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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재판부는 위헌적” 국회에 의견 제출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위헌적” 국회에 의견 제출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18-11-08 10:48:13
수정 2018-11-08 1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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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김슬찬 기자
 

대법원이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을 두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대법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했고, 법원행정처는 주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11월 2일 법사위에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법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이 이뤄지면 오히려 해당 형사재판에 대한 공정성,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의견서 분량은 A4 용지 기준 1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국민참여재판 의무 조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이나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법관을 특별재판부 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다섯 가지 제척 조건을 둔 부분도 문제 삼았다. 

국회에 표류 중인 특별재판부법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 중에서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농단 사태가 법원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발생한 심각한 사안인 만큼, 공정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를 전원 비법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그러나 불필요한 위헌 논란을 피하고자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 구성과 국민참여재판 강제 조항을 넣는 것으로 공정성·중립성을 보완한 측면이 있다.

크게 이 두 가지 조항 정도를 제외하고는 특별재판부가 재판부 기피·회피를 인정하고 있는 기존 사법체계와 비교했을 때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공정성·중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엔 부족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등 수구진영을 중심으로 위헌 주장이 제기됐고, 대법원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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