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평화연대를 비롯한 200여 시민사회단체가 10일 오전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회의가 열리는 서울 용산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진입로 입구인 용산고등학교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반대와 대폭 삭감'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자주통일평화연대를 비롯한 200여 시민사회단체가 10일 오전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회의가 열리는 서울 용산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진입로 입구인 용산고등학교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반대와 대폭 삭감'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매년 최소 1조 5천억원에서 최대 3조4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 지원비용에 대한 비공개, 밀실협상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액수를 정하는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체결을 위한 제5차 회의가 10일 오전 서울에서 시작됐다. 12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겨레하나를 비롯한 203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제12차 SMA 5차 협상이 진행되는 서울 용산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인근 용산고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반대와 대폭 삭감'을 촉구했다.

지난 4월 23~25일 미국 하와이 1차회의를 시작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진행되고 있는 SMA 회의의 내용이 일체 공개되지 않는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밀실협상 중단과 협상 공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한 긴급 공동선언에서 △불법·불공정한 SMA 전면 재검토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 △미국의 대중국전략에 쓰이는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지 말것 등을 주장했다.

정전협정 후 주한미군 설치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리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라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주둔비용은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이 재정·무역적자를 이유로 1991년부터 SMA를 체결하게 된 것이어서 방위비분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태생부터 불법이라는 것. 

그마저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이라는 틀은 유지해 왔으나 지난 2019년 제10차 협정 이후 전략자산전개비용, 연합훈련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작전지원과 준비태세 지원,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지원 등을 새 항목으로 추가하고 있어 본래 SMA 취지에도 어긋나는 불공정한 협상을 강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인상요구 내역은 한국 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의 전략적 목적, 즉 패권 유지를 위한 것이며,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SOFA 제5조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을 낼 것이 아니라 각종 면세와 공과금 감면도 폐지하고 미국 패권을 위한 전략수행군으로 성격과 임무가 명확해진 주한미군에 대해 오히려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무튼 2021년 9월 1일 발효된 제11차 SMA에 따라 한국은 2025년까지 5년간 1조 1,833억원을 주한미군 지원비용으로 지원했다. 전년대비 13.9% 인상된 결과이다.  

협상장소인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입구. 기자회견은 경찰의 진입 금지로 이곳에서 200여 미터 이상 떨어진 용산고등학교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협상장소인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입구. 기자회견은 경찰의 진입 금지로 이곳에서 200여 미터 이상 떨어진 용산고등학교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방위비분담금 인상방식과 운용상의 문제도 적지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한미군이 세부예산항목 제출을 거부하고 인상분 '총액'만을 협상 대상으로 하는 문제, 그리고 방위비분담금을 실제 운용하면서 평택미군기지 이전 비용이나 주일미군 항공기정비, 주한미군 아파트건설 등 불법 전용이 확인되고 미집행액(1조 8천억원)을 미국은행에 예치해 이자를 받거나 2,800여억 달러를 미국 재무바 계좌로 송부하는 등 강탈행위까지 확인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방위비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제하고 "쓰지도 못하고 남아도는 분담금과 이자수익 등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가자들은 △민생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협상기준을 물가인상률도 아닌 국방비인상률로 정한 것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무시한 채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장기적용하는 것 △국회가 예산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하원오 전농 의장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하원오 전농 의장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미국은 더 이상 요구할 근거도 없는 방위비분담금 갈취하지 말라"며 "당장 주둔비 퍼주기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전국 농민이 300만명이 넘는데, 1년 농업예산이래야 17조원에 불과하다"며 "이 나라 농민들은 농사지을수록 적자라고 난리인데 방위비는 계속 인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막는 경찰의 행태를 먼저 지적하고 나섰다.

