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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 온 탈북민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들 단체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절차에 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대북전단·PET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해 "이날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고발 및 허가 취소 조치의 이유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통일부는 이번 대북전단 살포와 페트병을 통한 물품 살포를 대북 반출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미승인 반출로 판단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반출·반입' 용어에 대해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전단과 페트병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미승인반출'로 판단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없었던 이같은 유권해석을 지금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사정변화가 있었다고 하나하나 설명했다.
먼저 이번 전단살포행위가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한다고 합의한 사항을 정면위배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지난 2016년 2월 대법원이 '표현의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국가는 공공복리나 현존하고 명백한 지역주민의 위협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요지의 최종판단을 한 것을 이번 유권해석의 이유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한 대북전단 살포단체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해 전단살포를 금지당했으니 이를 위해 준비했던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해 이같이 최종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이번 전단살포를 교류협력법상 반출로 유권해석해 고발조치한 다른 이유는 최근 전단살포가 소규모 전단을 제한적으로 살포했던 과거와 달리 페트병에 담긴 쌀, USB, 라디오, 달러 등 전단물품이 다양해지고 있고 운반수단도 열풍선에서 정교한 운행을 위해 드론까지 활용하려는 계획까지 나오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전염병 방역에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방역 확인이 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전단살포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원성이 대단해서 이미 접경지역 10개 시장 군수모임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근절과 위반자 처벌 대책을 통일부에 건의해 온 것도 유권해석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 입장은 전단살포 단체들이 예고한 22일 페트병, 25일 전단살포에 대해 지금까지와 같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엄정 집행하고 교류협력법 위반 사실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교류협력법에 따라 미승인 반출에 해당한다고 수사를 의뢰하면 이후 절차는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이며, 다만 통일부에서 교류협력법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관련 조항에 근거해서 사법당국이 강력 처벌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입법은 '대북전단 문제만 국한한 법을 따로 만드는 건 아니고 접경지역의 포괄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 법률, 한반도 평화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법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아 대북전단 문제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한 취지에 따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통일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을 당시 제출했던 설립목적이 '평화통일 이바지'(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청소년 돕기 활동'(큰샘) 등이었으나 현재 이들이 하고 있는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행위는 당초 설립목적에 맞지 않아 민법상 법인 설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설립 허가 당시에도 단체 활동이 통일정책 추진과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벗어나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비영리법인으로 통일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이 승인 취소를 당하면 청산 법인이 되어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되어 잔여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또 단체 명의로 통장 개설을 하지 못하는 등 단체 활동을 원활히 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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