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수사심의위 ‘수사 중단’ 의견 다수인데, 군검찰은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 강행

박 대령 측, 수사심의위 재소집 신청하며 소환 조사 기일 연기 요구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18. ⓒ뉴시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오는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 대령 측은 이를 거부하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했다.

26일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밤 수사심의위가 종료된 직후 박 대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전날 수사심의위는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표결에서는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투표권이 없는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날 회의에는 1명이 불출석해 총 10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중 5명은 ‘수사 중단’, 4명은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으나, 출석 과반수인 6명에 달하진 못한 것이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에 박 대령 측은 다음 날 수사심의위 재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21조에는 ‘사건담당 군검사는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 전제는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계속’이든 ‘수사 중단’이든 의견을 내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어제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 5표, ‘수사 계속’ 4표, ‘기권’ 1표로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과반수 수사 중단에 이르지 못하게 됐고, 이런 중요한 사안인데 권익위원회 위원은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아서 수사심의위가 최종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종국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 불참한 위원이 참석해 수사심의위의 최종 의견을 내야 해당 운영지침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심의위 의견이 나온 이후에 그 의견을 존중해야 소환 통보를 하든 하여야 하는 것”이라며 “어제 저녁 9시 2분 출석통보서는 그래서 운영지침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의 사건인 만큼,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불출석한 위원을 출석시켜 최종 군검찰 수사심의위 의견을 듣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박 대령의 소환 조사 기일 연기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찰단 정문까지 왔지만,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박 대령은 지난 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검찰단에 입건됐다.
 

“ 최지현 기자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