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24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있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역 어민과 주변국의 반대에도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 ⓒ 연합뉴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지 1년이 되었다. 그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방출한 오염수는 총 5만 4600톤. 지난 7일부터 8차 방류량 7800톤이 추가로 버려지고 있다.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30년간, 아니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는 한 오염수 방류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녹아내린 880톤의 핵연료 제거 계획은 여전히 실패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폐로검토위원회 위원장 미야노 히로시는 "2051년까지 원전을 완전 폐로한다는 도코전력의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 일본 정부는 '안이한 오염수 해양 방출은 하지 않는다, 관계기관의 양해나 관계자들의 이해 없이 해양 방출이나 그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이러한 말은 보란 듯 뒤집혔는데, 일본은 쌓여가는 오염수(2023년 기준 134만 톤) 처리를 위한 다섯 방안(지층 주입, 수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천층 매립, 해양 방출)을 놓고 고심하는 듯하더니, 2021년 4월 결국 가장 저렴한 처리 방안인 해양 방출을 결정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결정은 최소한의 양식이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금지 소송 기각한 법원
일본의 후안무치한 결정에 대해 어쩌면 한 통속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안전성 검토 결과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로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IAEA는 핵발전사업자이자 사고 유발자인 도쿄전력의 방류 계획과 관련 문서를 검토했을 뿐이다.
배출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배출을 전제로 도쿄전력과 일본의 오염수 처리를 근본적으로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보고서였다. 그러고는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새겼다. 이 무책임한 보고서의 결론을 무기 삼아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
방사능오염수에 삼중수소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핵종이 보통 17종이라면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에서 배출된 핵종엔 독성이 매우 강한 스트론튬, 플루토늄, 아메리슘을 비롯한 62개의 핵종이 존재한다. 이 오염수를 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내어 이른바 '처리수'로 만들었다는 장담은 일본 정부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IAEA도 이 ALPS라는 핵종제거설비의 성능을 검증한 적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봄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실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일본 수산물 4%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후쿠시마산 농어와 쏨뱅이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도쿄전력 자료에 따르더라도 조피볼락과 노래미, 가자미류에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었다. 암이나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부산 환경운동연합 회원 16명은 2021년 4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이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런던의정서)과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비엔나 공동협약) 체결 당사국으로서 이들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류를 타고 부산 앞 바다에 도달해 어패류 등 각종 먹거리를 오염시켜 부산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맞서왔다. 1심에서 각하된 이 소송은 2심에서도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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