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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의 ‘영혼’을 제한하는 것”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11/09 09:19
  • 수정일
    2019/11/09 09:19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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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보장’ 헌법소원 청구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09 [06: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공무원 674명이 현행 법률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 편집국

 

공무원 674명이 현행 법률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0만 공무원을 대표해 시민으로서의 권리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오늘 헌법소원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에게 보장된 정치적 권리는 약 4년 마다 열리는 단 하루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것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본권으로 규정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 일체를 막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의 법률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정치적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다공무원노조는 이들 법률이 정치기본권뿐 아니라 행복추구권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박탈은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기도 하다며 국제노동기구 ILO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가 정치적 견해의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직수행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고공무원이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 하는 정치활동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의 중립을 보장한 것이 아니었다공무원노동자의 올바른 목소리를 틀어막고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삼았으며권력에 대한 줄 세우기를 강요해왔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오히려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소원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소원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이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입직 1년 미만의 신규 조합원들로 청구인단을 꾸렸다.

 

▲ 헌법소원 청구서와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서명지를 제출하러 가는 참가자들. (사진 : 공무원노조)     © 편집국

 

공무원노조는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조합원 32,468명의 서명지도 함께 제출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번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11월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공무원노조는 정치적 족쇄가 풀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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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정치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의 영혼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빼앗긴 기본권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0만 공무원을 대표해 시민으로서의 권리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오늘 헌법소원청구 소송에 나선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했지만역대 정권은 헌법을 왜곡하고 법을 악용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다.

 

공무원에게 보장된 정치적 권리는 약 4년 마다 열리는 단 하루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본권으로 규정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 일체를 막아온 것이다.

 

이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무수한 법규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해왔기 때문이다특히 정당 가입 자체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아 헌법 제8조 제1항으로 보장된 정당 설립가입탈퇴선택의 자유 등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으로 공무원의 정당 후원회원 가입까지도 금지하고 있다이정도면 공무원에 한해서만 폐지된 제도인 금치산자 선고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박탈은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기도 하다국제노동기구 ILO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가 정치적 견해의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정부는 ILO와 UN 인권위원회의 수차례 시정 권고에도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직수행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고공무원이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 하는 정치활동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정치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의 중립을 보장한 것이 아니었다공무원노동자의 올바른 목소리를 틀어막고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삼았으며권력에 대한 줄 세우기를 강요해왔을 뿐이다.

 

공무원노동자에게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2등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한 현재의 기본권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열쇠가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정치기본권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11월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에서 빼앗긴 기본권에 대한 공직사회의 분노를 표출할 것이며정치적 족쇄가 풀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2019년 11월 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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