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은 연말정산 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시행령은 10월1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다 치면, 노동조합은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노동부가 만드는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이를 행하지 않는 노조의 조합원들은 올해 10~12월(3개월치)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회계 공시 대상엔 단위노조뿐 아니라 산별노조, 총연맹 등 상급 단체도 포함된다. 즉,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양대노총 약 250만 조합원이 해당한다.
노조탄압을 위한 치밀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에 대해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노조 회계 투명성과 무관한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의) 본질은 노동조합 통제, 산별노조 운동 탄압법”이라 비판했고, 한국노총도 “‘노조의 의무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입법”이라고 일갈했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조 운영 상황과 결산 결과에 대한 공표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노조 대표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시시스템을 통해 매년 4월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언뜻 보면, 공시 ‘의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함께 개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에게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공시 ‘의무’를 ‘강제’한 것이다.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에게만 공시 의무를 부여했지만, 1천명 미만 노조도 피해갈 수 없다. 상급단체·연합단체가 공시를 거부하면 1천명 미만 노조 조합원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산별노조에 속하는 단위노조(지회)의 경우, 민주노총, 산별노조, 지역지부, 그리고 1천명 이상 지회까지 모두 회계공시를 해야 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원이 1천명 미만인 경우에도 그 단위노조가 속한 산별노조나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조합원 1천명이 넘는 A자동차 노조가 회계 공시를 했어도, 노조가 소속된 (금속)산별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합원 1천명이 안되는 B병원 노조는 회계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B병원 노조가 (보건의료)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산별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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