관할 용산경찰서에서 5차 SMA가 열리는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앞 기자회견을 허용하지 않고 그곳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진입로에 있는 용산고등학교 정문 앞 좁은 인도에 몰아넣듯이 병력을 배치하고는 기자들의 사진촬영도 극구 제한한 것을 빗대어 "윤석열 정부들어 국익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 알리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상 일정과 장소도 하루 이틀전에 공지하고 쟁점과 이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함구하면서 진행하는 협상은 분명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는 젊은 군인들과 대학생들의 처지에 빗대어 "경제가 망한다. 전쟁이 난다. 민생이 벼랑끝이다라는 마당에 한가롭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10번씩이나 만나서는 방위비분담금이 합리적이네, 아니네 만담이나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상황이냐"며 울분을 표시했다.

"최저시급은 1년에 300원도 오르지 않는데, 2년 뒤 주한미군 주둔비를 얼마나 올리는게 좋을지, 부자들 세금은 얼마나 깎아주어야 좋을지 하는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의논거리가 된다는 게 참 허탈하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앞서 기자회견을 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은 "1991년 SMA가 체결된 이후 불법 부당하게 야금야금 그 액수를 늘려가더니 이제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뿐만 아니라 해외 미군의 작전비용, 전략자산전개비용, 미 본토방어를 위한 사드미사일 방어 작전 비용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낼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야말로 SMA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203개 단체가 서명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1차선언'을 국방부에 접수했다. 

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선언 (전문)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대폭 삭감하라!
윤석열 정부는 밀실협상 중단하고 협상내용 공개하라!


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2025년이 되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1조 5천억 원에 달할 예정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처음 지원한 1991년 1천73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5배 이상 인상된 금액이다. 또 주한미군에게 지원하는 무상 토지 제공, 각종 세금 면제 등 간접지원 비용을 합치면 한국이 지원하는 직·간접적 비용은 연간 3조 4천억 원에 이른다.

한국은 이미 막대한 비용을 주한미군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은 또 다시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 한다.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방위비분담금은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무상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소파(SOFA)에 위배된다.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마치 의무인 것처럼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전범국인 독일, 일본을 제외하면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2.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라.

① 현행 총액 인상방식 :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이 인상분의 ‘총액’을 제출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사용처를 먼저 선정한 후 필요한 금액만큼 인상액을 결정한다. 유독 한국 정부에게만 주한미군 사령관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세부 예산 항목 제출을 거부해왔다. 미국은 한국에게만 적용되는 ‘총액’ 인상 방식을 폐기하고 '소요'에 따른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② 불법전용과 유용 :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과 유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이전 비용,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 등으로 전용해왔다. 또 방위목적이 아닌 주한미군 아파트 건설, 가족 주택 임대 등으로도 불법 전용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제해야 한다.

③ 미집행금 :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은 1조 8천억 원이 넘는다. 미집행액을 미군 기지 이전에 유용하거나 미국은행에 예치해 이자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심지어는 미집행액 2800여억달러를 미 재무부 계좌로 송금하는 등 미 정부의 쌈지돈처럼 강탈해 가고 있다. 쓰지도 못하고 남아도는 분담금과 이자수익 등을 환수해야 마땅한 상황에서 인상은 있을 수 없다.

④ 인상률과 협정 유효기간 :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이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되어 있지만, 국방비가 증가하면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이 상식이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2%대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만 5~7%대로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국방비 인상률 적용을 폐기해야 한다. 또한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유례없이 장기 적용하는 것 역시 국제정세의 변화,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제대로 적용,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3. 미국의 대중국전략에 사용되는 비용을 한국에게 전가하지 말라.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경비이다. 그러나 미국은 10차, 11차 협상에서 B-1B전략폭격기와 같은 전략무기 전개비용으로 ‘준비태세’ 항목 신설을 요구했다. 또 주한미군 순환 배치와 역외훈련비용, 즉 남중국해, 동중국해 작전비용까지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키려 했다. 상시적으로 전개되는 전략자산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높이고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외작전은 한국방어가 아닌 미국방어를 위한 것이며, 대중국견제 전략의 일환이다. 대중국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에게 책임전가 하지 말라.


