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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게

내가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라서 무슨 전문적이거나 분석적인 세금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우곡상회를 어머니와 함께 해오고 있긴한데 이게 돈만 생각하면 진작에 정리를 했어야할만한 가게다.
예전에야 이 지역이 송탄의 중심 번화가였지만 이젠 아주 변두리로 전락해서 도무지 장사가 되질 않는다.
게다가 구멍가게의 특성상 장사가 되던 안되던 1년 365일 아침부터 밤까지 열어놔야 하고 말이다.

어머니께서 그러더라
"요즘같이 장사가 안됐다면 천하의 너희 아버지라도 니들 다섯 교육시키진 못했을 거다."
그래 맞다. 물론 아버지라면 이렇게 장사 안되면 무슨 다른 거라도 해서 우리들 뒷바라지는 해주셨겠지만.

1년 매출이 48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일 수 있지만 그걸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아버지께서 할 땐 부가세 신고할 때 그 금액이 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서도 누락시켰었다. 이 작은 구멍가게를 세무서에서 눈 부릅뜨고 확인해 볼 일도 없었고 말이다.

그런데 내가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부 받은 것을 모두 기재했다. 원칙적으로 기재를 안하는 것이 말이 안되고 말이다. 기재를 안하면 상배방은 우리에게 분명 물건을 팔았는데 우린 물건을 산 적이 없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년 매출이 4800만원을 넘었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 간이과세 때는 6개월에 한번하는 부가세 신고 때 3~4만원 정도의 세금을 냈다. 일반과세로 바뀌고 나니 줄여서 신고를 해도 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세금의 원리이고 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물론 제대로된 국가라면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면 세금을 면해주고 소득에 따라 누진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경계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나름대로 년매출 4800만원 인 것인데 우리같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단 생각이 든다.

우리 가게 매출의 70~80퍼센트가 담배이고, 담배는 팔아봐야 고작 10% 남는다.
즉 우리집의 마진은 거의 매출의 10퍼센트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럼 계산을 해보자.
1년에 5천만원 정도를 파는데 그럼 대략 500만원의 이득이 남는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대략 한달에 40만원 정도 번다는 얘기다.
여기에서 장사하느라 들어가는 전기세 등의 비용을 빼고나면 정말 얼마 남는 것이 없다.
그런데 월 소득이 이정도밖에 안되는데 세금을 내야하는 걸까?

그래 고작 이걸 벌면서 장사를 하고있는 게 문제겠지.
아님 사실대로 신고한 내가 문제던가. 젠장할!

이런 저런 사정으로 가게를 정리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거 정리하고 뭘 할지가 문제다.
'우곡상회' 간판 내릴 때 아버지 생각 많이 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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