획하는건줄 알았는데 인문학 강좌도 홍보해야하고, 워크샵도 신경써야하고 해야할 일이 더 늘어났다. 솔직히 처음에는 좀 피곤하다, 내가 왜 이런걸 해야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독서토론이 주가 되야 하는데 다른 것들을 더 신경써야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러한 것 때문에 내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인 것 같다. 그리고 독서토론 기획 회의도 길어질거라 생각은 했지만 생각대로 길어지니까 좀 피곤했다. 일단 체력적으로 수능 끝나고 여행 일주일 하고 거의 집에 붙어 있은 적이 없다보니 좀 지쳐있던 상태여서 더 그랬다.

 

그런데 그것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다. 어떠한 일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것 속에서 어떠한 힘이 키워지는 것 같다, 그리고 기획팀 회의할 때도 의견이 안맞는게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히히. 이뻐이뻐. 궁디팡팡.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기획하고 그것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 라는게 너무 좋다. 일단 지금까지는! 히히.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싶다. 그게 독서토론 기획이든 영상반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뭐든 간에.

 

 


 

 

정권이랑 친해졌다. 정권이가 장난삼아 '축구 할래?' 라고 물었는데 내가 바로 '응!!!!!!' 이라고 답해서 같이 운동장 가서 축구했다. 둘이서 하려다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초등학생들이 있길래 '같이 할래?' 하고 끌어들여서 같이 축구했다. 팀 짜서! 흐흐. 그 친구들이랑도 나름 친해졌다. 아 나의 친화력은 초딩들에게도 먹히는구나. 으흐흐. 오랜만에 활동적인 운동을 해서 기분이 좋았다. 정권이랑 해서 더더욱! 축구 재밌다. 다음에는 배드민턴 같이 하기로 했다. 아아 그리고 혁진이네 탁구장에서 혁진이랑 탁구 치기로 약속했다. 히히 기대중! 준호가 들으면 질투하겠지만 남자애들이랑 노는게 너무 재밌다. 편하고! 여자보다 남자가 편한 것 같다.

 


 

어제부터 요가를 시작했는데 정말 좋다. 허리랑 어깨 뭉친 근육들이 다 풀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안했던 마음이 괜찮았고. 요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나를 보면서 조금은 불안해했다. 뭔가 계속 붕 떠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차분히 가라앉은 것 같다. 몸도 개운해졌고, 정신도 건강해진 느낌. 보미가 학교 가서 저녁타임 하려고 했는데 보미는 보미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오전 타임에 운동하기로 했다. 어차피 운동은 혼자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오전에 하면 광합성도 되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다. 사람도 별로 없어서 쌤이 더 자세히 봐줄 수도 있고. 쌤이 오전에 사람이 별로 없다고 심심하다고 오라고 하셔서 가는거기도 하다. 히히. 새로운 쌤도 너무 좋다. 나의 친화력은 요가 학원에서도 발휘. 어제 만나자마자 바로 친해졌다. 낄낄. 아 그리고 오늘 장쌤 드디어 봤다. 으헝헝 너무 반가웠다. 내일 또 쌤 볼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 진짜 요가도 쌤도 너무 좋다! 히히.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랑 <경계에 선 아이들> 병행 중. 둘 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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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22:54 2010/12/01 22:54

사람들 속의 나

from diary 2010/12/01 09:52

 

 

수능 끝나자마자 비엔날레 보러 간다고 부산 가고, 한예종 시험 보러 간다고 서울 가고. 서울 간 김에 일주일간 돌아다니다 울산 와서는 독서토론 기획한다고 계속 집 밖에 있었다. 집에 있는게 그렇게 지겨워 미칠 것 같더니 수능 끝나고 나서는 집에 오래 붙어 있었던 적이 하루도 없다. 오늘도 곧 있으면 기획회의하러 페다고지 간다. 집 안의 내가 아닌 집 밖의 내가 조금은 신선하다. 그치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 정신적으로는 조금 더 편안해진 것 같긴 하지만 갑자기 집 밖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니까 약간의 스트레스도 있다. 그치만 지금까지는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 속에서 내 안의 힘을 키우려 노력 중.