=요구안=

1. 미국 정부는 터무니 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철회하라! 대중국전략 수행비용을 한국에 전가하지 말라!
2.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라!
3. 정부와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 내역을 철저히 공개하라!
4 국회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통과 시 제출한 10가지 부대의견 집행 여부 및 방위비 분담금 집행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라!


2024년 7월 10일203개 시민사회단체 (가나다순, 7.10 23시 기준 21세기조선의열단 /  6.15경기본부 / 6.15경남본부 / 6.15광주본부 / 6.15구로본부 / 6.15대구경북본부 / 6.15대전본부 / 6.15용산본부 / 6.15인천본부 / 6.15전남본부 / 6.15전북본부  / 6.15제주본부 / 6.15충남본부 / 6.15학술마당 / (사)겨레하나 / (사)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 (사)대전산내골령골피학살자유족회 /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 (사)양심수후원회 /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 (사)창원여성회 / 가톨릭농민회 / 겨레의길 민족광장 / 경기민중행동 /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 경기자주여성연대 / 경기주권연대  / 경기진보연대 / 경남겨레하나 / 경남진보연합 / 경주겨레하나 /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 광주전남시민행동 / 광주전남추모연대 / 광주진보연대 /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 국민주권연대 /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 금속노조 통일위원회 /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 기장 생명선교연대 / 김해겨레하나 / 남북교육연구소 / 노동인권회관 / 노래극단 희망새 / 노래벗 / 대구경북겨레하나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 "궁글림" / 대전청년회 / 대전충남겨레하나 /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 대학민주동문회전북협의회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 독립유공자유족회 / 동학실천시민행동 /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 마산겨레하나 /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 마트산업노동조합 / 문화공방 삼족오 / 문화노동자모임 / 민들레 /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 민주노총 대전본부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노총 세종충남통일위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 민주누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중민주당 서울시당 / 밀양겨레하나 / 보건노조 양산병원지부 /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 부경축산물운송지회 / 부산겨레하나 / 부산민중연대 / 부산여성단체연합 / 부산여성회 /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준) / 부산학부모연대 / 빈들교회 정의평화위원회 / 사월혁명회 / 새 세상을 여는 진보광장 / 새로하나 / 생명평화정의 전북기독행동  /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 서비스연맹 인천본부 / 서울겨레하나 / 서울대학생진보연합 / 서울민예총 / 서울진보연대 / 성남여성회 /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 아트쿱 / 양산겨레하나 / 양심과 인권-나무 / 여민포럼 / 예산참여자치연대 / 예수살기 / 울산겨레하나 / 울산민예총 / 울산새생명교회 / 울산여성회 /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 울산진보연대 / 이산평등교육학부모회 / 인천겨레하나 / 인천기독병원 노동조합  / 인천사람연대 /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 인천지역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자주통일실천연대 / 자주통일평화연대  /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예산군농민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화순군농민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빈민연합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전국택배노동조합  / 전남진보연대 / 전북대학교민주동문회  /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전북시국회의 /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 전주시민회 / 전통공연기획 예천 / 정의당 서울시당 / 정의당 인천시당 / 정의당 전라남도당 /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 제주통일청년회 /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 진보당 / 진보당 경기도당 / 진보당 논산시위원회 / 진보당 대전시당 / 진보당 부여군위원회 / 진보당 서울시당 / 진보당 서울시당 성동광진구위원회 / 진보당 서천군위원회 / 진보당 아산시위원회 / 진보당 예산홍성위원회 / 진보당 예산홍성지역위원회 / 진보당 울산시당 / 진보당 인천광역시당 / 진보당 제주도당 / 진보당 충남도당 / 진보대학생넷 /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 참여연대 / 창녕겨레하나 / 천도교청년회 / 천안여성회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 충남 참교육동지회  /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 통일광장 / 통일로 / 통일시대연구원 / 통일염원시민회의 / 평화연방시민회의 / 평화와통일을위한 YMCA 만인회 / 평화이음 / 평화통일교육센터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평화통일시민연대 / 한국노총서울본부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 한국민예총  / 한국민족춤협회 / 한국청년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 AOK한국)

 

<12차 방위비분담협정 5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의 주권과 국익에 반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하려는 밀실 협상 중단하라!

