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특검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2016년 윤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 팀장을 맡았던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7당은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오는 28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에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되는 상황.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 단속’에 나섰는데요. 좀 더 깊은 이야기는 〈성한용x송채경화의 정치 막전막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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