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경향 “방송통신발전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털 포함해야”
‘80만’ 구독자 확보 중앙일보, 1면·2면·3면에 ‘유료구독’ 시작 알려
동아일보 “KBS 특파원 일부, 횡령 등 이유로 KBS감사실에서 감사 중”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쯤 경기도 성남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났다. 이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 네이버, SKT, SK브로드밴드 등이 입주해 있다. 이에 카카오톡 등 카카오 계열 플랫폼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약 5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카카오톡을 비롯해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든 카카오 계열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네이버의 경우 이번 화재로 검색·쇼핑·뉴스 등 일부 서비스가 문제였는데 데이터센터를 이원화해 운영해 장애를 신속히 복구했다. 그러나 카카오 계열 서비스는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다.

카카오톡 서비스 시행 12년 만에 최장 시간 먹통에 17일자 아침종합신문들 1면은 일제히 ‘카카오톡 먹통’ 소식을 다뤘다.

▲17일자 아침종합신문들 1면.
▲17일자 아침종합신문들 1면.

17일자 조선일보는 1면에 ‘카카오 ‘뚝’’ 제목의 기사에서 “카톡으로 서로 안부를 묻지 못하는 상황을 넘어, 택시·송금·결제·웹툰 같은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일제히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카카오톡과 연동된 각종 민·관 서비스들도 장애 도미노를 일으키면서 대한민국 주말이 올스톱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플랫폼 독점 사회로 변모한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카카오·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민간뿐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편의 서비스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연결 사회’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마비되는 ‘초먹통 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두 회사의 아이디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역설적으로 두 회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전국이 마비되는 플랫폼 종속 사회가 돼버렸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7일자 조선일보 1면.
▲17일자 조선일보 1면.

시총 22조 기업인 카카오가 다른 곳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등 비상복구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는 기사도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에서 “10년 전인 2012년 4월에도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끊겨 카카오톡이 4시간가량 먹통이 됐는데, 카카오의 데이터센터가 단 한 개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당시 카카오는 사과문에서 ‘어서 돈 많이 벌어서 대륙별로 초절전 데이터센터를 분산 가동해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카카오는 매출 6조1000억원, 영업이익 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현재 수도권에 4곳의 데이터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버 3만2000대를 둔 판교가 ‘메인 데이터센터’”라며 “카카오는 비용 문제를 이유로 판교 센터의 트래픽을 소화할 만큼 충분한 공간을 다른 데이터센터 3곳에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또 평소 메인 데이터센터가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재난 복구 훈련도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7일자 조선일보 4면.
▲17일자 조선일보 4면.
▲17일자 한겨레 2면.
▲17일자 한겨레 2면.

이용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번 사태가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겨레는 2면 기사에서 “카카오가 제공하는 유무형 서비스가 워낙 많고 이용자가 수천만명에 이르다 보니 개별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카카오가 내놓을 보상·배상 기준에 따라 관련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하지만 이번에는 장애가 광범위하고 오랜 시간 지속돼 이전과 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택시기사, 카카오톡 로그인 연동 서비스를 통해 외부 유료서비스(티빙, 웨이브, 멜론 등) 가입자 등이 향후 카카오 쪽 보상 규모에 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경향 “방송통신발전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털 포함해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방송통신발전법)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반대로 포털 사업자가 재난관리 대상에서 빠졌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0년 5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서버·저장장치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도 관리 대상에 넣으려 했지만, 인터넷 기업들이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고 보도했다.

▲17일자 조선일보 3면.
▲17일자 조선일보 3면.

조선일보는 이어 “하지만 당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주요 회원사로 속해 있는 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이미 기업마다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놓아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방통신발전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카카오와 네이버 등 포털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2018년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데이터 보호 의무’까지 추가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업 재산권 침해’, ‘산업 발전 저해’라는 기업 논리에 막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이렇게 생활 전반에 직접 연결된 데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특성상, 면밀한 제도적 보완이 상시적으로 따라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급성장하는 플랫폼 사업에 대해 이용자 보호 조치보다 육성 전략에만 치우친 게 이런 사태를 불러온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17일자 한겨레 사설.
▲17일자 한겨레 사설.
▲17일자 경향신문 사설.
▲17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KT와 같은 국가 기간 망사업자는 안전 감독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에 카카오와 네이버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80만’ 구독자 확보 중앙일보, 1면·2면·면에 ‘유료구독’ 시작 알려

중앙일보가 17일자 1면에 ‘The JoongAng Plus 뉴스에 인사이트를 더하다 디지털로 만나는 프리미엄 서비스’ 제목의 기사를 냈다. 2020년부터 ‘유료구독’ 서비스 전략을 추진해온 중앙일보가 ‘80만 명’(지난달 말 기준) 이상의 로그인 이용자를 바탕으로 17일부터 본격 유료구독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2면 기사에서 “한국 언론에 혁신을 더해 온 중앙일보가 한 번 더 합니다.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를 시작한다. 더중앙플러스는 중앙일보 기자들이 직접 만드는 관심사 기반 콘텐드다. 뉴스에 관점을, 사실에 통찰을 정보에 취향을 더했다”고 했다.

▲17일자 중앙일보 1면.
▲17일자 중앙일보 1면.
▲17일자 중앙일보 2면, 3면.
▲17일자 중앙일보 2면, 3면.

중앙일보는 “더중앙플러스는 당신의 삶을 더한다. 혁신 산업에 분석을 더하고 금융 뉴스에 해설을 더해 독자에게 최신 트렌드와 재테크 정보를 더한다. 정치·사회·K엔터 현안에 인간 탐구를 더해 독자에게 인사이트를 더한다. 전통 뉴스에 없었던 교육·육아·쿠킹 콘텐트는 휴식과 재미도 더해 준다. 30종의 시리즈가 독자들이 설정한 관심사에 따라 맞춤으로 다 펼쳐진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중앙일보는 “더중앙플러스는 당신의 삶을 닮았다. 정보와 재미, 돈과 지식, 가족과 나, 일과 취미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의 삶이 흐른다. 더중앙플러스는 중앙일보의 전문 취재 역량을 통해 우리 삶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고, 한결 더 깊은 호흡으로 콘텐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KBS 특파원 일부, 횡령 등 이유로 KBS감사실에서 감사 중”

KBS 특파원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아내를 해당 지국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남편과 자신의 회사에서 자녀의 학비룰 이중 수령하거나, 근무 수당을 부풀려 챙긴 횡령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17일자 동아일보 12면.
▲17일자 동아일보 12면.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KBS 특파원 가운데 일부가 횡령 등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KBS 감사실에서 감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도했다.

홍석준 의원은 동아일보에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특파원이 이런 비위를 저지른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기강해이다. 비위가 드러난 특파원은 일벌백계하고 특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