 
12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이 오늘(10일)부터 시작된다. 4차 협상 뒤에 “큰 틀에서 의견조율은 이뤄졌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들어가는 과정”(연합뉴스, 2024.6.27.)이라고 한 외교부 당국자 발언은 방위비분담 협상이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정작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할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다. 

한미는 12차 협정 시작연도(2026년)의 인상률이나 협정의 적용기간, 다년간 협정 시 연간 인상률 기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한미의 기본 입장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권이 대중 견제 및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한국의 비용분담을 압박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만을 되뇌면서 그 불법 부당성에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이런 밀실협상은 우리의 주권과 국익보다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요구를 우선하는 윤석열 정권의 대미 굴종적 저자세 외교를 반영한다. 이에 우리는 졸속 밀실 협상의 중단과 방위비분담협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1차 협정 인상률 13.9%를 기준으로 12차 협정의 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또다시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4차 협상 중에 언론은 “바이든 정부는 13.9%(11차 협정 인상률)보다 더 올리고자 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인상률은 합리적 수준으로, 거기다 매년 인상률 기준은 국방비 인상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것으로 요구”(파이낸셜 뉴스. 2024.6.26.)하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11차 협정의 인상률 13.9%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는 얼토당토않다. 

이 13.9%는 국방비증가율 7.4%(2020년)에다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인상요인(6.5%)을 더해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7.4%는 통상적으로 적용해 오던 물가상승률(2020년 0.5%) 대신 국방비증가율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적용한 것이다. 

인건비 상승 요인 6.5% 또한 실제 인상요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꾸며낸 것이다. 즉 13.9%는 미국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민을 속인 것이므로 이를 다시금 12차 협정 인상률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을 재차 속이는 결과가 된다.

 
3차 협상(6월 13일) 후 미국 협상 대표(린다 스펙트)의 “의견이 모인 분야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이슈를 확인하였다”(연합뉴스 영문판, 2024.6.13.)는 성명이나 4차 협상 뒤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외교당국자 발언 등을 감안하면 12차 협정의 인상률을 두 자릿수(최소 10%)로 한다는데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자릿수 인상률의 명분으로 확장억제 강화를 명분으로 새로운 항목, 가령 한미연합연습비용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 미군 순환배치비용 등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도 방위비분담금의 인상 요인으로 될 수는 없기에 또 다시 우리 국민을 속이는 인상률 조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12차 협정의 시작연도 인상률을 두 자릿수(10% 이상)로, 협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간 인상률을 5%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5년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대략적으로도 8조 원에 이른다. 이런 막대한 국가재정이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밀실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횡포이고 전횡이다.

 
물가상승률이든 국방비증가율이든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2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다년간(5년?)으로 하되 연간 인상률 기준으로 한국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미국은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든 국방비증가율이든 그 어떤 것을 적용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11차 협정 협상 당시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거의 동결수준(1% 미만)이었으며 반면 국방비 상승률은 7%를 상회할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한국 서민들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을 정도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은 반면 국방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둘 사이에 크게 차이가 안 난다. 

물가상승률과 국방비 증가율은 2022년에 5.1%와 3.4%로 오히려 물가상승률이 더 높았다. 2023년의 경우 물가상승률은 3.6%, 국방비증가율은 4.4%였다. 

방위비분담금은 우리가 미국에 베푸는 은전이고 특혜다. 물가상승률이든 국방비증가율이든 그만큼 인상해줘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1.5조 원의 미집행금 지급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밀실협상 중단하라!

