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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경찰의 불법, 탈법의 천지...

Anti-APEC투쟁 참가를 위해 부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늘 출발한 팀은 지금 부산으로 향하고 있을터이고, 저는 친구를 만날 일도 있고 해서 하루 먼저 내려와 있습니다.

부산 서면에서 17일 저녁 7시부터 Anti-APEC 전야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서면은 부산의 중심가 중 하나로 APEC 회담 정상들이 머무는 숙소인 부산롯데 호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롯데호텔 근처인 이곳은 지금 경찰의 탈법, 불법의 천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불법인지조차 모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하철 서면역내에는 수많은 전경들이 배치되어 있고, 주변 시장골목등에도 여기 저기 전경들이 완전무장한 상태로 무더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면 롯데호텔 주변에는 전경들이 수백개의 무리를 이루고 있다.

지나는 길에 전투경찰 소대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지...

그는 롯데호텔 주변의 경비차원에서 배치되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1·3·8, 99·5·24]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신설 99·5·24] [[시행일 99·11·25]]"

즉, 전투경찰들의 행색을 보건데 롯데호텔 주변에는 "현행범" 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이 있는것 같았으며, 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위협을 느끼고 있거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PEC이라는 분위기에 미루어 볼 때 롯데호텔 주변에는 테러 또는 그에 준하는 세력이 있으며 전투경찰들은 그것에 매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곧곧에 무리지어 다니는 그들은 위협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경찰이 느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경찰들의 불편이 아니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지역은 그리 넓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십 여대의 전경버스가 배치되어 경비하고 있는 이 곳을 무리지어 돌아다니는 전투경찰들은 오히려 지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곧 Anti-APEC 전야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엊그제 농민집회에서 보여준 경찰의 모습때문인지, 오늘의 집회도 내일의 집회도 모레의 집회도 걱정됩니다.

모레 집회까지 계속 함께하고 서울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중의 소리 관련 기사들과 관련법규를 짝지어 봤습니다.

기사제목 : 경찰, 신부 폭행에 현금 탈취까지..."계엄령 내렸나?" -민중의소리
http://www.voiceofpeople.org/new/news_view.html?serial=32735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1·3·8, 99·5·24]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신설 99·5·24] [[시행일 99·11·25]]"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88·12·31, 99·5·24]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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