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실장은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찬성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동아일보과 통화에서 “젊은이가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이 오히려 이를 수사하려던 사람을 항명수괴죄로 모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개인적으로 찬성”이라 밝혔던 안철수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안 의원은 “당 전체가 반대한다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재의표결 “어떻게 될지 몰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의(再議) 표결할 방침으로 예상된다. 재의 표결은 재적 의원(현재 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 <野 “尹 거부권 땐 28일 재의결… 부결되면 다음 국회서 또 하겠다”>에서 “구속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113석)과 국민의힘 출신 자유통일당(1석)·무소속(1석) 의석이 115석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가운데 17표가 찬성표를 던지면 의결 정족수(197석)를 채울 수 있다”며 “국회의장이 통상 투표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여권에서 18표가 이탈해야 가결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정도 이탈표는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중앙일보는 “재적의원 296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19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산술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 113명이 똘똘 뭉쳐 반대표를 던질 경우 재의결이 불가능하다”면서도 “문제는 재의결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의원 113명 가운데 55명이 불출마·낙천·낙선 등을 이유로 곧 국회를 떠난다는 점도 변수”라며 “김웅 의원처럼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원이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의 한 낙선 의원이 “오늘은 ‘나가자’는 말에 우르르 일어났으나, 다음에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법안 찬성 여부를 떠나, 공천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대통령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 10여명이 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채상병 사건을 특검 이슈로 키운 것은 대통령실”
조선일보는 사설 <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채상병 특검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자 민주당이 집단 린치를 가하며 김 의장을 굴복시켰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을 두고 “공수처를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22대 국회 개원 후 특검법을 처리해도 늦지 않은데도 무조건 특검부터 밀어붙였다”며 “사건의 진상이 아니라 정쟁이 목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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