막대한 미집행금과 집행 잔액(불용액)의 존재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가 근거가 없다는 뚜렷한 증거의 하나다. 11차 협정 기간 중에 발생한 미집행금(불용액 포함)은 2023년 말 현재 기준으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의 이월금(7,245억 원), 예산을 협정액보다 줄여 편성한데서 발생된 감액분(5,135억 원), 불용액(402억 원), 미군보유 미집행현금(2700억 원, 2021.12. 기준) 등 무려 1조 5,482억 원에 이른다.

윤석열 정권이 조금이라도 주권의식이 있고 국익을 위한다면 11차 협정 2조의 불법 부당한 이월 규정의 폐기, 감액분의 추후 지급 불가, 불용액 및 주한미군 보유 미집행현금의 국고귀속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앞세워 대중 견제 및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미국의 기도를 용인할 수 없다.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라!

5월 16일 2차 협상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이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그보다 더 넓은 인도태평양지역, 그 너머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이며 “이번 방위비분담 협정 갱신 협상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활력을 뒷받침한다”(연합뉴스, 2024.5.16.)라고 주장한 것은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지역 나아가 세계의 안보에서 한미동맹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리라 할 수 있다. 

이런 미 대사관의 논리는 6월 12일 3차 협상 후 “이번 협상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한미동맹에 대한 한미 협상대표의 책임을 반영한다”(연합뉴스, 2024.6.12.)는 미국 대표 린다 스펙트의 성명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한미 정상이 지난 해 워싱턴선언에서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한 뒤로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일체형 확장억제’가 구축되고 핵작전계획에 입각한 한미연합연습 실시, 한미일 연합연습의 제도화,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강화, 한미일 실시간 경보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확장억제 강화 조치들은 북중러를 겨냥한 것이며 이른바 ‘한미동맹의 힘’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확장억제 강화에서 보듯이 한미동맹의 역할이나 한미동맹의 힘을 앞세우는 미국의 논리는 미국의 대중 견제 및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데 그 본질이 있다.

동맹을 앞세운 미국의 협상전략은 이미 일본에서도 시도되었다. 

2021년 말 미일 방위비분담협정 타결 때 일본은 그동안 사용했던 ‘배려 예산’이라는 명칭 대신 ‘동맹강화 비용’으로 바꿔 홍보하고, 방위비분담금의 주된 증액 사유로 ‘훈련자재조달비’ 항목의 신설 및 미일간의 공동훈련 확대 강화를 내세운 바 있다. 

이 미일 협상 사례 및 한미 간의 확장억제 강화 합의를 고려하면 이번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함께 이뤄지는 한미연합연습, 한미일 연습 확대 등을 명분으로 새로운 비용항목 신설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중러를 견제 봉쇄하고 세계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협정을 부정하고 한미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불법이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의 논리는 어떤 합리성도 없다. 5차 협상 중단하라!

5차 협상이 되도록 내내 오로지 ‘합리적 수준의 분담’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논리에는 일말의 합리성도 없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분담’이란 형용모순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주한미군의 경비를 부담해야 할 어떤 법적인 의무나 책임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한미군 경비 일부 분담은 오직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또 주한미군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예하부대로서 그 임무가 한국방어에서 본격적인 대중 견제 및 미본토 방어로 바뀌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분담”이라는 윤 정권의 논리는 주한미군이 미국 자신의 국익을 위해 주둔하며 본토에 주둔하는 경비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주둔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봐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미군 철수’ 운운하며 동맹국을 압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 의회가 나서 견제했던 것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미 당국에 요구한다. 우리 국민을 속이고 미국에 사상 최대 이익을 보장해준 11차 협정의 재연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밀실협상 중단하라! 

우리 국민에게 미국의 대중 견제 및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떠넘기려는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라! 

한미 SOFA 제5조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초법적인 조치인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하라!

 

2024년 7월 10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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