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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노조 와해' 삼성전자 간부 징역 1년 4개월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12/14 09:29
  • 수정일
    2019/12/14 09:2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법원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는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
2019.12.13 17:00:32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업무 총괄 책임자였던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에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혁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단, 이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어용노조 위원장 임모 씨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명에게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 등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노사전략 문건을 토대로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강경훈 등 피고인들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내 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설립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에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비노조 경영'이라는 목적을 위해 에버랜드 내 상황실을 설치해 노조 설립을 시도하는 노조원의 사생활·비위 정보를 함부로 빼내고, 징계 사유를 억지로 찾아냈으며,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조적 노조를 대표 노조로 삼으면서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강 부사장 측은 개인정보 수집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복수노조 도입 초기 과도한 대응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전실은 삼성그룹 전 계열사를 지원 조직하는 최고 의사결정 보좌기관으로 비노조 경영을 고수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며 각 계열사 노사문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삼성이 그룹 노사전략을 토대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조설립 저지 및 무력화로 비노조 경영방침을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한다"며 "피고인들은 에버랜드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은 2013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폭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노조설립 시 전 부문 역량집중·조기해결, 주동자 즉시 해고"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문건 공개 뒤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이건희 회장 등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2015년 '문건의 진위를 알 수 없다'는 등의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으로 삼성 서초동 사옥과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던 중 대량의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나오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강 부사장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 재판에도 계류 중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재판 선고는 오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최용락 기자 ama@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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