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정경심 구속'... 조국 턱밑까지 겨냥한 검찰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10/24 09:59
  • 수정일
    2019/10/24 09:5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24일 법원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염려" 영장 발부... 검찰, 조국 수사에 박차 가할 듯

19.10.24 00:47l최종 업데이트 19.10.24 00:47l

 

'안대' 착용하고 법정 떠나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정 교수는 법원에 도착할 때와 달리 나올 때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있다.
▲ "안대" 착용하고 법정 떠나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정 교수는 법원에 도착할 때와 달리 나올 때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조국 수사' 58일 만에 처음으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정경심 구속'이었다.

24일 오전 0시 18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조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영장 재판은 유무죄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상 필요와 향후 재판 진행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처음으로 따져보는 단계다. '구속=유죄'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영장 발부/기각을 두고 수사의 적절성이나 진행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경심, 증거인멸 염려...구속 상당성 인정된다"

 

24일 법원이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한 정 교수의 첫 번째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가짜 인턴증명서 등을 만든 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 때 사용했고, 국비지원프로그램에 딸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본다(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 교수는 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주도한 코링크PE 운영에 관여, 동생 이름으로 투자해 수익을 챙겼고 약정보다 적은 액수를 출자했으며 코링크PE와 연결된 상장사 WFM 지분 투자를 하는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업무상 횡령, 허위신고·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의 영장청구서에는 그가 이러한 혐의를 감추기 위해 코링크PE에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허위 운용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돌리도록 했다는 혐의도 담겼다(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자녀) 입시 관련해서는 사실 스펙이라는 인턴·자원활동 경력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그게 진실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적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말했다"고 했다. 또 "사모펀드 부분은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영장청구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충분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 교수의 현재 상태가 건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료도 방대하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충분히 협의하며 재판을 준비해야 공정한 저울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장시간 동안 한 가정이 파탄 날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마땅히 불구속 재판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끝내 법원을 설득시키진 못했다.

한숨 돌린 검찰, 조국 향해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한동훈 검찰 반부패강력부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한동훈 검찰 반부패강력부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검찰로선 큰 고비를 넘겼다. 여야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다음날인 8월 27일, 검찰은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 수십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이후에도 관련자 조사와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수사의 고삐를 당겼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전 후보자 관련 수사 개시라는 출발점부터,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정경심 교수 조사 등 국면마다 이례적이고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급기야 시민들은 검찰개혁을 외치며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일대를 촛불로 메웠고,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가 이어졌다. 이후 검찰과 법무부는 경쟁하듯 개혁안을 쏟아냈고 ▲ 특수부 폐지 등 직접 수사 대폭 축소 ▲ 심야조사·공개소환 금지 ▲ 법무부의 검찰 감찰 강화 등이 실행됐다. 국회에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법원은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구속이 필요하다며 수사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줬다. 검찰은 이 여세를 몰아 '피의자 조국'을 정조준할 분위기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등 입시비리 의혹뿐 아니라 사모펀드 문제와 정 교수의 증거인멸 등에도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조범동씨 등이 정 교수 쪽으로 보낸 돈이 뇌물이라는 시민단체의 고발도 최근 있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해 관련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