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쪽에 외교부가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유력한 안으로 통보한 사실이 나타났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단체와 피해자 법률대리인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실을 밝히며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고 반발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로 해당 소식을 다뤘다. 기사는 “(정부는) 양국 대립이 길어지고 일본이 좀처럼 기대했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2018년 10월 대법 확정 판결로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를 지원재단이 대납하는 내용의 ‘선제 조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 쪽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으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한 수십년의 노력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거니와 한-일 관계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역사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덮고 가는 것으로는 피해자는 물론 여론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 여론의 반발을 초래해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마저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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