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기지 반격 능력’, 침략전쟁 합법화
일본 헌법은 말할 나위 없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무력에 의한 선제공격은 모두 국제법이 금지하고 있다. 하물며 이번에 일본이 개정한 ‘적 기지 반격 능력’은 국경 경계를 넘어 적의 영토 안에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추가되었으니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상 방위의 개념은 침략세력을 국경선까지 격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선을 넘어서는 순간 불법적인 침략이다. 6.25전쟁 당시 38선을 넘어 북진하려는 미국에 영국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먼저 쳤으니 국경선을 넘어 반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바로 ‘적 기지 반격 능력’이다. 이 논리대로면 공격 위협이 느껴지거나, 어쩌다 한 방만 맞아도 상대국 영토까지 전선을 확대할 수 있다.
결국, 일본이 이번에 ‘반격 능력’을 명기한 것은 침략전쟁 합법화를 시도한 셈이다. 이로써 일본의 군사 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맞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적 기지 반격 능력’을 갖춘 것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이 일본에도 직접적 위협이 되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일본도 여러 가지로 지금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일본이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해서까지 한반도 재침야욕을 드러낸 데 대한 경고는 고사하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오히려 두둔하고 나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생각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이 일본의 고충을 해결해 줄 처지는 아니잖나? 한국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이 안보 위기에 처했으니, (국제법을 위반해 한반도 재침을 노리는) 일본 편을 들어주자고 떠들면 그를 한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나?
미국, 일본 ‘반격 능력’ 승인한 이유
일본 헌법 제9조(전쟁포기, 군사전력 및 교전권 부인)는 2차대전 연합군(미,소,영,중)의 총의를 모아 미국 주도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전범국 일본이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해 연합군인 러시아와 중국, 전쟁 피해국인 북을 침략하는 선제공격이 가능해지는 동안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왜 일본의 ‘방위 3대 문서’ 개정을 두고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일본의 공헌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을까?
일본이 미국의 통제 아래 미국 말 잘 듣는 충견으로 있는 한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늘 오케이다.
미국은 2차대전이 끝나기 무섭게 반파시즘(전체·권위·국수·반공주의 반대) 전선을 무너트리고 일본군국주의와 나치독일을 끼고 파쇼화의 길을 걸었다.
매카시즘(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을 일으켜 반공주의를 선동하고, 한국과 남베트남 등에 친일파를 고용해 빨갱이 사냥에 나섰다. A급 전범으로 종신형에 처한 기시 노부스케를 사면해 일본 총리 자리에 앉혔다. 미국은 한 번도 전범국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배상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냉전 체제에서 일본은 이런 미국의 비호 아래 아시아 최고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30년 세월이 흘러 중국의 군사력이 확대하고, 북의 핵 무력은 급속하게 발전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킨 나토 배후의 미국을 향해 러시아는 전쟁을 불사한다.
미국은 이들을 상대할 용병이 필요해졌다. 고삐를 풀어 주인 손을 물지만 않는다면 용병의 힘은 셀수록 좋다. 이것이 미국이 일본의 ‘반격 능력’을 승인해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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