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4.20 ⓒ 연합뉴스
조선·동아의 종편이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생명줄을 다시 얻었다.
저널리즘의 기본을 방기한 채, 오보·막말·편파·왜곡·선정 방송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종편에 대해 이번에도 조건부 재승인을 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실패한 규제기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재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가처분, 행정소송 등의 법적 다툼에 대한 부담, 그리고 조중동 등 수구언론의 '언론탄압'을 앞세운 반격으로 지금 정부의 후반기가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에서 구체적 조건들을 달아 재승인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재승인 취소 이후의 법적 다툼에서 빈틈을 없애는 확실한 증거의 축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이번에 여러 구체적 조건을 첨부했다는 것이다.
절실하게 필요한 종편 상시 감시체제
이번 재승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다. 가장 절실하게 떠오른 생각은 방송과 언론 생태계를 이토록 오염시킨 종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 크기만큼의 관심과 감시체제가 상시적으로 있어 왔는가 하는 것이다.
태생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였던 최시중씨가 초대 위원장을 했고, 정치권에 있다가 바로 방통위원이 되는 일이 상시적으로 있어온, 정치편향의 방통위 구성과 협의체 운영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방통위가 과연 제대로 종편을 손볼 수 있을지 늘 의문이 뒤따랐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아예 종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이런 조건이기에 종편의 재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축적된 증거들과 이를 위한 상시적 감시 체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재승인 심사에 임박한 압박이 아니라 시민과 더불어 상시 감시체제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통위에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도 필수적이다. 시민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시민들이 방심위 심의과정에 뛰어드는 것이다.
방심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제가 된 종편 프로그램을 적시하여 심의 요청을 하면 된다. 간단하다. 방심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민원 > 방송민원 > 방송심의 신청의 순서를 밟으면 된다. 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방심위 심의결과에 따른 '법정제재'는 방통위의 방송 평가에서 감점으로 작용한다. 종편에는 그만큼 중대한 족쇄가 된다.
방심위 자체 모니터 결과와 시청자들이 제기하는 심의요청을 방심위 사무처 검토를 거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모든 민원이 그러하듯 많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심의 요청을 하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KBS 사장 재임 때 일이다. 어느 연예 프로그램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갔는데, 많은 동물 애호가들이 방심위에 심의 요청을 하여 KBS가 곤욕을 치르며 제재를 당한 적이 있다.
직접 심의요청을 하는 일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종편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모니터하고, 심의요청을 하는 언론·시민사회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후원을 하는 간접 참여의 길이 있다.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재정이 넉넉해지면 종편 프로그램을 더욱 촘촘하게 모니터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시민들도 방송심의-재승인 과정에 직접 뛰어들어야
일단 심의 안건으로 채택되면 분야별 심의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권고' '의견 제시'와 같은 '행정지도'를 의결하고, 위반 정도가 심해 '법정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심위 전체회의로 넘긴다. 여기에서 위반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법정제재'가 가해지고, 이 법정제재는 아래 <표>와 같이 방통위 재승인 과정의 방송평가 때 감점으로 작용한다.
▲ 방통위 재승인 과정 평가 감점 요인
특히 앞으로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과 관련해 핵심은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7개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가 매년 5건 이하일 것 ▲ 전국적 동시 선거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등 15개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가 해당 선거별로 2건 이하일 것이다.
(이 글의 끝부분에는 이번 조건부 재승인의 조건으로 첨부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7개 조항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15개 조항의 내용을 모두 모아 두었다. '방송심의 규정'은 공정성, 객관성, 윤리성, 품위유지 등에 대한 것이고, '선거방송 규정'은 정치적 중립,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등에 대한 것이다.
한 번 읽어보면 방송 일반과 선거 방송에서 무엇이 쟁점이며, 무엇을 감시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보인다. 그리고 조선·동아 두 종편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기준들이어서, 감시의 눈을 촘촘하게 한다면 종편에 족쇄를 걸고, 퇴출의 증거들로 축적할 수 있다. 특히 '선거방송 심의 규정' 15개 조항의 적용은 이번에 추가된 것이어서 앞으로 전국 선거에서 감시의 눈이 더 필요한 대목이다).
'투 스트라이크'를 받고, 삼진 아웃의 처지에 놓인 TV조선에 대해 방통위는 이번에 공적 책임과 공정성 관련한 중점 심사사항에서 과락한 점을 들어 "재승인 조건 중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다음번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이 탈락기준인 650점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번에 과락한 중점 심사사항에서 다시 과락할 경우, "이미 2회에 걸쳐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기에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널A의 경우, 협박 취재와 권·언 유착 의혹 조사 결과가 그 운명을 결정짓게 되었다. 자체 진상조사, 외부자문위원회 조사 검증,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면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한 압도적인 전방위 수사에 비해 터무니 없이 미온적인 터여서, 수사 결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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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인권 보호)
③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25조(윤리성)
①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족 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①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②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음·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
⑤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51조(방송언어)
① 삭 제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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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①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방송은 방송순서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형평성)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방송구역내의 각 지역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하며, 여러종류의 선거를 다룸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객관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②방송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9조(특집기획프로그램) 특집기획프로그램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다른 선거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실보도)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실제결과와 예측이 다를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정정보도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대담·토론의 중계)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언론기관 또는 단체등이 개최하는 대담·토론 등을 다룰 때에는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균등한 기회 부여)
① 방송은 후보자를 초청하는 대담·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후보자들이 균등한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편견없는 뉴스가치 판단에 따른 뉴스의 보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뉴스라 함은 방송사가 편성한 정규뉴스 및 종합구성 형식 등의 프로그램에서 방송되는 보도기사를 말한다.
제15조(계층, 종교, 지역에 따른 보도)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계층, 종교, 지역에 따른 지지 또는 반대를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사실과 의견의 구별)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하며, 해설이나 논평 등에 있어서도 사실의 전달과 의견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17조(출처명시)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①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혀야 한다.
③방송이 영상기술과 도표(그래프, 그림, 표 등)를 이용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경쟁자나 경쟁집단 사이의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송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연예오락프로그램) 방송은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관련 내용을 소재로 다룰 경우에는 후보자나 정당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정당 등에 의한 협찬방송의 금지) 방송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의한 협찬방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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