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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논설위원 문자 성희롱, 위력 성범죄로 일벌백계해야”

민언련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언론인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

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4.08.23 10:58

  • 수정 2024.08.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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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옥 갈무리

언론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 간 ‘문자 성희롱’ 사건을 두고 위력 성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현직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국가정보원 직원과 여성기자들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성희롱 대화를 일삼아온 것을 보도했다. 이들은 특정 여성 기자의 사진을 찍어 성희롱 대화를 나눴다. 밝혀진 피해자만 최소 3명이다.

[관련 기사: 조선일보 논설위원-국정원 직원, 여성 기자 사진 공유하며 성희롱]

22일 민언련은 <조선일보 논설위원 문자 성희롱, 위력 성범죄로 일벌백계하라>라는 논평을 내고 “둘 사이 오간 대화는 읽기 어려울 정도의 처참한 수준으로 누구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야 할 언론사 논설위원과 공무원의 대화 속 형편없는 젠더 의식은 실망을 넘어 불쾌할 지경”이라며 “특히 성희롱 피해자인 여성기자들은 조선일보 논설위원보다 낮은 연차의 기자들로 알려졌는데, 이는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보이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여성기자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었고, 죄의식 없이 나눈 참담한 대화에 후배·동료기자들은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성희롱은 고의성이 명백한 성적 괴롭힘이자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전했다.

이어 민언련은 “조선일보 해당 논설위원은 반성은커녕 범죄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국정원 직원은 무응대로 버티고 있다”며 “신속하게 징계조치를 내려야 할 조선일보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하나마나한 답변 속에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침대는 과학이다.

민언련은 이 같은 회사의 대응이 “가해자로 지목된 소속 기자를 즉시 업무배제하고 징계과정을 공개한 기자 단체대화방 성희롱 사건의 뉴스핌, 서울신문, 이데일리와 확연히 다른 행태”라며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성희롱 사건에 추상같이 비판하던 논조와도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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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디어오늘 자료 사진

이어 “불법촬영과 성희롱은 중대 범죄다. 국민 누구나 아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언론인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며 “조선일보는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성범죄 가해자 논설위원을 일벌백계하고, 언론계는 책임 있는 성찰과 함께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논설위원 문자 성희롱에 “사실 확인 중”…정식 조사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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