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두고 대법판결 부정, 일본엔 “걱정말라”
16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강점기 관련 피해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한국 대통령이 일본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1965년 협정과 2018년 대법 판결에 대해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고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 기업 대상 소송에서 ‘강제동원은 1965년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모순’ 발언은 마치 일본 정부가 1965년에 식민 피해를 배상했는데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려 분란을 일으켰다는 말처럼 들린다”며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부정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않는 일본 쪽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더욱이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추후 확정 판결이 나와도 ‘제3자 변제’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도 행정부가 뒤집겠다고 예고한 셈”이라고 설명한 뒤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의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은 보편적 인권과 상식의 문제이고, 역사 정의에 대한 문제”라며 “윤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일부에선 ‘강제동원’, 다른 매체에선 ‘강제징용’으로 표기하고 한 매체 안에서 두 용어를 혼용하기도 한다. 강제동원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용어로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징용’은 비상사태 때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특정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강제성은 있지만 불법성을 지운 표현이다. 군징집(징병) 등에서 발생한 피해자를 배제하는 효과도 있다. ‘강제징용’은 강제성을 두 번 넣은 동어 반복이다. 외교부의 공식 용어는 ‘강제징용’이고 행안부 산하 피해지원재단에선 ‘강제동원’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선 불법성과 강제성을 모두 희석하기 위해 ‘징용’이라고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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