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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18개 범죄’ 최순실 1심 마지막 재판, 최대 무기징역 가능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17-12-14 11:16:06
수정 2017-12-14 1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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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촉발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마지막 재판이 14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기소된 지 13개월 만이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최씨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개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 중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명목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으로부터 77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204억원을 받은 혐의(이상 뇌물 등)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들로부터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가 대표적이다.

특히 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경우 뇌물로 받은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최씨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구형 및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었다. 중대 범죄에 대해 법과 상식에 의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중형을 구형할 의지를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공범으로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도 높은 형량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훈 기자

낮은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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