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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노래-america

from scrap 2007/12/03 16:07

며칠전 메인스 코스 학생들의 파티에서 노는 중 듣게 된 노래
정말 재밌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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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16:07 2007/12/03 16:07

[열린세상]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인가
 
[서울신문]2007-06-15 20판 30면 1783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오는 8월17일이면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만 3년이 된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산업연수생’으로 위장하여 채용해 온 산업연수제를 대체한 제도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법상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국제이주 전공 학자들과,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등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전지구적 인권규범’을 준수하는 선진적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개발국가들의 논리를 탈피하여,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국내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현대판 노예제’라고 폄하하고 있다.3년을 단위로 한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의 교체순환, 사업장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실질적 노동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사회단체들은 또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인간 사냥’이라고 비난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자 사면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제기구에서는 ‘이주노동자 교체순환 원칙’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는다.‘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은 한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그 요건과 절차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해, 이주노동자에 대해 가해지는 일정 정도의 제약은 ‘국내 노동시장 보호’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을 단속하여 강제 퇴거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인권 침해’가 아닌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정해진 절차의 준수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불법체류자 단속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흔히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외국인 미등록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이익단체로서의 속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프리먼과 제임스 메도프가 ‘노동조합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What Do Unions Do?)’에서 명쾌하게 밝힌 것처럼, 노동조합은 자기 조직원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과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미등록노동자들이 ‘사면’을 절실히 바라고 있으므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국내 몇몇 사회단체에서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미국 정치학자 게리 프리먼의 ‘고객 정치’ 개념을 대입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상담소의 경우 그곳을 찾는 주요 고객이 미등록 노동자들이므로, 그 단체들은 미등록 노동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개념을 활용하면, 국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불법체류자 사면’을 몇 년째 반복하여 외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익집단이 이해관계를 위하여 다른 견해를 비판하며 자신의 주장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방치해서도 안된다.
과연 고용허가제가 현대판 노예제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비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를 막론하고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나라들 모두의 몫일 것이다.
시민사회의 냉철한 판단이 절실하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 교수
 

 

 

 



[야!한국사회] ‘세 번의 자유’에 대한 조소  
  
» 정정훈/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주’ 문제의 권위자인 한 교수는, 최근 어느 칼럼에서 ‘고용허가제’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국제사회에서 우수성이 인정된 ‘보편적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은 한국사회 이주정책에 대한 지배적 관점을 드러내며,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소통이 절실함을 반사적으로 시사한다.
고용허가제의 핵심적 쟁점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에 있다. 자본주의의 시장노동이 노예제나 봉건제의 노동과 다른 점은 노동관계에서 신분적 구속을 폐지하고 형식적으로나마 ‘시장에서 만날 자유’를 보장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시장에서의 형식적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사업장 변경을 규율하는 고용허가제 법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신분적 구속을 부과한다. 그 명분을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라고 한다.

그래서 핵심적 질문은 정말로,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는가’에 있다. 그러나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 근본적 질문을 간단히 비켜나갔다. 도입 과정에서부터 시행 3년에 이르기까지, 사업장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제도 전반에서 ‘고용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어떠한 합리적 예측과 분석도 제시된 바 없다. 단지 지극히 피상적인 우려와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독단이 존재했을 뿐이다. 내국인 기피 업종(3D)에서 인력 공백을 보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 아래 이주노동자들이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일방적인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단정적 전제는 신자유주의 시대 불안전 고용의 사회적 갈등을 ‘내부의 적’을 만들어 우회하려는 인종주의적 동원에 가깝다.

사업장 변경의 원칙적 금지는 ‘내국인 고용 보호’라는 표면적 명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효과를 겨냥한다. 이주노동자의 저임금을 강제하여 사업주의 초과 잉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또 하나의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이주자를 ‘노동자’로 규정함으로써 새롭게 부여한 권리들을 법전 속에 가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연수생’과 다름없는 ‘무권리의 조건’을 만들어낸다. 고용허가제는 사실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 사업주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시장의 폭력을 제도의 폭력이 뒷받침하는 것, 그것이 고용허가제의 본질이다. 그것이 형식적으로 평등하고 중립적인 법률과 계약의 이면에 놓여 있는 칼날이다.

정책의 무게 중심이 ‘저임금 외국인 활용’에 놓여 있는 한, ‘내국인 고용 보호’라는 법의 표면적인 명분과는 끊임없이 충돌할 것이다. ‘내국인 고용 보호’에 필수적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제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기 때문이다.

일정한 경우에 ‘3회’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고용허가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세 가지 열쇠를 쥐고 이주노동자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리바이어던’(국가)이 말한다. ‘당신들은 이제 연수생이 아니라 노동자’라고, 그러나 ‘자유는 예외로 세 번뿐’이라고.

“노예제다” “아니다” 공방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을 보는 단견이다. ‘노예’라는 규정은 ‘세 번의 자유’로서 ‘노동자’를 선언하는 제도적 허위에 보내는 사회적 양심의 조소다. 동시에 “노예일 수 없다”는 이주자들의 존재의 외침이다. 절규하는 타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진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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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억지주장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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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5 19:29 2007/07/05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