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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노인 복지시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이 연금제도가 만개되기 시작하면 노인들이 자녀들과 떨어져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러한 소득 보장제도는 노인들로 하여금 자녀와의 불편한 동거보다 안락한 보호시설을 택하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노인 복지시설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 복지시설 현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 첫째 특징으로는 무엇보다도 시설의 수와 수용 인원 자체가 적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선진 산업국가의 경우를 보면, 65세 이전 노인 인구의 약 4~5%가 공공 양로 시설에서 살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시설 수용 비율은 겨우 0.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노인복지법에는 거택보호를 받기 어려운 노인과 부양 의무자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자녀가 있어도 부득이한 개인적, 가정적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 시설이 필요한 노인은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노인 복지시설의 사업이 단순한 보호 수용 형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 시설 내의 전문적 사업은 거의 없고 수용 노인들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장기, 바둑, 바느질 등으로 소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목차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일본, 유형에 따라 5가지 노인 Dayservice 센터 운영

특별 양호 노인홈,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와상 노인의 입소시설

부부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경비 노인홈과 케어 하우스

사전 신고제로 운영하는 유료 노인홈

노년기를 인간발달 연속의 단계로 보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지역사회 주민까지 참여 확대된 복합시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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