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명품백 무혐의 결론, 수심위 검토 거쳐야"…동아 "여론 싸늘, '尹부부에 면죄부' 비판"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8.23. 10:00:51
검찰이 지난 22일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지만 여론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 이튿날인 23일에는 대표적 보수언론으로 꼽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나란히 명품백 사건을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조선>은 이날자 지면에 실린 '北은 종교 자유 보장, 이런 사람을 대통령 부인이 만났다니' 제하 사설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백을 준 최재영 씨가 (중략) 어떤 사람인지는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국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이력도 공개돼 있다"면서 "최 씨 관련 문제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이 윤 대통령 부인을 아무런 과정 없이 수 차례나 만났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만나는 과정에서의 검증 절차가 "대통령 부인의 부친과 친분 있음을 주장했다는 것이 전부"였다는 점을 꼬집으며 "대통령 부인은 이런 사람을 대통령 취임식 만찬장에 초대해 대기업 총수는 물론 대통령과도 사진을 찍게 했다. 말문이 막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최 목사가 창간에 참여한 친북 성향 온라인 매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 홈페이지에는 북한에 대해 "조선은 참으로 멋지고 위대한 나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위민헌신의 정신을 천품으로 지녔다"고 하는 등 북한 체제·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은 같은날자 '명품백 무혐의 결론, 수심위 검토라도 거쳐야' 제하 사설에서 "최재영 목사의 동영상 폭로로 촉발된 이 사건은 기획된 측면이 강하지만, 대통령 부인이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실은 법적인 논란과 정치적 이슈로 폭발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 사과 대신 '박절하지 못해서' 등 발언으로 비켜가는 모습을 보여 국민감정이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무혐의 결론이 국민을 제대로 설득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검찰의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대통령의 업무 대상은 훨씬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총장은 누누이 공정한 수사를 강조해 왔다. 그런 만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어 외부 전문가의 눈으로 수사팀 결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공개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동아> 역시 이날 사설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내놓은 명품백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며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짚었다. <동아> 역시 "이 총장의 임기는 이제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던 본인의 말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판가름날 시간이 됐다"고 사실상 수심위 소집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 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이 명품백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수심위 소집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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