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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의 논평]배옥병 위원장 기소는 명백한 시민운동 탄압

논평

 

배옥병 위원장 기소는 명백한 시민운동 탄압 

기소 취하하고 시민운동 탄압 중단해야

 

어제 검찰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전국적인 선거 의제로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이하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검찰 스스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책선거를 선도했던 건강한 시민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전국적으로 뿌리내려가는 친환경무상급식운동에 대해 재갈을 물린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건강한 시민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시민단체 간부들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자행하고 나아가 기소까지 하는 것은 시민운동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을 다시 한 번 목격하는 셈이어서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 없다.

 

따라서 검찰은 배옥병 위원장에 대한 기소를 즉각 취하하고, 정부는 건강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부대변인 김희웅(011-78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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