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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코로나19 재앙... 한국에서도 일어날 뻔했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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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1만5천여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5천 백여 명을 넘었다.

 

미국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앙지가 된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의료 시스템이 부재하고 의료에서도 이익만을 내세운 시스템이이 주원인이다.

 

미국에서는 비싼 의료비 때문에 코로나19 진단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다. 실례로 미국의 첫 10대 사망자는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으로부터 진료와 치료를 거부당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비롯한 공적인 의료보장 제도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집권 시절 공적인 의료 제도가 돈이 안 된다며 의료 부문을 미국처럼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의료 민영화는 국가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공적 영역인 의료 분야를 사적 영역인 민간에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의료 산업화’였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을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의료채권제 도입, 프리랜서 의사 허용 등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5년 내내 의료 민영화 논란에 휩싸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은 ‘영리병원’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경제자유구역(송도)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비판을 받는 영리병원이란 이름 대신 ‘투자개방형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제주도 내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세워지지 못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명분으로 국민적 요구였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해 버렸다.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꾸준히 높아져 오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비율을 낮췄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기획재정부 안으로 교육·의료 부문을 서비스 산업에 포함한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 법안을 추진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의료 민영화를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이명박 정부 때 실패한 영리병원을 재추진하려 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추진했다. 우리나라의 법인병원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할 수는 없게 한다는 뜻에서 '비영리'로 규제되어왔다. 그런데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은 비영리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엄마' 병원은 비영리, '아들' 병원회사는 영리 주식회사가 되는 형식이다. 결국 이것은 병원이 수익 추구, 즉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치료만 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병원의 부대 사업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병원을 종합쇼핑몰 수준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다. 병원의 부대 사업 범위에는 부동산 임대업도 포함되었고, 헬스클럽, 수영장 등도 포함될 수 있었다. 

 

이것이 현실화되었으면 돈이 되는 헬스클럽이나 쇼핑이 중심이 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의 기능은 축소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원격 의료를 추진하려 했었다. 박근혜 정부의 원격 의료는 의사-환자 간의 대면 진료를 의사-환자 간의 화상 진료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1차 의료를 IT와 전자 등 총자본의 영리 추구에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도지사 시절인 2013년 5월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 진주의료원은 사회적 약자를 치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이었다. 

 

공공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비롯해 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 등 전국에 200여 개가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등을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고 민간병원이 꺼리는 장애인 전문 시설이나 호스피스 병동 등도 갖춰 의료소외계층에게 톡톡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후 경남지역의 표준화 사망률(성별ㆍ연령차에 따른 영향을 배제해 인구 10만 명당 표준화한 사망률) 지역별 순위가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다. 즉 지역에서 안전망 역할을 하던 병원이 폐쇄된 뒤에 나온 결과라 지역 민심이 크게 요동쳤었다.

 

지난 3월 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런 말을 했다.

“전국에서 공공병상 수가 가장 부족한 지역이 경남이다. 경남의 공공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원인은 옛 진주의료원 폐쇄 이후 서부권의 공공의료가 공백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옛 진주의료원 폐업이 더욱 아쉽고 안타까운 이유”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확산될 때 한 지역의 병원 1개가 폐쇄된 것도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 만약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추진했던 의료 민영화가 현실화되었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코로나19 사태에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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