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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두루마리 투표용지 진짜 나오나?

 
[팩트체크] 21대 총선, 두루마리 투표용지 진짜 나오나?
 
 
 
임두만 | 2020-01-22 10:29: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각종 이익단체는 물론 크고 작은 정치세력들의 정당 창당 러시가 일고 있다. 이는 비례대표 연동형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소정당이 의석을 얻기가 용이해졌다는 판단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공직선거법 상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자격은 전체 투표자 3%의 득표를 얻어야 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정당이 난립해도 이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 투표용지 샘플…이미지출처, 중앙선관위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개 정당뿐이며, 비례대표 당선자를 낸 정당도 위 4개 정당뿐이다. 당시 기독자유당이 전국 득표율 2.64%를 기록 0.36%에 미달 당선자 배분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전국득표율 3%와 지역구 당선자 5명이란 커트라인은 군소 정치세력이 넘어서기가 매우 어렵다. 올해에도 이들 신당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36개이며, 대안신당과 전진당 등 창당절차가 완료된 당을 합하면 38개다. 또 이들 두 당을 빼고 선관위에 등록된 창준위가 17개나 된다.

이 외에도 현재 SNS에는 아직 창준위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창당을 준비 중이라는 군소 정치세력도 상당수가 있다. 때문에 실제 4월 총선까지 선관위에 정당 또는 창준위로 등록되는 수는 60개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이들 정당들이 모두 선거라인에 선다면 말 그대로 두루마리 투표용지가 나올 수도 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들을 살피면 현 20대 국회의원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창당했으나 아직 창준위로만 등록되어 있는 대안신당 전진당 등 10개의 정당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정당은 지금 각종 통합 논의가 한창이기 때문에 이 10개 정당이 모두 총선에 현 당명으로 출진하진 않을 것이다.

반면 이들 정당 외에 대통령 후보를 지낸 허경영 총재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인 신동욱 총재가 이끄는 공화당, 지난 선거에서 아쉽게 비례당선자를 내지 못한 기독자유당,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진보를 표방하는 젊은이들이 창당한 당들은 출진에 예상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친박연대, 한반도미래연합, 새누리당, 한나라당 등이나가자코리아, 국민새정당, 국민참여신당, 국민행복당, 국민희망당, 국제녹색당, 불교연합당, 기독당, 대한당, 대한민국당, 민중민주당, 인권정당, 자유새벽당, 통합민주당, 한국국민당, 한누리당, 민족사명당, 홍익당 등 다양한 이름의 정당들이 실제 후보를 내고 본선을 뛸 것인지는 미지수다.

그 외 창준위로 등록된 명칭을 보면 다양한 세력이 정치결사체를 꿈꾸고 있음도 보인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공개적으로 창당하고 있는 미래한국당, 정동영 대표가 이끄는 민주평화당과 연대설이 있는 소상공인당 등은 비례대표 공천이 예상된다.

반면 이들 정당 외에 부패척결당, 기본소득당, 통일한국당, 평화통일당, 국민혁명당, 국민의힘, 정민당, 자유당, 국민소리당, 같이오름 등 창준위 신고를 한 세력들이나 핵나라당, 만나자영업직능당, 결혼미래당, 가자환경보호당 같은 이름의 세력이 실제 선거에서 후보를 낼 것인지는 미지수다.

특히 창준위가 실제 정당으로 탈바꿈하려면 우리나라 정당법상 5개 이상의 시ㆍ도당이 창당되어야 하고, 시ㆍ도당의 법정 당원수 또한 1천인 이상(주소지가 당해 시ㆍ도당 관할 구역 안 이어야 함)이 되어야 하는 그리 쉽지 않은 창당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직선거법의 대치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미되면 군소정당들이 난립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두루마리로 말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비례대표로 당선자를 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실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은 10개 내외일 것이므로 정당난립을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편, 21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는 전국 253개 지역구에 총 1,740명이다.

이중 허경영 총재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가 727명으로 가장 많고, 자유한국당이 404명, 더불어민주당이 398명 민중당이 47명, 정의당이 43명, 바른미래당 22명, 새보수당 16명, 우리공화당 12명, 민주평화당 3명 등이며, 그 외 1~2명의 등록자를 낸 정당은 국민새정당, 기독당, 노동당, 대한당, 한나라당 등 총 16개 정당에서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참고로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비례대표의 배분 방식은 예컨대 A당이 전국에서 10%의 정당 득표율을 올리고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되었다면, 기준이 되는 수는 30명이다. 그러나 이 또한 무조건 30명이 아니라 전체 300명에서 무소속 당선자와 정당 득표율 3% 미만 군소 정당의 당선자를 제외한 수가 기준선이다.

만약 무소속 당선자도 없고 득표율 3% 미만 군소정당 당선자가 0명이라고 칠 경우, 전체 의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면 '30석'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칙에 따라 30석 가운데 지역구 당선 의석 10석을 뺀 ‘2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이 계산법에 따른 ‘10석’은 A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가져올 수 있는 최대 의석수다. 즉 A당은 21대 국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총 2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된다.

그러나 전국득표율 3%, 또는 전국 지역구 당선자 5명이 있는 정당은 비례대표 당선자를 우선배분 받으므로 이렇게 계산된 각 당의 연동형 비례 의석의 총합이 30석을 넘으면, 이 30석 안에서 비율대로 다시 의석을 나눈다. 그래서 실제 A당이 20석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개표가 끝나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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