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대한 형벌 규정 수위도 손본다.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과 같은 수중레저사업자가 안전 관리에 소홀한 경우(수중레저법 위반)에는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왔는데, 이 중 징역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안전검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중레저 시설물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당초 정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형벌 규정에 한해서만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지만 두 차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과 밀접한 형벌 규정까지 날림으로 사라진 모양새”라며 “무리한 안전규제 완화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12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가 빌미가 됐다”며 “주차 면적과 건물 간 거리 등 각종 규제를 풀어준 결과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불이 옆 건물로 옮겨붙으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사설 <‘경제형벌’ 무더기 완화, 재벌 봐주기 아닌가>에서 “규제완화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 재계나 업자들이 풀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정부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 위기를 이유로 기업들에게는 당근을 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채찍을 드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번 규제 완화는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수중레저법, 공인중개사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108개 사안 모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 3·1절 발언에 대통령실 해명이 논란 키워
2일 대통령실 관계자와 출입기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기념사 관련 질문들이 이어졌다. 한 기자는 “일제 침략의 원인이 마치 우리 탓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현재 논란”이라며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관계는 늘 고민이 많다”며 “그래도 양국 국민들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어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모든 조간이 일제히 사설을 썼는데 대부분은 어제 대통령이 했던 연설과 같은 취지에서 논조를 펼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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