 


 

어떤 사람에 대한 누군가의 판단은 그 사람을 더욱더 그렇게 만드는 것 같다.  어떤 방향으로든. '힘내', '우울해 하지마' 라고 하면 나는 힘을 더 잃어가고 우울해했던 것 같다. 그리고 '넌 좀 짱인듯', '친화력 짱이야!' 라고 하면 난 정말 짱인 사람이 되고 친화력도 더 좋아지는 것 같다. 그만큼 타인에게 휘둘린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 이건 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것 같다. 칭찬해주면 그만큼 더 잘하고 싶어지고, 그게 아닌 그 사람의 감정과 상태를 판단하는 말을 하면 그 감정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다. 그런데 축 쳐져 있는 친구에게 힘내라는 말을 하는게 사실은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하게 된다. 어떡하지.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거. 다 나 같지는 않다는거다. 다 나처럼 이상적이거나 감성적이지 않다. 책만 하루종일 읽고 싶어하는 나도 있지만 수능이 끝나서 책이든 뭐든 글로 된 것들은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고 드라마나 TV에 빠져 지내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거다. 가치관도 너무나도 다르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다 하더라도 서로 관심있어 하는 분야는 천차만별. 대화하다보면 가치관이 다르다는게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나고. 솔직히 깜짝깜짝 놀랐던 순간이 몇 있었다. 그 순간 '아!' 하게 됐고.. 그 다음 '아...' 하게 됐다.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에서 '아.. 나랑은 다르구나.' 에 이어 '나와 비슷한 친구가 있어 참 다행이다..' 까지.

 

나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생각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나와 비슷한 친구와 함께 있는 안정감이 지금은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치만 모두와 함께 어울리고 싶다. 인정할건 인정하고 받아들일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건 지금처럼 또 그런식으로 말하고. 다다 프로젝트의 의미처럼 내 안의 다름은 더 키우고 내 밖의 다양성에 물들고 싶다. 2010년의 마지막 달을 의미 있게 보내게 될 것 같아 벅차다. 그리고 1월도 2월도 그리고 또 앞으로의 내 삶도 풍요로움이 가득할 것이라 믿는다.

 


 

어제 페다고지에서 독서토론 열림식 끝나고 소극장 품에서 임순례 감독의 <날아라 펭귄>을 봤다. 아 오랜만에 좋은 영화를 본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교육단체에서 후원해주셔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또 좋았다. 나마스까르 가서 난과 커리를 맛있게 먹었다. 너무 맛있어서 밥도 좀 더 시켜서 거의 싹쓸이 했다. 흐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좋았다. 근데 난 참 많이, 그리고 잘 먹는 것 같다. 히히.

 


 

보미랑 요가 같이 다니기로 했다.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힘들었다. 그치만 오랜만에 느끼는 그 안정감…. 아 정말 반가웠다. 유월에 점점 날이 더워지면서 빈혈이 심해져서 요가 할 때마다 어지러워서 비틀거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워서 가기 싫어서 안갔다 라는 말은 반농담이고 사실은 가기 싫은 이유가 아프고 힘들어서 였다. 다시 겨울이 와서 요가를 할 수 있게 되서 기쁘다. 흐흐. 근데 오랜만에 했더니 죽을 것 같다. 허리가 제일 아프고 지금 온몸의 근육 마디마디들이 아우 정말 아우성이다. 저녁되서 또 하면 괜찮아지겠지. 아아 요가를 다시 시작하게 되서 기쁘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요가는 절대 빠지지 않을 생각이다. 그 어떤것보다도 지금 내게 중요한건 휘어진 척추를 교정하는 것이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간 나를 안정시킬 시간이 필요하다. 갑자기 뭔가 붕 떠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해졌다. 좋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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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09:52 2010/12/01 09:52

날아라 펭귄

from movie 2010/11/3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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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좋은 영화를 좋은 사람들과 함께 봐서 좋았다.

임순례 감독의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도 보고싶었는데 그것도 봐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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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23:58 2010/11/30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