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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가진 관변단체에 국민혈세 ‘펑펑’

 
 
[분석] 법으로 ‘특혜-지원’ 보호받는 3대 관변단체
 
육근성 | 2013-07-31 08:58:4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관변단체가 논란이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혜와 함께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지만 사업목적에 맞게 자금을 집행하지 않아 국회 예결산 심의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지적을 받는데도 매년 빠짐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특혜와 지원... 법으로 보호받는 3대 관변단체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시민사회단체가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올해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입수해 대표적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3개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실태와 사용내역 등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 세 단체는 각각 별도의 육성·지원법에 근거해 특혜와 지원을 누리고 있다. 국유·공유시설 무상 사용,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등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아주 특별한 단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국민 혈세로 충당된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총연맹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세 단체 먹여 살리느라 바쁜 안행부

보수관변단체 새 곳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현황은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의 ‘안전행정부편’에 잘 정리돼 있다.

 

안전행정부(안행부)는 매년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이라는 단위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정부가 100% 보조하고, 위 세 단체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안행부가 밝힌 사업의 목적은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 녹색생활 실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구현’ 등이다.

이 단위사업은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 ‘성숙한 자유민주 가치함양’이라는 소사업으로 나뉘며, 전자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후자는 ‘한국자유총연맹’이 맡아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국민혈세를 털어 이 세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규모는 2010년 20억, 2011년 28억, 2012년 28억원 등이었다.

 

100% 국민혈세, 단순행사와 소모성 사업에 쓰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단체의 대부분 사업이 단순 행사성 사업이고 당초 계획과는 다른 사업에 집행했으며 집행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한 뒤 “엄밀한 평가를 통해 성과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비용 100%가 국민혈세로 충당됐지만 세 단체의 사업내역은 탐방, 전시회, 토론회, 공모전 등 단순 행사성사업에 편중돼 있다. 세 단체 중 가장 많은 보조금(13억원)을 받은 자유총연맹의 사업 실태를 살펴 보겠다.

1억6천만원을 쏟아부은 ‘애국심고취사업’은 사업목적 자체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그런지 전혀 엉뚱한 곳에 예산이 집행됐다. ‘내고장 문화탐방’은 유적지 답사가 고작이었고, ‘내 고장 문화리더 활동’은 포스터와 브로셔 제작으로 대체됐다.

6.25 62주년 평화공존 콘서트는 6월이 아닌 8월로 일정을 변경했다가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규명이 쉽지 않자 아예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다.

인터넷방송운영비가 홈페이지개편 비용으로, 엉뚱한 집행 수두룩

3억5천만원이 소요된 ‘인터넷방송센터 운영’ 사업의 집행내역 또한 그 실상이 가관이다. 기자 모집 등을 통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겠다고 보조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용처는 홈페이지 개편과 홍보수첩 제작이 고작이었다.

사이버테러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더니 한 일은 민간 연수원을 빌어 회원들간 친목행사를 가진 게 전부였다. 미디에 대제전, UCC영화제 등 나라사랑행사를 하겠다며 보조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기자 모집 행사비용으로 지출됐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민운동단체들이 추진한 사업들이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않아 공감대가 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세 단체를 비판했다.

안행부는 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절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 자체가 특혜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보수 편향 관변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특혜법을 만들고 국민 혈세를 쏟아 붓는 건 크게 잘못된 일로 정부예산 집행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수백억원 현금 가진 단체에 국민혈세 지원이 가당한가?

공모 절차 없이 사업수행 단체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한 이후에도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이들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것도 아니다.

자유총연맹은 자신이 지분 51%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한전 자회사로 출발)이 상장되며 300억원 이상 상장 차익을 거머쥐었다. 이뿐 아니다. 추진하고 있는 지분매각을 통해 또 다시 수백억원이 넘는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어 재정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혈세나 축내는 관변단체를 살뜰히 보살피는 정부에게 관련법(관변단체 지원육성 특혜법) 폐지를 공론화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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