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사설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면죄부용 절차 아니어야>를 통해 수사심의위가 “권력에 굴종한 검찰의 굽은 잣대”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들은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이번 검찰 수사가 절차와 결과 모든 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수사심의위는) 정치에 예속된 검찰의 면죄부 논리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에 묻고 따져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건희 디올백’ 수사심의위, 국민 눈높이서 결정해야> 사설을 통해 “수사심의위가 국민이 신뢰할 만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김건희 특검’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혹여 수사심의위가 검찰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논란은 이어질 것이고, 수사심의위 존재 이유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명품백 수사심의위, 정치 고려 없이 사안 엄중히 다뤄야> 사설을 통해 “검찰이 정권과 관련된 사안마다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외부 자문을 받는 사례는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월에도 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 중 한 명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판단을 수사심의위에 맡겼다”며 “정권 차원의 수사 외압이 강하다는 뜻이지만, 이런 게 반복될수록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일보는 4면 <명품백 직무관련성·알선수재·尹 신고 의무… 檢 수심위 다 살핀다>에서 “윤 대통령 문제도 수심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배우자 금품 수수를 알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했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댓글 목록