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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남발, 윤석열 탄핵 요건 충족?

거부권 남발, 탄핵 가능성 있나

입법조사처, "거부권 한계 있어"

공수처 수사, 검찰이 기소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2항

11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거부권 거부 대회' ⓒ 김준 기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 특히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명백한 탄핵의 명분이 된다. 헌법학자와 정치학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빈번해지면서 권력 남용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한계’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거부권 남발, 탄핵 가능성 있나

입법조사처는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 외에 헌법 내재적인 한계로는 우선 “이해충돌금지의 한계”를 들 수 있다’며 ‘실질적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상 자유재량권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권한에도 당연히 헌법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가장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로서 권한의 행사 시에 사익을 우선하는 권한 행사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동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렵다는 거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부여하지만, 그 목적은 국가의 이익과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함이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것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사유 중 하나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와 공모를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같은 혐의가 밝혀진다면 탄핵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심사한다.

채 해병 특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정부의 ‘수사외압 의혹’이 이는 가운데, 대통령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수사, 검찰이 기소 판단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니 특검은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특검 추천 권한이 야당에만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당함을 역설한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우선 기소부터 한계가 드러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만 가능할 뿐, 기소 권한은 없다.

만약 공수처 수사가 끝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된다. 이후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의 측근으로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창수 지검장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순순히 수긍하고 기소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공수처와 검찰은 보완 수사와 기소에 관해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가져 부당하다는 주장도 과거 전례를 살펴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던 최순실 특검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특검 모두 여당은 배제된 채 야당 추천 몫만 배정됐다.

대한민국 헌법 46조 2항

결론적으로 채 해병 특검의 수사 결과와 그에 따른 증거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는 국민의 여론도 크게 작용한다.

오는 27일이나 28일,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이탈표 단속에 나서며.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했다.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여당 의원들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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